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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분실 시 서류 없이 관할기관에 2일 만에 재교부받는 법

마감: 분실·훼손 시 신청(처리 총 2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고용노동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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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labor.moel.go.kr),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조직 범위별로 각각 총 2일
구비서류
구비서류 없음(별도 제출서류 불요)
근거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4조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관할기관구분
조직 범위에 따라 시·군·구, 도·특별시·광역시,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노동부로 구분
온라인신청처
labor.moel.go.kr(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정부지원사업 Q&A

1

노동조합설립 신고증 재교부신청이 뭔가요?

노동조합설립 신고증 재교부신청은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이 분실되거나 못쓰게 되었을 시 재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하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교부신청서(별지 서식 3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신고증은 노동조합이 설립 신고를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이 절차를 통해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분실·훼손 시 재교부받는 절차.

* 출처: 정부24 노동조합설립 신고증 재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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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접수·처리기관은 노동조합의 조직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1개 시·군·구 관할구역 내에서 조직된 노동조합은 시·군·구에,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에,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노동조합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연합단체 및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에 신청합니다. 자신이 속한 노동조합의 조직 범위를 정확히 파악한 뒤, 그에 맞는 관할기관에 신청해야 처리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조직 범위별 관할기관
조직 범위관할기관
1개 시·군·구 내 노동조합시·군·구
2개 이상 시·군·구 걸친 단위노조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2개 이상 특별시·광역시·도 걸친 노조지방고용노동관서
연합단체·전국규모 산업별 단위노조고용노동부

조직 범위별 관할기관

시군구→도/시·시도 걸침→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부(전국단위) 순.

* 출처: 정부24 노동조합설립 신고증 재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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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별도의 구비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재교부신청서만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분실·훼손 사유를 신청서에 간단히 기재하면 되고, 신분증 등으로 신청인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부담이 없는 만큼, 분실을 확인하는 즉시 관할기관에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교부신청서 양식은 관할기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 요약
항목내용
구비서류없음
제출서류재교부신청서(별지 제3호)

준비서류

구비서류 없음, 재교부신청서(별지 제3호)만 작성.

* 출처: 정부24 노동조합설립 신고증 재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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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조직 범위와 관계없이 모두 총 2일로 동일합니다.

별도 구비서류가 없고 처리기간도 짧아 분실을 확인한 즉시 신청하면 빠르게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에 신고증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서둘러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기간이 짧아 다른 발급·재교부 민원에 비해 부담이 적은 편이므로, 신고증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조직 범위와 무관하게 총 2일.

* 출처: 정부24 노동조합설립 신고증 재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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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온라인신청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labor.moel.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노동조합의 조직 범위에 맞는 관할기관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며, 방문·우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신청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경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labor.moel.go.kr) 온라인 또는 조직 범위별 관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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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조직 범위에 따른 관할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 진행 상황이 궁금하면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조직 범위별 관할기관, 일반 안내는 정부24 콜센터.

* 출처: 정부24 노동조합설립 신고증 재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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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교부받은 신고증도 효력이 같은가요?

네, 재교부받은 신고증은 기존 신고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신고증은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 신고를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분실이나 훼손으로 재교부를 받더라도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나 설립 신고 효력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증을 분실했다고 해서 노동조합 활동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재교부 절차를 통해 신속히 새 신고증을 받으면 됩니다.

재교부 효력

재교부받은 신고증도 기존 신고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출처: 정부24 노동조합설립 신고증 재교부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조직 범위와 관계없이 모두 총 2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별도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아니요,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재교부신청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출처: 정부24
Q.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노동조합의 조직 범위에 따라 시·군·구, 도·특별시·광역시,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노동부 중 해당 기관에 신청합니다.

출처: 정부24
Q. 온라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labor.moel.go.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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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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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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