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반 정보 서비스2026.03.19 기준
주거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임대인 지위 승계, 보증금 반환 책임까지

대항력 발생: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주택임대차보호법 공식 자료 기반 · 2026.10.10 검수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계약이 그대로인지,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걱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새 집주인은 보증금반환채무까지 넘겨받고, 이 승계에는 임차인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새 집주인이 내 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어디까지 승계하는지부터 확인해 두면 마음이 놓입니다. 보증금 반환 책임과 승계 후 대응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4개 질문)
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승계하는사람
임차주택을 산 사람과 상속·경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
동의통지
법률에 따른 승계라 임차인 동의도, 임차인에게 통지도 필요 없음
보증금반환채무
임대인 지위가 새 집주인에게 포괄적으로 넘어가고, 전 집주인의 지위는 면책적으로 소멸하며 보증금반환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가 새 집주인에게 이전
미승계특약
전 집주인과 새 집주인이 임차인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지 않기로 특약해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라 효력 없음
종료후양도
대항력 있는 임대차는 계약이 끝난 상태에서 집이 팔려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당연히 승계
대항력발생
등기가 없어도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효력이 생김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못 받으면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1

집주인 변경 시 임대차 계약

집주인이 바뀌어도 지금 살고 있는 임대차 계약은 끊기지 않고 그대로 이어집니다. 임차주택을 산 사람은 물론 상속이나 경매로 소유권을 얻은 사람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인데요.

전 집주인과 맺은 계약 관계가 새 집주인에게 통째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은 대항력에서 나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집이 팔려도 그 집을 계속 사용·수익할 수 있거든요. 대항력은 등기가 없어도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까지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효력이 생기고,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한 때에 된 것으로 봅니다.

전입신고를 한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부터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실제로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은 전 집주인뿐 아니라 새 집주인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새 집주인이 계약을 모른다며 나가 달라고 해도 이 요건을 갖췄다면 물러설 이유가 없는 셈이죠. 그러니 주민등록이 지금 사는 집 주소로 옮겨져 있는지부터 점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임대인의 지위 승계), 주택임대차보호법 (2026-10-1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임대인 지위 승계

임대인 지위 승계는 집주인이 바뀌면 법에 따라 따로 절차 없이 이루어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리고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까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매로 산 사람뿐 아니라 상속이나 경매로 소유권을 얻은 사람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승계이므로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임차인에게 통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집주인이 바뀐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승계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는 뜻인데요. 전 집주인과 새 집주인이 계약을 맺으면서 임차인에 대한 의무는 넘기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었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라 효력이 없거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 법에 어긋나는 약정 가운데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약속이 오갔든 새 집주인은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그대로 지게 됩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임대인의 지위 승계), 주택임대차보호법 (2026-10-1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3

보증금 반환 책임

상황별 보증금 반환 책임
상황반환 책임
계약 기간 중 집이 팔림새 집주인
상속·경매로 소유권 이전소유권 취득자
계약 종료 후 팔림(대항력 있음)새 집주인
의무 미승계 특약특약 무효, 새 집주인

표의 오른쪽 칸이 모두 새 소유자를 가리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이 넘어가면 전 집주인의 임대인 지위가 새 집주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고, 전 집주인의 지위는 면책적으로 소멸합니다.

월세를 받을 권리 같은 채권과 함께 보증금반환채무를 포함한 일체의 채무가 새 집주인에게 옮겨 가는 구조인데요. 만기에 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하면 이미 지위가 사라진 사람에게 청구하는 셈이 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경우는 계약이 이미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기 전에 집이 팔린 상황입니다.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라면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집이 넘어가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새 집주인이 종료된 상태의 임대인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고, 대항력이 있는 이 경우에는 임차보증금반환채무도 집 소유권과 결합해 새 집주인에게 당연히 넘어갑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났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계약서상 기간이 지났다고 손을 놓지 말고,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새 집주인을 상대로 권리를 챙기셔야 합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임대인의 지위 승계), 주택임대차보호법 (2026-10-1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4

승계 후 임차인 대응

승계 후 상황별 대응
상황대응
새 집주인이 집을 비우라고 함인도·전입신고 마쳤으면 임차권 주장
승계 원치 않음(만료 전 경매)계약 해지 후 우선변제 청구
만기 후 보증금 미반환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새 집주인 실거주로 갱신 거절법이 정한 거절 사유

승계 자체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에게도 빠져나올 길이 있습니다. 새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집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대항요건과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습니다. 다만 경매로 우선변제를 받더라도 집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그 보증금을 받을 수 없으니 넘겨줄 준비도 함께 해 두셔야 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으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이사로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사라지지 않아 새집으로 옮기기가 한결 수월해지고요.

새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갱신 요구를 거절할 때도 있습니다.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그 집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는 법이 정한 거절 사유인데요.

이 사유로 거절해 놓고 갱신됐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집을 임대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임대인의 지위 승계), 주택임대차보호법 (2026-10-10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새 집주인과 보증금 문제로 다투면 소송 말고 방법이 있나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을 심의·조정하고,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합니다. 소송으로 가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일부 조항이 준용됩니다.

Q. 집주인이 바뀐 뒤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하면 들어줘야 하나요?

새 집주인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만큼 같은 법의 제한을 받습니다.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하고,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5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10.10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