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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전월세 계약 후 확정일자 인터넷·방문으로 받아 보증금 지키는 법

마감: 전입일 이전 또는 즉시(임대차계약 후 신속히)
정부지원사업 에디터행정안전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7 검수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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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확정일자를 받으려는 자)
수수료
1건당 600원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외국인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접수처리기관
주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상가건물확정일자
주택임대차와 별개 민원,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하는 경우 많음
대항력요건
확정일자+전입신고+실제 거주(점유)를 모두 갖춰야 완전한 보호
담당부서
지자체별 자치사무, 관할 구청 자치행정과 등

정부지원사업 Q&A

1

확정일자가 뭔가요?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대해 그 날짜에 계약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받는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되어, 만약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은 순서에 따라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가 간단하고 수수료도 저렴한 편이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절차.

* 출처: 정부24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2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확정일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을 소지하고 주택 소재지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으로도 동일하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신청 전 임대차계약서에 누락된 내용이 없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비교
구분준비물
방문임대차계약서 원본+신분증
인터넷동일 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

신청방법

계약서 원본+신분증 지참해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 출처: 정부24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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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1건당 6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즉시(최대 3시간)로, 계약서와 신분증만 준비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서 작성은 필요 없습니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처리도 빨라 이사 당일 바로 처리하기에 부담이 없으며,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하면 시간을 더욱 절약할 수 있으니, 이사하는 날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1건당 600원. 즉시 처리(최대 3시간).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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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함께 해야 하나요?

확정일자만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완전하게 발생하지 않으며, 대항력을 갖추려면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점유)도 함께 필요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같은 날 처리하면,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 주민센터에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별도로 두 번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일자 vs 전입신고
구분효과
확정일자우선변제권 확보
전입신고+실거주대항력 확보(다음날 0시부터)

전입신고 병행

확정일자+전입신고+실거주가 모두 갖춰져야 완전한 보호.

* 출처: 정부24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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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도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건물 확정일자 신청은 주택임대차와는 별개의 민원으로 정부24에 등록되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는 관할 세무서나 정부24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임대차인지 상가건물 임대차인지에 따라 신청 창구가 달라지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건물

주택과 별개로 신청.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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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은 지자체별 자치사무로 운영되며, 담당 부서는 관할 구청 자치행정과 등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신청한 동 주민센터(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 상황이 궁금하면 신청한 동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관할 동 주민센터, 일반 안내는 국번없이 110.

* 출처: 정부24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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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여러 부 받았는데 모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자체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보관할 계약서 원본마다 각각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상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원본 1부씩 보관하는데, 임차인 본인이 보관할 원본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때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분실하면 확정일자를 다시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원본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서 보관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원본은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해야 함.

* 출처: 정부24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확정일자를 왜 받아야 하나요?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확보해,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출처: 정부24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1건당 600원입니다.

출처: 정부24
Q.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전입신고도 같이 해야 하나요?

네, 확정일자만으로는 대항력이 완전하지 않아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함께 필요합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즉시 처리가 원칙이며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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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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