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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확정일자를 받으려는 자)
- 수수료
- 1건당 600원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외국인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 접수처리기관
- 주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정부지원사업 Q&A
확정일자가 뭔가요?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대해 그 날짜에 계약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받는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되어, 만약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은 순서에 따라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확정일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을 소지하고 주택 소재지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1건당 6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즉시(최대 3시간)로, 계약서와 신분증만 준비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서 작성은 필요 없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전입신고와 함께 해야 하나요?
확정일자만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완전하게 발생하지 않으며, 대항력을 갖추려면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점유)도 함께 필요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같은 날 처리하면,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입신고 병행
정부지원사업 Q&A
상가건물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도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건물 확정일자 신청은 주택임대차와는 별개의 민원으로 정부24에 등록되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는 관할 세무서나 정부24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건물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은 지자체별 자치사무로 운영되며, 담당 부서는 관할 구청 자치행정과 등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신청한 동 주민센터(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Q. 확정일자를 왜 받아야 하나요?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확보해,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1건당 600원입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전입신고도 같이 해야 하나요?
네, 확정일자만으로는 대항력이 완전하지 않아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함께 필요합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즉시 처리가 원칙이며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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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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