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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토지거래허가구역 매수 전 자금조달계획서로 15일 만에 허가받는 법

마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 전 신청(처리 총 15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토교통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7 검수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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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총 15일
제출서류
토지이용계획서(또는 농업경영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근거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시행규칙 제9조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접수처리기관
시·군·구, 시·도
신청서식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별지 서식 9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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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가 뭔가요?

토지거래계약허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근거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계약 전에 반드시 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매수 전 반드시 허가 절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사기 전 받아야 하는 허가.

* 출처: 정부24 토지거래계약허가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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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허가 제도가 있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가 우려되거나 지가 급등이 예상되는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이 구역 내 토지 거래를 사전에 심사해 투기 목적의 거래를 걸러내고,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지정 지역과 대상 면적 기준은 지역별로 다르므로, 매수하려는 토지가 허가구역에 포함되는지와 면적 기준을 관할 시·군·구에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체
구분내용
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지정 목적투기 방지·지가 급등 억제

제도 취지

투기 방지를 위해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를 사전 심사하는 제도.

* 출처: 정부24 토지거래계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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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토지이용계획서가 필요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로 대체됩니다.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등기부등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어 별도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자금의 출처와 조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청으로 처리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서류
서류내용
토지이용계획서(농지는 농업경영계획서)이용 목적 소명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자금 출처·조달 방법 소명

준비서류

토지이용계획서(농업경영계획서)+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 출처: 정부24 토지거래계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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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15일이 소요됩니다.

이용계획과 자금조달계획을 심사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즉시 처리되지 않습니다. 계약 일정이 촉박하면 처리기간을 감안해 미리 신청해야 잔금 지급 등 후속 절차가 늦어지지 않습니다.

서류 보완 요청이 있으면 처리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미리 꼼꼼히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처리 총 15일(심사 절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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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만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시·도입니다.

관할 토지 소재지의 시·군·구를 방문해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별지 서식 9호)를 제출합니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며,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전 관할 시·군·구에 필요서류를 다시 확인해두면 접수가 더 수월합니다.

신청경로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시·도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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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군·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 진행 상황이 궁금하면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시·군·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관할 시·군·구, 일반 안내는 정부24 콜센터.

* 출처: 정부24 토지거래계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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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계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 소유권 이전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허가는 허가구역 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취득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이므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허가부터 받아야 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 전 허가 신청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허가 계약 유의

허가 없이 계약 체결 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 출처: 정부24 토지거래계약허가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15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방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농지를 사려면 어떤 서류가 다른가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농지의 경우 토지이용계획서 대신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출처: 정부24
Q. 자금조달계획서는 왜 필요한가요?

토지 취득 자금의 출처를 확인해 투기성 거래를 걸러내기 위해 필요합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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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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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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