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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적용범위
-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에게만 특별법이 적용됨
- 접수조사기간
- 광역시·도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조사
- 심의의결기간
- 국토부(위원회)가 안건상정 후 30일 이내 심의·의결
- 심의연장
- 심의 기간은 15일 연장 가능
- 결정문송달
- 결정문 작성과 송달에는 위 기간 외에 추가 기간이 걸림
- 이의신청
-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국토교통부가 이의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결정
- 방문신분증
- 방문 신청 때 본인 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반드시 지참
정부지원사업 Q&A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신청
| 번호 | 서류 | 구분 |
|---|---|---|
| 1 | 결정 신청서 | 필수서류 |
| 2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필수서류 |
| 3 |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필수서류(미동의자만) |
| 4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해당자만 |
| 5 | 임대인 파산선고·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 해당자만(파산·회생) |
| 6 |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 | 해당자만(경매·공매) |
| 7 |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 해당자만 |
| 8 | 임차권등기 서류 | 해당자만 |
결정문은 전세사기 피해로 특별법상 피해지원을 받고 싶은 임차인이 피해자 결정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법은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에게 적용되니, 내 계약을 처음 맺은 날이 이 기준 안에 드는지부터 맞춰 보셔야 하는데요.
이 기준 밖이라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으로 피해사실 접수는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17개 광역 센터에 방문해 접수합니다.
표는 오프라인 방문 신청 때 내는 서류인데, 1~3번이 필수서류이고 4~8번은 해당 사실이 있는 사람만 냅니다. 3번 주민등록표 초본은 신청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됩니다. 경매통지서나 최고서, 공매통지서를 분실했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어요.
방문할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같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고, 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면 센터 방문 때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에 관한 원스톱 피해지원 전화는 1533-8119입니다.
* 출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신청절차안내, 공지사항(적용범위에 관한 특례) (2026-10-2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발급 기간
| 단계 | 맡는 곳 | 기간 |
|---|---|---|
| 접수·조사 | 광역시·도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 심의·의결 | 국토부(위원회) | 안건상정 후 30일 이내 |
| 심의 연장 | 국토부(위원회) | 15일 연장 가능 |
결정 절차는 피해임차인의 신청, 광역시·도의 접수·조사, 국토부 위원회의 심의·의결 순서로 이어지고, 결정이 난 뒤에는 임차인이 관련기관에 지원혜택을 신청하는 단계가 남습니다. 표를 볼 때는 단계마다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이 다르다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하는데요.
접수·조사는 신청일이 기준이고, 심의·의결은 안건이 위원회에 상정된 뒤부터 셉니다. 그래서 두 기간을 그대로 이어 붙인 날에 결정문이 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원회 심의는 15일 연장 가능해서, 연장되면 결정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여기에 결정문 작성 및 송달에 추가 기간이 소요되니, 의결이 끝난 날이 곧 결정문을 받는 날은 아닙니다.
결정문이 송달된 날은 이의신청 기한을 송달일로부터 세는 기준이 되므로, 받은 날짜를 따로 적어 두면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 출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신청절차안내(지원대상 결정 절차) (2026-10-2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재발급
결정문을 잃어버렸거나 한 부가 더 필요하다면, 결정을 신청했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내 신청 내역을 다시 여는 데서 시작합니다. 나의민원 메뉴의 신청결과 화면은 로그인해야 열리니 먼저 지원관리시스템 로그인을 마치셔야 하는데요.
로그인한 뒤 신청결과에서 내 결정 내역을 찾아 결정문을 다시 출력하면 됩니다. 다만 심의·의결이 막 끝난 시점이라면 결정문 작성 및 송달에 추가 기간이 소요되는 중일 수 있어서, 재발급이 아니라 첫 송달을 기다리는 단계인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재발급을 서두르는 이유가 이의신청이라면 기한 계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의신청은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한은 결정문을 다시 출력한 날이 아니라 처음 송달된 날부터 셉니다.
결정이 난 뒤 지원혜택은 임차인이 관련기관에 따로 신청하는 단계로 이어지니, 출력한 결정문은 그 단계까지 보관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피해자 결정은 지자체와 국토부가 맡고 있고, 이 업무의 원스톱 피해지원 전화는 1533-8119입니다.
* 출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신청절차안내, 로그인·나의민원 신청결과 화면 (2026-10-2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이의신청 결과
이의신청 결과는 국토교통부가 이의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은 처음 결정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내가 이의신청을 낸 날부터 세는 셈인데요.
반대로 이의신청을 낼 수 있는 기한은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이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결정문이 송달된 날부터 따집니다. 결정문을 늦게 열어 봤다고 이 기한이 뒤로 밀리지는 않으니 송달된 날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내기 전에는 결정 결과가 특별법 적용범위와 맞는지도 짚어 볼 만합니다. 특별법은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내 최초 계약일이 이 기준 안에 드는지부터 맞춰 보시는 게 순서입니다.
이 기준 밖이라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한 피해사실 접수는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낸 뒤의 내 신청 내역은 지원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해 나의민원 신청결과 화면에서 열어 볼 수 있습니다.
* 출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신청절차안내, 공지사항(적용범위에 관한 특례) (2026-10-23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2025년 5월 31일 뒤에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맺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특별법은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이 기준에 들지 않으면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한 피해사실 접수는 가능합니다.
Q. 결정 신청서 서식은 어디서 받나요?
작성서식은 시·도 또는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안심전세앱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접수처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도 접수처에서 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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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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