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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30,000원
- 처리기간
- 총 10일
- 제출서류
- 신청인 인적사항 서류, 기업진단보고서·확인서, 정보통신기술자 명단
-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69조제2항·제73조제2호, 시행령 제16조·제53조제2항·제57조제1항
정부지원사업 Q&A
정보통신공사업등록이 뭔가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은 정보통신 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에게 사업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근거하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통신선로, 네트워크 설비, 방송통신설비 등의 공사를 시행하려면 반드시 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접수와 처리 기관이 다른가요?
네, 접수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처리는 시·도에서 이루어집니다. 협회를 통해 서류를 접수하되, 최종 등록 결정과 처리는 관할 시·도가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접수·처리기관
정부지원사업 Q&A
기업진단보고서는 왜 필요한가요?
기업진단보고서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 법인(개인)이 공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무적 요건(자본금 등)을 갖췄는지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
정부지원사업 Q&A
정보통신기술자 명단도 제출해야 하나요?
네,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정보통신기술자 명단에 따른 해당 기술자의 경력수첩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정보통신기술자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입니다(인터넷·우편 신청 불가). 접수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처리는 시·도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입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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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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