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4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보험증권의정의
- 계약의 성립과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 언제받나
- 회사가 승낙한 경우에 보험증권을 드림 —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
- 통지가없으면
- 30일 이내에 회사가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봄
- 받은날의의미
-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철회 불가)
- 다툼이생기면
-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
- 철회할수없는계약
-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 함께받는서류
- 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 — 서면교부 / 우편 또는 전자우편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 못받았으면
- 약관·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증권에적히는것
- 직업 또는 직무, 피보험자의 운전목적, 운전여부 등 — 약관이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 기재와 연결
- 어디서조회하나
- 내보험찾아줌 — 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 공동 운영
정부지원사업 Q&A
보험증권은 어디서 받나요?
회사가 줍니다. 표준약관 <붙임1> 용어의 정의는 보험증권을 계약의 성립과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라고 못 박습니다.
언제 주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16조 제3항은 회사가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부터, 진단계약은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하거나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을 드린다고 적습니다.
그러니 증권은 계약이 성립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같은 항에 재미있는 문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회사가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답을 미룬다고 계약이 뜨는 상태로 남지 않는다는 뜻이죠. 증권만 오는 것도 아닙니다.
제18조는 회사가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한다고 정하고, 그 방법을 서면교부와 우편 또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가운데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확인해 주도록 합니다. 전자우편이나 전자적 의사표시로 보낸 경우에는 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수신했을 때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 상황 | 약관이 정한 것 |
|---|---|
| 심사 기한 |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 |
| 승낙하면 |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
| 통지가 없으면 |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 함께 제공 | 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 (서면교부 / 우편·전자우편 / 문자메시지 등) |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제16조·제18조, <붙임1> 용어의 정의 (2026-09-07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보험증권 조회 방법
증권 자체는 회사가 보관하고 발급하지만, 내가 어떤 계약을 갖고 있는지부터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는 곳이 내보험찾아줌입니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함께 운영하는 서비스이고, 화면 첫머리에 내가 가입한 보험계약과 숨은 보험금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과 함께 내보험찾아줌에서 한 번에 확인하세요라는 문구를 걸어 두었습니다. 메뉴는 내 보험 찾아줌 조회하기와 상속인 방문조회 신청결과 확인하기 두 갈래입니다.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보험다모아도 관련사이트로 이 서비스를 걸어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을 확인한 다음에는 그 계약을 맡고 있는 회사로 가시면 됩니다.
증권을 다시 받는 절차는 회사마다 다르고 표준약관이 그 절차까지 정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약관이 남겨 둔 근거는 있습니다.
제18조와 관련해 설명서, 약관, 계약자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을 다루는 조항이 있어, 회사가 무엇을 언제 제공했는지가 기록으로 남는 구조입니다.
내보험찾아줌 화면 문구
어느 회사에 무슨 계약이 있는지부터 나와야 증권을 요청할 곳이 정해집니다. 두 협회가 함께 여는 화면에서 한 번에 확인됩니다.
내 보험 조회하기 →* 출처: 내보험찾아줌(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 · 보험다모아 관련사이트 (2026-09-07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보험증권 보는 법
증권은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증서이니, 읽을 때도 증명이 필요한 항목부터 보시면 됩니다. 약관이 그 항목을 알려 줍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를 다루는 조항이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목적이 변경된 경우,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를 나란히 듭니다. 뒤집어 말하면 직업과 직무, 운전목적, 운전여부가 증권에 적혀 있고 그 값이 바뀌면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용어의 정의에 나오는 사람과 기간입니다. 계약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피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입니다.
세 자리가 서로 다를 수 있으니 증권에서 각각 누구인지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보험기간은 회사가 계약에서 정한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이고, 보험연도는 당해연도 계약해당일부터 차년도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매 1년 단위의 연도입니다.
갱신이나 한도가 연 단위로 걸리는 담보는 이 계약해당일이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약관은 중요한 내용을 보험증권의 뒷면에 적어 드린다고도 정하고 있으니, 앞면의 표만 보고 덮지 마시고 뒷면까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항목 | 약관의 정의·언급 |
|---|---|
| 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
| 피보험자 |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객체)이 되는 사람 |
|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
| 보험기간 | 회사가 계약에서 정한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 |
| 보험연도 | 당해연도 계약해당일부터 차년도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매 1년 단위의 연도 |
| 직업·직무 / 운전목적 / 운전여부 | 보험증권 등에 기재되며, 변경되면 알려야 하는 항목 |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붙임1> 용어의 정의, 계약 후 알릴 의무 조항, 뷰어 222~223·249쪽 (2026-09-07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재발급의 절차 자체는 표준약관이 정하지 않습니다. 회사마다 창구와 앱, 홈페이지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계약을 맡고 있는 회사에 요청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다만 약관이 그 주변에서 정해 둔 것들이 있어 함께 알아 두시면 손해를 덜 봅니다. 첫째, 증권을 받은 날이 권리의 기산점입니다.
제17조는 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철회할 수 없다고 덧붙입니다. 철회할 수 없는 계약도 셋 있습니다.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입니다. 둘째, 그 날짜를 두고 다투게 되면 증명 책임이 회사에 있습니다.
제17조 제6항이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셋째, 애초에 약관과 청약서를 못 받았다면 더 강한 카드가 있습니다.
제18조 제3항은 회사가 제공해야 할 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취소되면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면서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지급합니다.
| 기간 | 내용 |
|---|---|
| 30일 | 청약일(진단계약은 진단일)부터 승낙 또는 거절, 통지 없으면 승낙으로 봄 |
| 15일 |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 |
| 30일 | 청약한 날부터 이 기간이 지나면 철회 불가 |
| 3영업일 |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보험료 반환 |
| 3개월 | 약관·청약서 미전달 또는 자필서명 누락 시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취소 가능 |
재발급을 요청하려면 그 계약이 어느 회사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두 협회가 함께 여는 조회 화면에서 한 번에 나옵니다.
내 보험 조회하기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제17조·제18조, 뷰어 228~230쪽 (2026-09-07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증권은 언제 오나요?
회사가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해야 하며 승낙한 경우에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Q. 증권을 받은 날은 왜 중요한가요?
제17조는 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Q. 증권 받은 날이 기억나지 않으면요?
제17조 제6항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 어떤 계약이 있는지 모를 때는요?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함께 운영하는 내보험찾아줌에서 가입한 보험계약과 숨은 보험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방문조회 신청결과 확인 메뉴도 있습니다.
Q. 약관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제18조 제3항은 회사가 제공해야 할 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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