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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속등기 신청방법과 서류, 취득세 2.8%까지 총정리

마감: 법정 신청기한 없음(단, 상속세 신고는 6개월 이내)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법원(등기소)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1 검수
지원 금액
등기 수수료 부동산 1건당 18,000원 + 취득세(농지 2.3%·농지 외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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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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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법정기한
없음(등기 자체는 기한 없이 언제든 신청 가능)
신청인
상속인 본인 단독 신청(공동상속 시 1인이 전원분 신청 가능)
등기원칙
상속 개시 즉시 등기 없이 소유권 이전(민법 §1005), 처분 전엔 등기 필수(§187)
관할
원칙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상속·유증은 다른 등기소도 접수 가능)
신청방법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앱 포함)
등기수수료
부동산 1건당 18,000원
취득세율
농지 2.3%, 농지 외 부동산 2.8%
상속세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등기와는 별개)

정부지원사업 Q&A

1

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등기 자체에는 법으로 정해진 신청기한이 없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민법 제1005조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즉시 부동산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흔히 "매매·증여로 넘겨받은 부동산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해야 한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는 규정과 혼동해 상속에도 비슷한 기한이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특별조치법은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만 적용되고 상속처럼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를 미뤄둔 채로는 그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187조), 실제로 처분 계획이 있다면 그 전에 반드시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참고로 상속세 신고는 등기와 별개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6.15 기준)에 기반합니다.

상속등기 vs 매매·증여 등기
구분기한
상속등기법정기한 없음
매매·증여 등 계약형 이전등기반대급부 이행일로부터 60일(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상속세 신고상속개시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상속등기의 개념, 2026.6.15 기준)

정부지원사업 Q&A

2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등기부에 기재하여 이전등기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4항). 이때 상속인 전원이 함께 등기소에 갈 필요는 없고,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의 몫까지 포함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등기선례 제1-314호).

만약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인 중 한 명이 부동산 전부를 갖기로 하고 나머지는 상속받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그런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도 가능합니다(등기선례 제2-267호).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상속인으로 표시하고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 등기를 신청하거나, 실종선고 절차를 거쳐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한 뒤 나머지 상속인들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본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상속등기의 개념)에 기반합니다.

공동상속

공동명의로 지분 기재. 상속인 1명이 전원분 신청 가능. 협의분할·소재불명 상속인도 별도 절차로 처리.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상속등기의 개념)

정부지원사업 Q&A

3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등기 사무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가 담당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제1항). 다만 상속이나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은 예외적으로,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제1항).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해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대리인이 변호사·법무사인 경우 소속 사무원이 대신 출석 가능), ② 인터넷등기소 등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전자로 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이동통신 애플리케이션 이용 포함)입니다. 유증을 받은 사람(수유자)이 있는 경우에는 수유자 혼자 신청할 수 없고,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부동산등기법 제7조·제7조의3·제24조에 기반합니다.

신청 방법
방법내용
방문본인·대리인이 등기소 출석해 서면 제출
전자신청인터넷등기소·앱을 통한 전산 신청

* 출처: 부동산등기법 제7조·제7조의3·제24조

정부지원사업 Q&A

4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정보로는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을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1항). 첨부정보로는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가족관계증명서 등),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소유권이전등기라면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위임장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 부동산등기법 제24조·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1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본인의 상속 상황(협의분할 여부, 대습상속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나 관할 등기소에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내용은 부동산등기법 제24조·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46조에 기반합니다.

주요 첨부서류
서류용도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상속관계 확인
등기원인 증명정보상속 사실 자체를 증명
부동산 표시 증명정보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필수

* 출처: 부동산등기법 제24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46조

정부지원사업 Q&A

5

등기 수수료와 취득세는 각각 얼마인가요?

두 가지 비용이 별개로 발생합니다. 첫째, 등기소에 내는 등기 수수료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부동산 1건마다 18,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1항제2호).

여러 필지·건물을 함께 상속받았다면 그 개수만큼 수수료가 곱해집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취득세는 등기 수수료와 완전히 별개의 세금으로,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농지는 과세표준(시가표준액)의 2.3%, 농지 외의 부동산은 2.8%의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1조).

다만 취득세율은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될 수 있고, 무주택자가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등 특례가 적용되어 실제 세율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세율·감면 여부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 내용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지방세법 제11조·제14조에 기반합니다.

비용 구분
항목금액·세율
등기 수수료(부동산 1건당)18,000원
취득세(농지)2.3%
취득세(농지 외)2.8%

* 출처: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지방세법 제11조

정부지원사업 Q&A

6

상속인 중 한 명이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재되어 있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고 소재·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그 행방불명된 사람을 상속인으로 표시하고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표시)을 첨부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등기선례 제6-200호). 만약 행방불명 상속인이 실종선고 요건(생사불명 5년 등)에 해당한다면, 실종선고를 신청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받은 뒤 그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만으로 공동상속인 자격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즉 연락 두절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등기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맞는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구체적인 서류 준비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법무사나 관할 등기소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내용은 등기선례 제6-200호(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용)에 기반합니다.

연락두절 상속인

말소 주민등록표등본 첨부해 함께 신청하거나, 실종선고 후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인만으로 신청 가능.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100문 100답), 등기선례 제6-200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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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을 받은 사람도 똑같이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상속인과 별도로 유언을 통해 재산을 물려받은 수유자(受遺者)가 있는 경우, 수유자는 상속인과 달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유언집행자(등기의무자)와 수유자(등기권리자)가 함께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즉 상속인 본인이 상속받은 몫을 등기할 때는 단독신청이 가능하지만, 유언으로 특정 재산을 받은 수유자의 몫을 등기할 때는 상속인·유언집행자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이 다릅니다.

유언 내용에 상속인과 수유자가 함께 얽혀 있는 복잡한 사안이라면, 등기 신청 전에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해 정확한 신청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상속등기의 개념)에 기반합니다.

유증(수유자)

수유자는 단독신청 불가.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함.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상속등기의 개념)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등기를 안 하면 벌금을 내나요?

아니요. 상속등기 자체에는 법정 신청기한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처분(매매 등)하려면 먼저 등기해야 합니다.

Q. 상속인끼리 다 같이 등기소에 가야 하나요?

아니요.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의 몫까지 포함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등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등기 수수료는 부동산 1건당 18,000원이며, 별도로 취득세(농지 2.3%, 농지 외 2.8%)가 부과됩니다.

Q.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네.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전자신청이 가능하며, 이동통신 앱을 통한 신청도 포함됩니다.

Q. 상속인 한 명과 연락이 안 되면 등기 못 하나요?

아니요.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 신청하거나 실종선고 절차를 거쳐 나머지 상속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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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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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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