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4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청구시기
- 필요비와 달리 바로 청구할 수 없고, 임대차가 끝나야 청구할 수 있음
- 청구기한
- 임대인이 주택을 돌려받은 날부터 6개월 안
- 가치현존
- 임차 기간 중 쓴 유익비만 인정되고, 늘어난 가치가 임대차 종료 때까지 남아 있어야 청구 가능
- 유익비특약
-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특약으로 유익비 청구를 포기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 원상복구약정
- 계약 때 비용을 모두 부담해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했다면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음
- 부속물매수요건
- 사용 편의를 위해 임대인 동의를 받고 붙인 물건이나 임대인에게서 산 부속물은 임대차가 끝날 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 불리한특약무효
- 부속물매수청구권 규정을 어기는 약정 중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유익비와 다름)
정부지원사업 Q&A
유익비 상환청구
| 항목 | 내용 |
|---|---|
| 청구 시기 | 임대차가 종료된 뒤 |
| 청구 기한 | 주택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안 |
| 법원 유예 시 | 유예 기간 끝난 때부터 6개월 |
| 청구 금액 | 지출액·증가액 중 임대인 선택 |
| 상환 전 점유 | 가능(차임상당액은 반환) |
유익비는 살면서 집의 객관적 가치를 높이려고 들인 비용인데요. 집을 보존하는 데 쓴 필요비는 지출하고 바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유익비는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비로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표의 6개월은 임대인이 집을 돌려받은 날부터 세는 기한이라, 이사를 마치고 한참 지나 떠올리면 이미 늦기 쉽죠. 임대인이 한꺼번에 갚기 버겁다며 청구하면 법원이 상당 기간 상환 유예를 허락할 수 있고, 유예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때부터 6개월을 다시 셉니다.
청구액은 실제로 쓴 돈과 지금 남아 있는 증가액을 모두 산정해 두셔야 하는데, 둘 가운데 무엇으로 갚을지는 임대인이 고르기 때문입니다. 임차 기간 중에 지출한 비용만 인정되고, 늘어난 가치가 임대차 종료 때 현존해야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놓치지 마세요.
상환을 받을 때까지 집을 점유할 권리가 있긴 하지만, 그 기간의 차임상당액은 부당이득이라 임대인에게 돌려줘야 하니 계산에 넣어 두셔야 합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주택임대차 > 투하 비용의 회수 > 유익비상환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2026-10-1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부속물매수청구
| 구분 | 유익비 | 부속물매수청구 |
|---|---|---|
| 대상 | 가치를 높인 비용 | 동의받고 붙인 물건 |
| 청구 시기 | 임대차 종료 후 | 임대차 종료 시 |
| 반환 후 청구 |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안 | 포기 안 했으면 가능 |
| 금액 기준 | 지출액·증가액 중 선택 | 행사 당시 시가 |
| 불리한 특약 | 포기·제한 가능 | 무효 |
부속물매수청구는 집을 쓰기 편하게 하려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붙인 물건이나 임대인에게서 사들인 부속물을, 임대차가 끝날 때 임대인에게 사 가라고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부속물은 임차인 소유이면서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지 않고, 건물을 쓰는 데 객관적인 편익을 주는 물건을 가리키는데요.
해당하는지는 건물 구조와 계약 때 합의한 사용 목적, 위치와 주위 환경까지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표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줄은 특약입니다.
유익비는 특약으로 포기하거나 제한할 수 있지만,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어기는 약정 가운데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예요. 다만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등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매수청구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니, 밀린 월세가 있으면 권리부터 잃을 수 있습니다.
청구는 서면이나 구두로 하면 되고, 임대인의 승낙을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매매계약이 성립합니다. 집을 돌려준 뒤라도 매수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으니 이사를 마쳤다고 미리 단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주택임대차 > 투하 비용의 회수 > 부속물매수청구·유익비상환청구) (2026-10-1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인테리어 비용 청구
| 사례 | 판단 |
|---|---|
| 사무실을 삼계탕집으로 개조 | 유익비 아님 |
| 비디오 대여점 유리 출입문·새시 | 부속물 인정 |
| 카페 시설·확장 내부 공사 | 부속물 아님 |
| 창고 지붕 보수공사 | 부속물 아님 |
인테리어에 들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그 공사가 집을 위한 것이었는지, 내 가게나 취향을 위한 것이었는지에서 갈립니다. 임차인의 주관적 취미나 특수한 목적을 위해 쓴 비용은 유익비에 들지 않고, 부속물도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에 쓰려고 붙인 것이면 매수청구 대상이 될 수 없는데요.
표에서 삼계탕집 개조 비용은 유익비로, 카페 공사와 창고 지붕 보수는 부속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비디오 대여점은 임대인 측의 묵시적 동의 아래 영업에 필요한 유리 출입문과 새시를 단 경우라 부속물로 인정됐죠.
같은 가게 시설이라도 판단이 갈린 셈이니, 내 공사를 표에 그대로 겹쳐 보기보다 건물 쓰임에 객관적인 편익을 주는지를 기준으로 따져 보세요. 취향이 덜 들어간 공사라도 유익비로 받으려면 늘어난 가치가 임대차 종료 때까지 현존해야 합니다.
계약할 때 특약으로 유익비 청구를 포기하거나 제한해 두었다면 청구할 길이 막히니, 공사 전에 계약서부터 펼쳐 보는 게 순서예요.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주택임대차 > 투하 비용의 회수 > 유익비상환청구·부속물매수청구) (2026-10-1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원상복구 범위
집을 돌려줄 때는 원래 상태로 회복해야 하고, 그 대신 내가 붙여 둔 물건은 철거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빌린 물건을 돌려줄 때의 원상회복 의무와 철거권을 정해 두고 이 규정을 임대차에도 준용하는데요.
실제로 범위를 가르는 건 계약서의 약정입니다. 계약할 때 집을 넘겨주면서 일체 비용을 부담해 원상복구를 하기로 약정했다면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어서, 고친 비용은 돌려받지 못하고 되돌리는 비용까지 직접 감당하게 되죠.
유익비 청구권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이런 약정이 그대로 통하는 것이고요. 반면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어기는 약정 가운데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라서, 임대인 동의를 받고 붙인 부속물은 매수청구 요건을 따로 따져 볼 여지가 남습니다.
동의 없이 붙였거나 특수한 목적에만 맞춘 시설이라면 매수청구도 어려우니 철거해 원상으로 돌려놓는 쪽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하다면 부속물매수청구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제615조·제653조·제654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유익비상환청구·부속물매수청구) (2026-10-10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차 중에 쓴 필요비도 계약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물을 보존하는 데 쓴 필요비는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청구할 수 있는 유익비와 달리 지출한 뒤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집주인이 바뀌었으면 부속물 매수는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부속물을 붙이는 데 동의한 임대인은 물론, 임차권에 대항력이 있다면 그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셉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10.10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