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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labor.moel.go.kr),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조직 범위별로 각각 총 2일
- 구비서류
- 구비서류 없음(별도 제출서류 불요)
- 근거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4조
정부지원사업 Q&A
노동조합설립 신고증 재교부신청이 뭔가요?
노동조합설립 신고증 재교부신청은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이 분실되거나 못쓰게 되었을 시 재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하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교부신청서(별지 서식 3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접수·처리기관은 노동조합의 조직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1개 시·군·구 관할구역 내에서 조직된 노동조합은 시·군·구에,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에,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노동조합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연합단체 및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에 신청합니다.
조직 범위별 관할기관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온라인신청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labor.moel.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노동조합의 조직 범위에 맞는 관할기관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조직 범위에 따른 관할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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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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