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조직 범위별로 모두 총3일
- 제출서류
- 설립: 규약 1부 / 변경: 회의록·규약 등 증명서류 1부+설립(변경)신고증
- 근거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제13조제1항,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0조제2항, 시행규칙 제2조·제3조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 온라인신청처
- https://labor.moel.go.kr
- 관할기관구분
- 조직 범위에 따라 시·군·구, 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노동부로 구분
정부지원사업 Q&A
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가 뭔가요?
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설립내용(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쓰이는 민원사무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에 근거하며, 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서식 5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사업장 내 노동조합을 정식으로 설립하려면 반드시 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조직 범위에 따라 신고 기관이 다른가요?
네, 1개 시·군·구 관할구역 내 조직된 단위노동조합은 시·군·구, 2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연합단체 및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가 접수·처리합니다. 처리기간은 모두 총3일로 동일합니다.
자신이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의 조직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그에 맞는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처리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 조직 범위 | 접수·처리기관 |
|---|---|
| 1개 시·군·구 관할구역 내 | 시·군·구 |
| 2이상 시·군·구에 걸침 | 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
| 2이상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침 | 지방고용노동관서 |
| 연합단체·전국규모 산업별 | 고용노동부 |
조직 범위별 관할
* 출처: 정부24 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설립과 변경신고는 서류가 다른가요?
네, 설립 신고 시에는 규약 한 부만 제출하면 되지만, 변경 신고 시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이나 규약 등의 서류 한 부와 기존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사항을 변경하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증명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관할기관에 필요서류를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 구분 | 제출서류 |
|---|---|
| 설립 신고 | 규약 한 부 |
| 변경 신고 | 변경사항 증명서류(회의록·규약 등) 한 부 + 기존 신고증 |
설립 vs 변경
* 출처: 정부24 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온라인 전용 신청 사이트가 있나요?
네, 온라인신청은 https://labor.moel.go.kr에서 가능합니다. 정부24를 통한 접수 외에도 고용노동부 전용 민원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이 번거로우면 방문·FAX·우편 등 다른 경로도 이용할 수 있어, 신청인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더라도 규약이나 증명서류 등 첨부서류는 동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신청
* 출처: 정부24 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조직 범위에 관계없이 모두 총3일이 소요됩니다.
설립·변경 신고 모두 같은 처리기간이 적용되므로, 노동조합 설립이나 신고사항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처리기간을 감안해 일정을 잡으면 됩니다. 처리기간이 짧은 편이라 신고 후 큰 지연 없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며, 수수료도 없어 부담 없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니, 설립이나 변경 사유가 생기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 출처: 정부24 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조직 범위에 따라 시·군·구, 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노동부 중 하나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입니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며, 조직 범위를 미리 확인해두면 접수가 더 수월합니다.
관할기관을 잘못 파악해 접수하면 재접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신고하지 않고 노동조합을 운영하면 어떻게 되나요?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정식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명칭·소재지·대표자 등 신고사항을 변경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므로, 신고 없이 명칭·소재지 등을 변경한 채로 활동하면 안 됩니다.
설립이나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기간이 짧고 수수료도 없으므로, 변경 사항이 생기면 바로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신고 유의
* 출처: 정부24 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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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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