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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시행일
- 분리송금 제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 현재초과입금
- 현재는 한도를 넘는 금액이 들어오면 입금액 전액이 입금불능 처리됨
- 분리예치
- 2027년부터 한도까지는 생계비계좌에, 넘는 나머지는 관리계좌에 자동으로 나눠 예치
- 관리계좌요건
-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같은 금융기관에 있는 본인 명의 요구불예금계좌
- 관리계좌미지정
- 관리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이 받은 금전 전액이 입금을 지시한 사람에게 반환
- 기존이용자
- 기존 이용자는 시행일 이후 약관을 갱신하고 관리계좌를 지정해야 분리송금 이용 가능
- 중복개설
- 누구나 1인당 1개 개설, 중복 개설 금지
정부지원사업 Q&A
생계비계좌 입금한도 넘으면
| 항목 | 내용 |
|---|---|
| 예치 잔액 | 250만 원까지 |
| 한 달 누적 입금액 | 250만 원까지 |
| 현재 초과 입금 | 입금액 전액 입금불능 |
| 2027년 1월 1일부터 | 초과분은 관리계좌에 예치 |
표의 두 한도는 하나로 합쳐 보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따지는 기준입니다. 계좌 잔액이 넉넉하게 남아 있어도 이번 달에 들어온 돈이 쌓여 누적 입금액이 한도에 닿으면, 그다음 입금은 한도를 넘는 입금이 되는데요.
현재는 이렇게 한도를 넘는 금액이 섞여 들어오면 한도 안쪽 몫까지 묶여 입금액 전액이 '입금불능'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남은 한도를 수시로 확인해야 했고, 급여 계좌로 쓰기도 어려웠죠. 2027년 1월 1일부터는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2027년부터는 예치 잔액이나 1개월 입금액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한도를 넘게 되면, 넘기 직전까지의 금액은 생계비계좌에 남기고 넘는 금액만 떼어 관리계좌에 예치하거든요.
받은 돈을 나누는 일은 금융기관이 자동으로 맡아 주고요. 다만 2027년 이후에도 관리계좌를 지정해 두지 않았다면 이 분리 예치가 이뤄지지 않고 받은 금액 전액이 보낸 사람에게 돌아가니, 시행일 이후 관리계좌부터 지정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생계비계좌 한도 초과분, 내년부터 지정 관리계좌에 자동 예치), 법무부 보도자료 (2026-10-0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생계비계좌 한도 초과시 방법
| 관리계좌 | 2027년부터 초과 입금 처리 |
|---|---|
| 지정, 거래 가능 | 한도까지 생계비계좌, 초과분 관리계좌 |
| 지정 안 함 | 받은 금액 전액 반환 |
| 정상 거래 불가능 | 받은 금액 전액 반환 |
한도를 넘는 돈이 들어올 일이 있다면 방법은 관리계좌를 지정해 두는 것입니다. 표에서 보듯 같은 초과 입금이라도 관리계좌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데요.
관리계좌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종전과 같이 받은 금전 전액이 입금을 지시한 사람에게 반환됩니다. 지정은 했더라도 그 계좌에서 정상 거래가 불가능해 초과분을 넣을 수 없으면 역시 받은 금액 전액을 보낸 사람에게 돌려주고요.
그러니 관리계좌로 정한 통장이 정상 거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지 않았는지 살펴 두셔야 합니다. 이미 생계비계좌를 쓰고 있는 기존 이용자라면 시행일이 지났다고 저절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기존 이용자는 시행일 이후 약관을 갱신하고 관리계좌를 지정해야 분리송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새로 계좌를 여는 사람이든 기존 이용자든 2027년 1월 1일 이후 관리계좌 지정까지 마쳐 두면, 한도를 넘는 입금도 돌려보내지지 않고 두 계좌에 나뉘어 들어옵니다.
*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10-0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생계비계좌 관리계좌 지정
관리계좌는 아무 통장이나 고를 수 없고,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바로 그 금융기관에 있는 본인 명의의 요구불예금계좌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비계좌는 한 은행에 있는데 자주 쓰는 통장은 다른 은행에 있다면, 그 통장은 관리계좌로 지정할 수 없는데요.
이럴 때는 생계비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 요구불예금계좌를 따로 마련해야 지정이 가능합니다. 가족이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도 본인 명의가 아니어서 쓸 수 없죠.
지정할 수 있는 관리계좌는 요구불예금계좌 1개로 정해져 있으니, 여러 통장을 걸어 둘 수는 없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이렇게 지정해 두면 2027년 1월 1일부터는 한도에 이를 때까지는 생계비계좌에, 넘는 초과분은 관리계좌에 금융기관이 자동으로 나눠 넣어 줘요.
지정한 뒤에도 그 계좌에서 정상 거래가 불가능해지면 초과분을 넣지 못하고 받은 금액 전액이 보낸 사람에게 돌아가니, 관리계좌는 평소 쓰는 상태로 유지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법무부 보도자료(「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2026-10-0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생계비계좌 개설 조건
| 조건 | 내용 |
|---|---|
| 개설 대상 | 개인(자연인)에 한정 |
| 개설 개수 | 1인당 1개, 중복 개설 금지 |
| 개설 전 조회 | 다른 기관에 없을 때에 한정해 개설 |
| 개설 기관 | 국내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등 |
| 상호금융 |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
표의 조건을 한 줄로 줄이면 개인이 한 사람당 하나만 열 수 있는 계좌라는 뜻입니다. 예금자는 자연인, 곧 개인에 한정되므로 법인 이름으로는 만들 수 없고 예금자 본인의 요청이 있어야 개설되는데요.
개설을 요청하면 금융기관은 먼저 예금자 동의를 얻어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가 있는지 조회하고, 아직 없는 경우에 한정해 1개를 열어 줍니다. 다른 곳에 이미 생계비계좌가 있다면 중복 개설이 금지되어 있어 새로 만들 수 없죠.
어느 금융기관에서 열지 고를 때는 관리계좌까지 함께 생각해 두면 편합니다. 관리계좌는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의 본인 명의 요구불예금계좌만 지정할 수 있으니, 이미 그런 통장이 있는 곳에 생계비계좌를 여는 편이 수월하거든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는 올해 2월 도입 뒤 8개월 동안 56개 금융기관에서 687,241개 계좌가 개설됐습니다.
* 출처: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법무부 보도자료 (2026-10-09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생계비계좌에 넣어 둔 돈은 압류되지 않나요?
생계비계좌는 1개월 생계비인 250만 원까지 예치할 수 있고, 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한도를 넘는 돈은 생계비계좌에 들어갈 수 없어서, 2027년 1월 1일부터는 그 초과분이 관리계좌에 따로 예치됩니다.
Q. 분리송금 개정안은 언제 확정됐나요?
한도를 넘는 부분을 예금자가 지정한 관리계좌에 예치하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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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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