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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속세 계산기로 면제한도 확인하고 6개월 안에 신고하는 법

마감: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해외 거주 시 9개월)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세청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7 검수
지원 금액
과세표준별 10~50% 5단계 초과누진세율
상속세 신고·계산기 바로가기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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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해외 거주 시 9개월) 이내
기초공제
2억원(또는 인적공제 합산·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
배우자공제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
세율
1억원 이하 10% ~ 30억원 초과 50%(5단계 초과누진세율)
동거주택공제
10년 이상 동거·1세대1주택 요건 충족 시 주택가액 100%(6억원 한도)
금융재산공제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 차감한 가액 공제

정부지원사업 Q&A

1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로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 사망했다면 3월 말일부터 6개월인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서류로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평가명세서, 상속공제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신고기한

상속개시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해외 거주 9개월) 이내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2

얼마까지는 세금이 안 나오나요? (면제한도)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에 배우자·자녀·미성년자·65세 이상자·장애인 등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속인 구성에 따라 항목별 공제가 5억원보다 크지 않다면 대부분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기에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이 별도로 추가될 수 있어 실제 면제 한도는 가족 구성과 재산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제한도

기초 2억+인적공제 또는 일괄 5억 중 큰 금액, 배우자공제 등 추가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3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얼마나 공제되나요?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며,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까지 적용됩니다.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이 5억원 미만으로 계산되더라도 최소 5억원은 공제받습니다.

다만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으려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포함)해야 합니다. 이 공제는 민법상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며 사실혼 배우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상속공제
구분내용
최소 공제액5억원(미달해도 보장)
최대 공제액30억원(분할 요건 충족 시)
분할 기한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적용 대상법률혼 배우자만

정부지원사업 Q&A

4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하며,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20%(누진공제 1천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30%(누진공제 6천만원),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40%(누진공제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는 50%(누진공제 4억6천만원)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5억원20%1천만원
5억~10억원30%6천만원
10억~30억원40%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6천만원

정부지원사업 Q&A

5

동거주택 공제도 있나요?

동거주택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하고, 같은 기간 1세대 1주택을 유지했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가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6억원 한도). 부모와 오래 함께 산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제입니다.

동거주택공제

10년 이상 동거+1세대1주택 요건 충족 시 주택가액 100%(6억원 한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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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융재산이나 재해 손실도 공제되나요?

상속재산에 금융재산이 포함된 경우, 그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금융재산상속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자연재해 등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됐다면 그 손실가액을 재해손실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공제들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유증재산가액, 상속포기로 인한 이전재산가액, 사전증여재산가액(5억원 초과 시) 등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기타 공제

금융재산공제(금융재산-채무), 재해손실공제(6개월 내 재해) 등 추가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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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고·납부하나요?

상속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서류를 직접 제출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재산 평가명세서, 상속공제명세서 등을 갖춰야 합니다.

세액이 클 경우 분납(2개월 이내)이나 연부연납(장기간 나눠 납부), 물납(부동산 등으로 납부) 제도도 활용할 수 있으며, 정확한 세액 계산과 절차는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고·납부

hometax.go.kr 전자신고 또는 관할세무서 제출. 분납·연부연납·물납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는 얼마부터 나오나요?

기초공제 2억원+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고, 그 이상 재산에 대해 과세됩니다.

Q. 배우자상속공제는 얼마인가요?

최소 5억원, 분할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Q. 세율은 몇 %인가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

출처: 국세청
Q.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해외 거주 시 9개월)입니다.

출처: 국세청
Q. 동거하던 집도 공제받나요?

10년 이상 동거+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가액 100%(6억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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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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