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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9,000원
- 처리기간
- 경찰서·운전면허시험장 방문은 즉시(3시간), 시험장 인터넷 신청은 총 14일
- 제출서류
- 여권(사본가능)·운전면허증·여권사진(3.5cm×4.5cm), 대리인은 위임장 등 추가
- 근거법령
- 도로교통법 제98조·제98조의2, 시행규칙 제98조 및 별표36
정부지원사업 Q&A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이 뭔가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하기 위해 국제협약(제네바협약 등)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8조에 근거하며, 해외여행이나 해외 출장 시 현지에서 운전하려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용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 어디가 더 빠른가요?
경찰서에 방문 신청하면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발급됩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 신청해도 마찬가지로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반면 운전면허시험장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총 14일이 소요됩니다. 급하게 필요하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처리기간 비교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사진(3.5cm×4.5cm, 여권용 사진만 인정)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여권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대리인 신분증 원본, 위임장, 본인이 해외체류 중이면 출입국사실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으면 발급이 안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98조의2(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의 제한)에 따라, 도로교통법령 위반으로 범칙금·과태료 처분을 받고 체납 중인 사람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 체납된 범칙금·과태료를 먼저 납부한 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제한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수료는 9,000원입니다. 발급 유효기간은 통상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국제협약 기준), 신청 방법(경찰서·운전면허시험장·인터넷)에 관계없이 수수료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수료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입니다(02-1577-1120).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9,000원입니다.
Q. 출국이 임박한데 빨리 받을 수 있나요?
네,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하면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인터넷 신청은 얼마나 걸리나요?
운전면허시험장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총 14일이 소요됩니다.
Q. 범칙금을 안 냈는데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범칙금·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이를 완납한 후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본인·대리인 신분증 원본과 위임장을 갖추면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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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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