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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처
-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
- 개발행위허가
-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등의 대상이면 허가를 받은 뒤에야 분할 신청 가능
- 용도변경기한
- 1필지 일부의 용도가 형질변경 등으로 바뀌면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할 신청
- 온라인대리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 총 3일 (시·군·구에서 접수와 처리)
- 신청수수료
- 분할 1필지 1,400원
- 측량대가금지
-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수수료 말고는 어떤 명목으로도 대가를 받을 수 없음
정부지원사업 Q&A
토지 분할 서류
| 서류 | 대상 | 내는 사람 |
|---|---|---|
| 토지(임야)이동신청서 | 모든 분할 신청 | 신청인 |
| 확정판결서 정본·사본 | 확정판결에 따른 분할 | 신청인 |
| 허가서 사본 | 분할허가 대상 토지 | 담당공무원 확인 |
여기서 분할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일이라, 서류도 지적공부를 고쳐 달라는 신청에 맞춰져 있습니다. 표의 첫 줄인 토지(임야)이동신청서는 땅을 나누려는 토지소유자라면 누구나 내는 기본 서류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별지 서식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나머지 두 줄은 내 땅이 그 경우에 들 때만 챙기면 되는데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라면 확정판결서를 정본이든 사본이든 신청서에 붙여 내야 합니다.
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허가서 사본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따로 떼어 오지 않아도 되고요. 다만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던 서류까지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허가서 사본도 미리 손에 쥐고 있어야 서류가 모자라지 않습니다.
* 출처: 정부24 토지(임야)이동신청 민원안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26-10-1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토지분할 신청 절차
| 단계 | 할 일 | 참고 |
|---|---|---|
| 허가 | 개발행위 허가 받기 | 허가 대상 토지만 |
| 준비 | 신청서·서류 준비 | 토지(임야)이동신청서 |
| 신청 | 지적소관청에 신청 | 인터넷·방문·FAX·우편 |
| 처리 | 시·군·구 접수·처리 | 총 3일 |
분할 신청을 받는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합니다. 표의 첫 단계인 허가는 모든 땅에 붙는 단계가 아닌데요, 관계 법령에 따라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등의 대상인 토지라면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이후에야 분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체는 인터넷, 방문, FAX, 우편 가운데 편한 길로 낼 수 있고 본인이나 대리인이 낼 수 있지만,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가족에게 맡길 생각이라면 인터넷이 아닌 다른 방법을 골라야 하죠.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일 때는 접수한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세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빼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공휴일을 끼고 내면 그만큼 결과를 받는 날이 뒤로 밀립니다. 땅을 나눌지 말지 고를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해야 하니, 그 날짜부터 기한을 세어 두세요.
* 출처: 정부24 토지(임야)이동신청 민원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토지이동 및 지적정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26-10-1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토지 분할 측량
측량이 필요한 토지 분할이라면 지적측량을 거쳐야 하는데요, 법은 제79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를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로 따로 꼽아 두었습니다. 측량은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해야 해서, 땅을 나누기로 했다면 소유자 쪽에서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맡길 수 있는 곳은 지적측량업 등록을 한 곳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두 갈래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맡길 때는 지적측량신청포털에서 회원가입 없이 측량을 신청할 수 있고, 대표전화 1588-7704로도 연락이 닿습니다.
측량을 마쳤다고 곧바로 끝나지는 않아요.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성과를 두고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하니, 받아 든 결과가 검사까지 거친 것인지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측량을 맡긴 사람은 지적측량수수료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따로 내게 되는데, 이 돈은 분할 신청 수수료와 별개입니다.
* 출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측량신청포털 (2026-10-1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토지 분할 비용
| 항목 | 내용 |
|---|---|
| 분할 신청 수수료 | 1필지 1,400원 |
| 지적측량수수료 |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
| 측량수수료 고시 | 매년 12월 31일까지 |
| 수수료 외 대가 | 받을 수 없음 |
| 국가·지자체 신청 | 신청 수수료 면제 가능 |
표의 두 수수료는 내는 상대도 성격도 다릅니다. 분할 신청 수수료는 토지이동을 신청할 때 필지 단위로 매기는 돈이고, 지적측량수수료는 측량을 의뢰한 사람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내는 돈이라 신청 수수료와 별도로 듭니다.
지적측량수수료는 법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하는 금액을 따르니, 측량을 맡기기 전에 그해 고시를 보고 예산을 잡으시면 됩니다. 지적측량수행자는 이 수수료 외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을 수 없는데요.
다른 이름을 붙여 돈을 더 달라고 하더라도 낼 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신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토지이동 신청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땅을 나누려는 개인 소유자라면 분할 신청 수수료와 지적측량수수료, 이 두 가지를 함께 계산에 넣어 두시면 충분합니다.
* 출처: 정부24 토지(임야)이동신청 민원안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26-10-10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거짓으로 토지분할을 신청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거짓으로 분할 신청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의 벌칙에 따른 것이라, 신청서에는 사실 그대로를 적어야 합니다.
Q. 땅 일부를 다른 용도로 바꿨다면 분할을 꼭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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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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