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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20,000원
- 처리기간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총10일, 변경등록 총5일
- 제출서류
- 등록기준 적합 증명서류,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 양식·약관, 외국인 관련 서류(해당 시), 변경사실 증명서류(변경등록)
- 근거법령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별지 제6호서식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 접수처리기관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특별자치시
- 신청서식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별지 서식 6호)
정부지원사업 Q&A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이 뭔가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책임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운송수단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에 근거합니다.
국제 화물 운송을 대행·중개하는 포워딩(forwarding) 사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신규 사업 개시뿐 아니라 등록 사항이 바뀌면 변경등록도 함께 필요합니다.
핵심
* 출처: 정부24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정부지원사업 Q&A
등록과 변경등록은 처리기간이 다른가요?
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은 총10일, 변경등록은 총5일로 변경등록이 더 빠릅니다. 신규 등록은 등록기준 적합성 등을 종합 심사해야 하지만, 변경등록은 이미 등록된 사업의 일부 변경사항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상호나 대표자 등 등록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 방법과 접수기관은 신규 등록과 동일하며, 처리기간만 짧아진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됩니다.
| 구분 | 처리기간 |
|---|---|
| 신규 등록 | 총 10일 |
| 변경등록 | 총 5일 |
등록 vs 변경등록
* 출처: 정부24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정부지원사업 Q&A
외국인이 신청하면 서류가 더 필요한가요?
네,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인 경우 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체결국은 해당 국가 발행 서류나 아포스티유 확인서, 미체결국은 해당국 발행 서류나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라면 투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 추가로 준비해야 하므로 신청 전 서류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필요서류 |
|---|---|
| 아포스티유 협약 체결국 | 해당국 발행 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
| 미체결국 | 해당국 발행 서류 또는 우리나라 영사 확인서류 |
외국인 신청
* 출처: 정부24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정부지원사업 Q&A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 양식은 왜 필요한가요?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 약관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실제로 화물 운송 서류를 자기 명의로 발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는지 확인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실제 운송 업무에서 사용할 서식과 약관 내용이 일치해야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며, 미비하면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
* 출처: 정부24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20,0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등록 총10일, 변경등록 총5일입니다.
등록기준 적합성 심사를 거치므로 서류가 미비하면 처리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 개시 일정에 맞춰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수수료는 신청 시 현금이나 관할 시·도가 정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청을 받아 처리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 출처: 정부24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접수·처리기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특별자치시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되며, 문의사항은 담당기관에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 목록은 신청 전 관할 시·도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처리 진행 상황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정부지원사업 Q&A
등록 없이 영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은 국제물류주선업을 하려는 자에게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등록 없이 영업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라 영업정지나 형사처벌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수출입화물을 다루는 만큼, 등록을 통해 사업자의 등록기준 적합성과 운송서류 발행 체계를 사전에 확인받는 절차가 거래 안전을 위해 중요하며, 화주와 운송인 모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무등록 영업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20,000원입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등록은 총 10일, 변경등록은 총 5일이 소요됩니다.
Q.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외국인도 등록할 수 있나요?
네, 다만 결격사유 미해당을 증명하는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과 같은 절차인가요?
아니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수출입화물 국제 물류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등록 절차입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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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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