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work24.go.kr), 방문, FAX,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총 10일
- 구비서류
- 구비서류 없음(별도 제출서류 불요)
- 기재내용
-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등
- 근거법령
- 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제43조제4항, 시행규칙 제82조의2제1항·제2항·제4항·제5항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접수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청
정부지원사업 Q&A
피보험자 이직확인이 뭔가요?
피보험자 이직확인은 사업주가 근로자가 이직 후 요청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에 근거하며,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별지 서식 75호의 4)를 작성해 처리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전제 서류입니다.
핵심
* 출처: 정부24 피보험자 이직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왜 이 서류가 중요한가요?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시 수급자격 인정 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하는 핵심 근거 자료입니다. 이직사유(자발적 퇴사인지 비자발적 퇴사인지),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정당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실업급여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작성이 중요하며, 근로자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항목 | 역할 |
|---|---|
| 이직사유 | 자발적·비자발적 퇴사 판단 기준 |
| 피보험단위기간·평균임금 | 실업급여 지급액 산정 근거 |
중요성
* 출처: 정부24 피보험자 이직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누가 신청·발급하나요?
사업주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발급합니다. 근로자는 퇴사 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면 근로자는 직업안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이 사업주에게 발급을 독려합니다.
발급 주체
* 출처: 정부24 피보험자 이직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10일이 소요됩니다.
별도의 구비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퇴사 후에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미리 요청해두는 것이 좋으며, 처리 결과는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통지되며, 문의사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안내받을 수 있고 처리 상황도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총 10일 |
수수료·처리기간
* 출처: 정부24 피보험자 이직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입니다. 온라인신청은 고용24(work24.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입니다. 사업주가 발급을 지연하면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에 요청해 처리를 도울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신청 전 필요서류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으며, 정확한 절차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피보험자 이직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이직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사유나 평균임금 등이 실제와 다르다고 판단되면,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정정을 요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직사유가 실제와 다르게 자발적 퇴사로 기재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직확인서 내용을 받은 즉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으면 관할 고용센터가 조사를 거쳐 최종 판단합니다.
정정 절차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지연이나 내용 관련 문의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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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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