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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전세대출 소득공제 대상 확대, 주소지가 다른 세대주 배우자도 받을 수 있는 조건

개정안 적용 시기: 개정안 ‘27.1.1. 이후 원리금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정부지원사업 에디터재정경제부·국세청 공식 자료 기반 · 2026.10.06 검수

직장이 달라 부부가 따로 전세를 살아도 현행 전세대출 소득공제는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어 속상한 대목이었습니다. 개정안은 주소지가 다른 시군구인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받도록 하되 한도는 부부 합산 400만원으로 묶었습니다. 우리 부부 중 누가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기준을 채우는지부터 확인해 보는 게 순서입니다. 배우자 조건과 서류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4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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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공제율한도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400만원 한도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세대원공제
현행은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아야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공제 가능
배우자주소지
개정안에서 세대주와 배우자 주소지가 다른 시군구에 있을 것
부부합산한도
개정안은 세대주와 배우자 공제액 합산 400만원
적용시기
개정안은 ‘27.1.1. 이후 원리금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제출서류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임대차계약증서 사본·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를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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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공제 기준
항목기준
공제율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한도연 400만원
원리금 상환액 기준으로는1,000만원
대상 주택주거전용 85㎡ 이하
도시지역 아닌 읍·면100㎡ 이하(수도권 제외)
다가구주택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주택마련저축과 합계400만원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을 빌린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을 갚았다면, 갚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표의 공제한도는 소득공제금액 기준이라, 원리금 상환액으로 바꿔 보면 그 아래 줄의 금액까지 갚은 몫이 공제에 반영되는 셈인데요.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여야 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들어갑니다. 면적은 다가구주택이라면 건물 전체가 아니라 가구마다 전용면적으로 따지니 계약한 집의 면적부터 보시면 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은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한도를 함께 쓴다는 점입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이 공제금액을 더한 값이 4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처리되니, 두 공제를 함께 받는 분은 합계를 따져 보셔야 합니다.

정부가 개정안을 설명하며 든 예시에서도 계산 방식은 같은데요, 원리금 상환액이 600만원인 A는 40%인 240만원을, 400만원을 갚은 B는 160만원을 소득공제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 출처: 국세청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안내,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설명 자료 (2026-10-0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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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소득공제 세대원

현행과 개정안 비교
구분현행개정안
공제대상자무주택 세대주세대주와 요건 갖춘 배우자
세대원 공제세대주가 안 받을 때만배우자는 세대주와 각각
공제한도연 400만원부부 합산 400만원
원리금 상환액 기준1,000만원부부 합산 연 1,000만원
공제율원리금 상환액의 40%40% 그대로
적용지금 적용‘27.1.1. 이후 지급분부터

현행 전세대출 소득공제는 한 세대에서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아야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대신 받을 수 있어서, 세대주가 공제받으면 배우자 등 다른 세대원은 빠지게 되는데요.

개정안은 여기에 세대주의 배우자인 근로자를 공제대상자로 더했습니다. 개정안의 조건은 세대주와 배우자 주소지가 다른 시군구에 있을 것, 그리고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무주택자일 것을 모두 채우는 것이고요.

개정안에서 말하는 직계존비속 등은 세대주와 배우자 각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라서, 배우자와 함께 사는 부모나 형제가 집을 갖고 있으면 요건에서 벗어납니다. 한도는 부부가 따로 받는 게 아니라 합산으로 묶여, 부부 합산 400만원 안에서 나눠 쓰는 셈입니다.

적용 시기는 ‘27.1.1. 이후 원리금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로 잡혀 있는데요, 세제개편안은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 제출 일정이었고 아직 국회를 통과하기 전의 개정안입니다.

* 출처: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상세 자료·발표 자료·설명 자료, 국세청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안내 (2026-10-0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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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소득공제 소득요건

현행 요건에서 소득과 관련해 따지는 건 금액이 아니라 근로소득이 있느냐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적힌 현행 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사람으로, 여기에 총급여 상한이 따로 적혀 있지 않은데요.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으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대상이 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원과 외국인도 공제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현행 기준으로 먼저 걸러지는 건 근로소득이 있는지, 그리고 연말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인지입니다.

개정안에서 새로 들어오는 배우자도 세대주의 배우자인 근로자로 정해져 있어, 배우자 역시 근로소득이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건 청약 쪽 소득요건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는 소득요건이 붙지만, 이는 청약 납입액 공제의 기준이라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와는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공제와는 한도를 함께 쓰니, 소득요건과 한도는 나눠서 따져 보시는 게 좋습니다.

* 출처: 국세청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안내,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상세 자료 (2026-10-0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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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소득공제 서류

전세대출 소득공제 제출 서류
서류챙길 점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간소화 서비스 조회, 안 되면 금융회사 발급
주민등록표등본연말정산 때 회사 제출
임대차계약증서 사본연말정산 때 회사 제출
원리금 상환 증빙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서류는 표에 적힌 것을 모두 갖춰 연말정산 때 회사에 내면 됩니다. 이 가운데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고, 조회되지 않으면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 증빙은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처럼 실제로 갚은 기록이 남는 자료를 챙기면 되는데요. 공제대상자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우리 세대 구성을 미리 살펴 두면 누가 공제받을지 정하기 쉽습니다.

제출하기 전에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집이 앞에서 본 국민주택규모 기준에 드는지도 한 번 더 맞춰 보세요. 개정안의 배우자 공제는 ‘27.1.1. 이후 원리금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라서, 그 전에 갚은 원리금은 현행대로 한 세대에서 공제받을 한 사람 기준으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부부가 각각 공제받는 길이 열리더라도 한도는 합산으로 묶이니, 두 사람의 상환 증빙을 함께 모아 두면 나중에 나눠 계산하기가 수월합니다.

* 출처: 국세청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안내,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상세 자료 (2026-10-0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가 각각 공제받는 개정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개정안은 ‘27.1.1. 이후 원리금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제개편안은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 제출 일정이었고 아직 국회를 통과하기 전이라, 그 전까지는 현행대로 한 세대에서 1인만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Q. 주거용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주택인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되고,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 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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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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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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