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반 정보 서비스2026.03.19 기준
생활

지목변경 신청, 건축물대장 기재사항까지

신청 기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
정부지원사업 에디터지적소관청·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식 자료 기반 · 2026.10.10 검수

밭을 메워 집을 지었는데 지적공부에는 아직 밭으로 남아 있다면 무엇부터 바로잡을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토지의 용도가 바뀌었다면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흐르기 전에 지목변경 신청 방법과 붙일 서류부터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신청이 막히는 경우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4개 질문)
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기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
준공증명서류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일시적사용
토지를 일시적 또는 임시적 용도로 쓰는 경우 지목을 변경하지 않음
거짓신청처벌
거짓으로 지목변경을 신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지목변경취득세
지목을 사실상 바꿔 토지 가액이 오르면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함
건축물대장변경신청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바꾸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
건축기준
변경신청이나 임의변경으로 용도를 바꿀 때도 바꾸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함

정부지원사업 Q&A

1

지목변경 신청

지목변경 신청
항목내용
신청인토지소유자
신청 기한용도 변경일부터 60일 이내
신청처지적소관청
신청서지목변경 사유 기재
준공 증명형질변경 등 공사 준공 서류 사본
국유지·공유지용도폐지 등 증명 서류 사본
용도변경 증명토지·건축물 용도변경 서류 사본
온라인 신청정부24 홈페이지
수수료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종류를 나눠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라, 땅의 실제 쓰임이 바뀌면 공부도 함께 고쳐야 합니다. 신청은 토지소유자가 하고, 기한은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그날부터 60일 이내로 정해져 있는데요.

신청처인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며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신청서에는 지목변경 사유를 적고 표의 증빙서류를 붙이는데, 형질변경 같은 공사를 거쳤다면 준공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이 빠지면 안 됩니다.

국유지·공유지라면 용도폐지됐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이 따로 필요하고요. 다만 이런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이미 관리하고 있다면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니, 새로 떼기 전에 그 여부부터 따져 보면 수고가 줄어듭니다.

창구에 들르기 어렵다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목변경 신청은 수수료를 내는 신청에 속하고, 그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바를 따릅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지목변경 신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26-10-1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지목변경 제한

지목은 개별 필지마다 하나씩 설정되고, 한 필지를 둘 이상의 용도로 쓰면 주된 용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한 필지 안에 쓰임이 섞여 있어도 지목이 쪼개져 붙지는 않는 셈이죠.

토지를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쓰는 경우에도 지목을 변경하지 않으니, 잠시 다른 용도로 빌려 쓰는 정도로는 지목변경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땅을 깎거나 흙을 쌓아 형상을 바꾸는 토지 형질변경은 개발행위의 하나인데요, 그래서 형질변경을 하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고 공사를 마친 뒤 그 준공을 증명하는 서류가 지목변경 신청의 첨부서류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꾸민 신청은 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거짓으로 지목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한과는 결이 조금 다르지만, 지목을 사실상 변경해 그 가액이 증가하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점도 미리 셈에 넣어 두셔야 합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지목변경 신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26-10-1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3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용도변경과 건축물대장
용도변경해야 할 일
같은 시설군 안에서기재내용 변경 신청
별표 1의 같은 호 상호 간신청 없이 변경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용도제한 범위)신청 없이 변경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을 바꿔야 하는지는 건물 용도를 어디에서 어디로 바꾸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시설군 가운데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바꾸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표의 첫 줄이 이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 아래 줄들은 용도변경의 허가 신청·신고는 물론 기재사항 변경신청도 거치지 않고 용도를 바꿀 수 있는 임의변경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끼리 바꾸는 경우, 그리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맞는 범위에서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이를 오가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근린생활시설끼리라도 용도제한을 벗어나면 임의변경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뜻이 표 괄호에 담겨 있고요.

서류 절차가 가볍다고 기준까지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변경신청이나 임의변경으로 용도를 바꿀 때도 바꾸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하니, 새 용도의 건축기준을 갖췄는지부터 짚어 보셔야 합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신청 또는 임의변경) (2026-10-1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4

건축물대장 변경 신청

건축물표시 변경신청
항목내용
신청인건축물 소유자
신청서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
첨부 서류표시사항 변경 증명 서류
건축물현황도내용이 변경된 경우만 첨부
제출처시장·군수·구청장 등

건축물대장에 적힌 건축물 표시사항을 고치려면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를 작성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앞에서 본 같은 시설군 안의 용도변경도 이 창구에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일이라, 신청처가 따로 갈리지 않는데요.

표의 서류 가운데 표시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신청서에 늘 함께 붙입니다. 건축물현황도는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하므로, 신청 전에 달라진 것이 표시사항뿐인지 현황도 내용까지인지 나눠 보면 준비할 서류가 분명해집니다.

건물 용도와 함께 땅의 쓰임도 바뀌었다면 토지 쪽은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건물 쪽은 이 신청서로 건축물대장을 각각 정리하게 되고요. 지목변경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 가운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이 들어 있어, 토지와 건물의 절차가 서로 맞물려 움직입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신청 또는 임의변경) (2026-10-10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언제를 취득일로 보나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가운데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다만 지목변경일 전에 먼저 사용하는 부분은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취득세는 지목을 사실상 바꿔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Q. 지목은 어떤 종류로 나뉘나요?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합니다. 토지의 실제 쓰임이 바뀌면 이 가운데 주된 용도에 맞는 지목으로 고쳐 등록하는 것이 지목변경입니다.

정부지원사업 Q&A

5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10.10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