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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계약직·기간제도 내일배움카드 되나, 200만원 추가지원 대상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7.10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발급 가능 여부
고용보험 가입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가능
기본 한도
5년간 300만원
추가지원
재직 중인 피보험자면 200만원 추가(총 500만원)
추가지원 조건
계좌 유효기간 내 1회, 기본 금액 소진 후
신청처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정부지원사업 Q&A

1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도 내일배움카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 아니어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만 있으면 재직자로서 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 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나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별도로 정해진 제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짧더라도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상태라면 신청 자격 자체는 충족되므로, 계약 종료가 걱정돼 신청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본 내용은 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안내(지원자격)에 기반합니다.

재직 형태가능 여부
기간제(계약직)고용보험 가입 시 가능
파견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시 가능
단시간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시 가능
일용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시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2

기본 300만원을 다 쓰면 더 못 받나요?

아닙니다.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기본 지원액 300만원을 모두 사용한 뒤에도, 계좌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해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좌의 총 한도는 500만원까지 늘어나며, 별도로 새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기존 카드에 금액이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추가지원 대상에는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외에도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등이 포함됩니다.

본 내용은 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안내(지원내용)에 기반합니다.

추가지원

기간제 등 재직 피보험자는 300만원 소진 후 200만원 추가 지원(1회, 총 500만원).

정부지원사업 Q&A

3

추가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200만원 추가지원은 본인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나 고용보험 가입 확인 서류 등으로 현재 재직 중인 피보험자임을 증빙합니다.

기본 300만원을 다 쓰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가지원 신청이 의미가 없으므로, 계좌 잔액을 모두 소진한 뒤 추가로 훈련이 필요할 때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고용24)에서는 추가지원 대상 여부 확인과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실제 신청·서류 확인은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본 내용은 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안내(지원내용)에 기반합니다.

신청 방법

근로계약서 등 재직 증빙 서류 준비 후 고용센터 방문. 기본 금액 소진 후 신청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4

계약이 끝나서 실업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 기간이 끝나 실업 상태가 되어도 이미 발급받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5년) 내 잔여 한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오히려 실업 상태에서는 재직 중일 때보다 활용 폭이 넓어질 수 있는데, 실업 상태 피보험자는 출석률 80% 이상을 유지하면 별도 신청 없이 훈련장려금(월 최대 11만6천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다면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확인해 함께 신청하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에는 일부 경우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두 제도를 병행할 때는 고용센터에서 정확히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 내용은 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안내(자주 묻는 질문)에 기반합니다.

계약 종료 후

카드·잔여 한도는 유지. 실업 상태면 출석률 80% 이상 시 훈련장려금(월 최대 11만6천원)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5

단시간근로자·일용직도 조건이 같나요?

네. 단시간근로자와 일용근로자도 기간제·파견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추가지원 200만원 대상에도 동일하게 포함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근로일수가 불규칙할 수 있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나 재직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 방식이 정규 재직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조회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출력해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자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만 되어 있다면 신청을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본 내용은 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안내(지원자격)에 기반합니다.

단시간·일용직

고용보험 가입돼 있으면 동일하게 신청·추가지원 가능. 가입이력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조회.

정부지원사업 Q&A

6

계약직인데 회사에서 훈련비를 따로 지원해주면 중복되나요?

다른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회사로부터 이미 같은 훈련과정에 대한 교육·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한 훈련과정 비용을 이중으로 지원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회사의 자체 복지 포인트나 훈련과 무관한 별도 지원금이라면 중복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받는 지원이 국민내일배움카드와 겹치는 항목인지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헷갈리는 경우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해 정확히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 내용은 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안내(지원자격)에 기반합니다.

중복 지원

다른 기관·회사에서 같은 훈련과정 비용을 지원받으면 중복 제한 대상일 수 있음. 사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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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약직으로 여러 회사를 옮겨다녀도 계속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핵심이므로, 계약직으로 여러 회사를 옮겨다니더라도 이직할 때마다 새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 자체는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는 개인 단위로 발급되는 것이라 특정 직장에 묶여 있지 않으며, 이직 중 잠깐 실업 상태가 되어도 카드와 잔여 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200만원 추가지원처럼 "재직 중인 피보험자"를 조건으로 하는 혜택은 신청 시점에 실제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재직 중이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추가지원을 노린다면 현재 재직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 내용은 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안내(지원내용)에 기반합니다.

이직·잦은 계약 변경

카드는 개인 단위라 이직해도 유지. 200만원 추가지원은 재직 중인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직도 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한가요?

네.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24
Q. 300만원 다 쓰면 더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재직 중인 피보험자라면 유효기간 내 1회 2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총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출처: 고용24
Q. 추가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근로계약서 등 재직 증빙 서류를 준비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출처: 고용24
Q. 계약이 끝나면 카드도 못 쓰나요?

아니요. 계약 종료 후에도 카드와 잔여 한도는 유효기간(5년) 내 그대로 유지됩니다.

출처: 고용24
Q. 일용직도 조건이 같나요?

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일용근로자도 기간제와 동일하게 신청·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출처: 고용24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7.10

내가 대상자인지 30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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