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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 신청방법과 비용, 확정일자와 뭐가 다른가요?

마감: 법정 신청기한 없음(전세권 설정계약 후 임의 시점 신청)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법원(등기소)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6 검수
지원 금액
등록면허세(전세금액의 1천분의 2) +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 등기신청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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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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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전세권의효력
전세금 우선변제권 + 부동산 사용·수익권(농경지 제외)
등기기록사항
전세금, 범위, 존속기간, 위약금·배상금, §306단서 약정
존속기간상한
최대 10년(건물은 1년 미만 시 1년으로 봄)
묵시적갱신
만료 전 6개월~1개월 사이 갱신거절 통지 없으면 자동 갱신(기간 정함 없음)
등록면허세
전세금액의 1,000분의 2(0.2%)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20%)
전세권소멸통고
기간 약정 없으면 상대방에 통고 후 6개월 경과 시 소멸
경매청구권
전세금 반환 지체 시 전세권자가 목적물 경매 청구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1

전세권설정등기가 정확히 뭔가요?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를 등기부에 공시하는 절차입니다(민법 제303조제1항). 즉 단순히 "전세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등기부에 정식으로 등록해야 물권으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완전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민법 제303조제2항). 흔히 주택 임차인들이 활용하는 "전입신고+확정일자"와는 별개의 제도로, 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등록면허세 등 비용이 들지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등 권리 행사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303조에 기반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 개요
구분내용
목적전세금 우선변제권·사용수익권 공시
근거법민법 제303조
제외대상농경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303조

정부지원사업 Q&A

2

등기부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나요?

등기관이 전세권설정이나 전전세(轉傳貰)의 등기를 할 때는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서 정한 일반 기재사항 외에, 전세금(또는 전전세금), 전세권의 범위, 존속기간, 위약금 또는 배상금, 민법 제306조 단서의 약정(전세권 양도·전전세·임대를 금지하는 특약)을 기록합니다. 다만 위약금·배상금·민법 제306조 단서 약정은 등기원인, 즉 전세권설정계약서 등에 그 약정이 실제로 있는 경우에만 기록됩니다.

전세권설정이나 전전세의 범위가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72조제1항).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는 공동담보 등기에 관한 부동산등기법 제78조를 준용합니다.

본 내용은 부동산등기법 제72조에 기반합니다.

전세권 등기사항
구분기록 조건
전세금·범위·존속기간필수 기록
위약금·배상금·양도금지특약등기원인에 약정 있을 때만
도면번호부동산 일부 설정 시

* 출처: 부동산등기법 제72조제1항

정부지원사업 Q&A

3

존속기간은 최대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최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당사자가 10년을 넘는 기간으로 약정하더라도 법률상 자동으로 10년으로 단축됩니다(민법 제312조제1항).

반대로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난 것으로 봅니다(제312조제2항, 1984년 신설). 전세권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한 날로부터 다시 10년을 넘지 못합니다(제312조제3항).

특히 건물 전세권에서는 전세권설정자(임대인)가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게 갱신거절 통지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갱신 제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제312조제4항).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합니다(제313조).

본 내용은 민법 제312조·제313조에 기반합니다.

존속기간 규정
상황내용
일반 상한10년(초과 약정 시 10년으로 단축)
건물 최소기간1년 미만 약정 시 1년으로 간주
묵시적 갱신기간 정함 없는 것으로 봄

주의

건물 전세권은 만료 전 6개월~1개월 사이 갱신거절 통지가 없으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됩니다.

* 출처: 민법 제312조·제3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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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전세를 줄 수 있나요?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설정행위(계약)로 이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전전세·임대가 제한됩니다(민법 제306조).

전세권을 양도받은 사람(전세권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해 전세권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집니다(제307조). 만약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하거나 임대한 경우, 전세권자는 전전세·임대를 하지 않았다면 면할 수 있었을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합니다(제308조).

한편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를 양도한 것을 원인으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그 양도액을 기록하며, 이 일부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전세권이 소멸했음을 증명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73조).

본 내용은 민법 제306조·제308조, 부동산등기법 제73조에 기반합니다.

금지 특약

전세권설정계약에서 양도·전전세·임대를 금지하는 특약을 맺으면 그 특약이 등기사항이 되어 효력을 가집니다.

* 출처: 민법 제306조·제308조, 부동산등기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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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얼마인가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내야 하며, 세율은 전세금액의 1,000분의 2(0.2%)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예를 들어 전세금이 2억원이면 등록면허세는 4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위 예시라면 지방교육세는 8만원이 되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치면 총 48만원이 세금으로 나가는 셈입니다.

참고로 저당권을 전세권을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채권금액의 1,000분의 2가 적용되는 등 다른 권리 설정등기와 세율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등기신청수수료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정확한 세액과 수수료는 등기신청 시 관할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 내용은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51조제1항에 기반합니다.

세금 계산 예시(전세금 2억원)
항목세율/금액
등록면허세전세금×0.2% = 40만원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20% = 8만원
합계48만원(등기신청수수료 별도)

* 출처: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3호라목·제151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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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세금을 못 돌려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권설정자(임대인)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전세권의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18조). 이는 전세권설정등기의 핵심적인 실익 중 하나로, 별도의 소송 없이도 담보권 실행 절차를 통해 목적물을 경매에 부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습니다.

또한 전세권의 목적물이 전부 또는 일부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 전세권자가 잔존 부분만으로는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권 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제314조제2항). 반대로 목적물이 전세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 소멸 후 전세금으로 손해배상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반환해야 합니다(제315조).

본 내용은 민법 제314조·제315조·제318조에 기반합니다.

경매청구권

전세금 반환이 지체되면 전세권자는 별도 소송 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목적물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출처: 민법 제314조·제315조·제3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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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전세권설정등기는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전자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계약서(등기원인증서),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필요서류는 당사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대리인이 신청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 시에는 앞서 설명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미리 납부하고 그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며, 별도의 등기신청수수료도 냅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권설정자(임대인)와 전세권자(임차인)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정확한 구비서류와 절차는 등기신청 전에 관할 등기소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사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 내용은 부동산등기법 제23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공식 안내에 기반합니다.

신청 방법

관할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전자신청.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납부 필요.

* 출처: 부동산등기법 제23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공식 안내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권설정등기와 확정일자는 뭐가 다른가요?

확정일자는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위한 임대차보호법상 제도이고,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부에 물권으로 공시하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비용이 들지만 임대인 동의 없이도 경매청구가 가능한 등 권리 행사 방식이 다릅니다.

Q. 농지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303조제2항).

Q. 존속기간을 15년으로 약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가 10년을 넘는 기간을 약정해도 법률상 자동으로 10년으로 단축됩니다.

Q. 전세금 2억원이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등록면허세 40만원(0.2%) + 지방교육세 8만원(등록면허세의 20%) = 총 48만원이며, 별도로 등기신청수수료가 추가됩니다.

Q. 임대인이 전세금을 안 주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다면 전세금 반환이 지체될 때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별도 소송 없이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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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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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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