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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공제율기준
- 공제율 15%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일 때 적용되고, 그 밖에는 12%
- 지방세포함공제율이하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지방소득세 포함)
- 지방세포함공제율초과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3.2%(지방소득세 포함)
- 합산한도
-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퇴직연금계좌와 합쳐 연 900만원까지
- 공제시점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때 세액공제
- 초과납입분
- 연 900만원 초과분은 세액공제 없이 과세 이연, 연금 수령 때 저율과세
- 사용자부담금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은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에서 제외
정부지원사업 Q&A
IRP에 900만원을 넣으면 환급액은 얼마인가요?
IRP는 연금저축 없이 혼자서도 한 해 공제 한도를 다 채울 수 있는 계좌입니다. DC형과 IRP에 개인이 넣은 돈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연 600만원을 포함해 최대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돌려받는 몫은 공제율에 따라 달라지며,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16.5%, 5,500만원 초과이면 13.2%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연금저축 없이 IRP에만 900만원을 넣고 그 전액이 공제 대상이라고 가정하면, 세액공제액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때 148만 5천원, 5,500만원 초과일 때 118만 8천원입니다. 어디까지나 가정한 예시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900만원을 넘겨 넣은 돈은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인출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고(세금을 꺼낼 때로 미룸),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로 낮게 과세됩니다.
다만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 꺼내면 16.5%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의 기타소득세를 분리과세로(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내야 합니다. 그러니 공제를 노리고 넣는 돈은 오래 묶어 둘 생각으로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퇴직연금제도) (2026-10-0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IRP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요?
| 구분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
| 종합소득금액 기준 | 4,500만원 이하 | 4,500만원 초과 |
| 소득세 공제율 | 15% | 12% |
| 지방소득세 포함 | 16.5% | 13.2% |
표의 기준선은 총급여 5,500만원 하나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총급여액으로 구간을 보고, 다른 소득이 함께 있어 여러 소득을 합친 종합소득금액으로 따지는 경우에는 4,500만원이 같은 자리에 들어갑니다.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이면 소득세 공제율 15%, 5,500만원 초과이면 12%입니다. 경계에 걸리면 이하 쪽에 들어가니, 총급여가 딱 5,500만원이라면 높은 공제율을 받습니다.
표 맨 아래 줄은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공제율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입니다. 바로 위 소득세 공제율 줄과 다른 기준이 아니라 같은 구간을 지방소득세까지 더해 적은 값입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을 어림할 때는 이 맨 아래 줄을 보시면 됩니다. 연금계좌 납입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공제 전에 계산된 소득세)에서 빠지는 방식이라, 같은 금액을 넣어도 소득 구간에 따라 돌려받는 몫이 달라집니다.
이 기준은 2026년 1월 1일 시행된 소득세법 제59조의3을 따른 것입니다.
*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3, 국세청(퇴직소득의 범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퇴직연금제도) (2026-10-0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IRP와 연금저축은 합쳐서 900만원까지 공제되나요?
| 구분 | 공제 한도 |
|---|---|
| 연금저축계좌 | 연 600만원까지 |
| 연금저축(600만원 이내)+IRP·DC | 합쳐 연 900만원까지 |
| 900만원 초과 납입분 | 세액공제 없음, 과세 이연 |
| ISA 만기 전환금 | 전환금액 10%, 300만원 한도 추가 |
합쳐서 900만원까지는 맞지만, 연금저축 쪽에는 따로 600만원이라는 칸막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 연 600만원을 넘겨 넣으면 넘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친 금액이 연 9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도 빠집니다.
그래서 연금저축만으로는 900만원을 다 채울 수 없고, 연금저축을 600만원까지 넣었다면 나머지 한도는 IRP로 채워야 합니다. 반대로 IRP 하나에만 900만원을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기서 퇴직연금계좌는 DC형과 IRP 등을 말하며, 회사가 내 주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제외되니 내가 직접 넣은 돈만 따지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이 끝난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로 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이 추가한도는 ISA 만기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해만 적용되니, 옮긴 해의 정산에서 빠뜨리지 않도록 챙기셔야 합니다.
*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3, 국세청(퇴직소득의 범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퇴직연금제도) (2026-10-0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IRP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받나요?
IRP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신고를 할 때 받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에서,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사람은 신고할 때 연금계좌 납입액을 반영합니다.
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빠지므로, 그해에 넣은 금액이 그해 정산에서 공제됩니다. 한도도 한 해 단위로 따져서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을 합친 금액 가운데 연 900만원까지만 반영됩니다.
다만 계좌에 들어간 돈이 모두 납입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처럼 과세가 이연된 소득이 IRP로 들어온 금액, 그리고 다른 연금계좌에서 계약을 이전해 옮겨 온 금액은 연금계좌 납입액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았거나 계좌를 옮긴 해라면 잔액이 크게 늘어 보여도 그 금액은 빼고, 내가 새로 넣은 돈만 공제 대상으로 세어 보셔야 합니다. 공제율은 정산하는 해의 총급여 구간에 따라 정해지니 앞의 구간 표와 함께 보시면 줄어드는 세금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퇴직연금제도) (2026-10-03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IRP를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은 얼마인가요?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데, 70세 미만에 연금수령을 시작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확정형은 5.5%, 종신형은 3.3%입니다. 900만원을 넘겨 넣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돈도 연금으로 받을 때 이런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IRP와 연금저축계좌는 무엇이 다른가요?
연금저축계좌는 금융회사 등과 맺은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이고, IRP는 사용자 부담금 외에 IRP 계좌를 설정해 추가부담금을 넣을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세액공제에서는 연금저축이 연 6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IRP는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원까지 채울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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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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