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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생계비계좌 개설 조건과 은행, 월 250만원 압류방지 신청방법

마감: 2026.2.1부터 상시 개설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법무부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1 검수
지원 금액
월 최대 250만원(1인 1개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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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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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시행일
2026년 2월 1일부터 개설 가능
보호한도
월 최대 250만원(1개월 누적 입금 기준)
개설가능_금융기관
국내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우체국
개설한도
1인당 총 1개(중복 개설 금지)
급여채권_압류금지최저금액
월 185만원 → 월 250만원 상향
보장성보험_압류금지
사망보험금 1천만→1천5백만원, 만기·해약환급금 150만→250만원
적용시점
2026.2.1 이후 최초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법적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2025.1.8 개정), 민사집행법 시행령(2026.1.20 개정)

정부지원사업 Q&A

1

생계비계좌가 정확히 뭔가요?

생계비계좌는 빚 때문에 통장이 압류당해도 생활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만큼은 압류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계좌입니다. 그동안은 급여 등 생활비가 입금되는 계좌 전체를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었고, 채무자는 번거로운 법정 다툼을 거쳐야만 생계비를 인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 채무자에게 필요한 1개월치 생계비를 미리 예치해두는 계좌 자체를 압류 금지 대상으로 지정하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2025년 1월 8일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2026년 1월 20일 시행령 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6년 2월 1일부터 실제로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사후에 다투는 방식에서 사전에 압류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본 내용은 법무부 공식 보도자료(2026.1.20)에 기반합니다.

제도 도입 경과
일자내용
2025.1.8민사집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6.1.20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6.2.1생계비계좌 개설 시행

*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202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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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가, 어디서 개설할 수 있나요?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채무 유무와 관계없이 국내 시중은행·지방은행·특수은행·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1인당 총 1개만 개설할 수 있고, 여러 금융기관에 중복으로 개설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거나 해지할 때 예금자의 동의를 받아 성명·주민등록번호·개설해지 사항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하고, 개설 전에는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이미 생계비계좌를 만들었는지 반드시 조회하도록 되어 있어 중복 개설이 시스템적으로 차단됩니다.

본 내용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신설)에 기반합니다.

개설 가능 금융기관
구분기관
은행시중·지방·특수(산업·기업)·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체국체신관서

* 출처: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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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도가 250만원이라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생계비계좌에 "1개월간 누적하여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이 총 25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즉 하루 한도가 아니라 한 달 동안 이 계좌에 넣을 수 있는 총액이 250만원이라는 뜻이며, 그 이유는 반복되는 입출금 과정에서 실제로 보호되는 금액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250만원을 넣었다 빼고 또 250만원을 넣는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 보호 범위가 무한정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월 누적 입금액 자체에 상한을 둔 것입니다. 또한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별도로 압류가 금지되는 1개월치 생계비 현금을 합산해도 2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일반 계좌 예금 중 남는 금액만큼도 추가로 압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법무부 보도자료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제8조에 기반합니다.

한도 핵심

하루 한도가 아니라 "1개월간 누적 입금액" 기준 250만원. 일반계좌 잔액과 합산해 보호받을 수도 있음.

*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2026.1.20),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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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여나 보험금도 압류금지 금액이 오르나요?

네. 생계비계좌와 별개로 급여채권과 보장성보험금의 압류금지 금액도 함께 상향됩니다.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까지만 압류할 수 있고,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2019년 이후 월 185만원으로 유지돼 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월 250만원까지 오릅니다. 보장성보험금도 사망보험금은 기존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까지, 만기환급금·해약환급금은 기존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각각 150~167%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이렇게 상향된 금액은 소급 적용되지 않고, 2026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법무부 보도자료(2026.1.20)에 기반합니다.

압류금지 금액 상향
항목기존→변경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금액월 185만원 → 250만원
사망보험금1천만원 → 1천5백만원
만기·해약환급금150만원 → 250만원

*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202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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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존에 있던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과는 다른 건가요?

네,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 전용통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기초생활수급자만 개설할 수 있는 통장으로, 수급자가 받는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 금원은 입금이 차단됩니다.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등에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 개설하며, 개설 후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압류방지계좌로 등록해야 합니다. 반면 생계비계좌는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라 2026년 2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소득·채무 상황과 무관하게 누구나 개설할 수 있고 월 250만원까지 보호받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본인 상황에 따라 행복지킴이통장과 생계비계좌 중 필요한 쪽을 선택하거나 함께 활용할 수 있는지 금융기관·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6.15 기준) 및 법무부 보도자료에 기반합니다.

두 제도 비교
구분행복지킴이통장생계비계좌
대상기초생활수급자만전국민
근거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민사집행법
시행기존 제도2026.2.1 신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6.15 기준), 법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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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개설하나요?

생계비계좌는 2026년 2월 1일부터 국내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취급 금융기관 창구나 온라인에서 개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개설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금융기관에 이미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적이 있는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조회를 요청해야 하므로, 신청 시 본인 확인과 함께 이 조회 절차가 진행됩니다.

개설 후에는 금융기관이 성명·주민등록번호·개설해지 사항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통보해 관리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서류나 온라인 개설 가능 여부는 은행마다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하려는 금융기관 홈페이지나 창구에서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내용은 법무부 보도자료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에 기반합니다.

신청

2026.2.1부터 취급 금융기관 창구·온라인에서 개설. 개설 전 중복계좌 여부 자동 조회.

*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2026.1.20),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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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자가 250만원을 넘기면 보호가 안 되나요?

아닙니다.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에 붙는 이자의 지급으로 계좌 잔액이나 1개월간 입금된 금액이 250만원을 넘게 되더라도, 그 이자만큼은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예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원금과 정상적인 입금액 합계가 250만원 한도에 걸리더라도, 이자 지급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이자가 붙는 것까지 한도 초과로 걸어 계좌 관리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이는 이자에 한정된 예외이며, 일반적인 입금액이 월 250만원을 넘어가는 것 자체를 막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본 내용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제3항(신설)에 기반합니다.

이자 예외

이자 지급으로 250만원을 넘어도 그 이자는 정상 지급. 입금 한도 원칙 자체는 유지.

* 출처: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제3항(신설)

자주 묻는 질문

Q. 생계비계좌는 언제부터 만들 수 있나요?

2026년 2월 1일부터 개설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
Q. 한도가 얼마인가요?

1개월간 누적 입금 기준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

출처: 법무부
Q. 여러 은행에 만들 수 있나요?

아니요. 1인당 총 1개만 개설 가능하며 중복 개설은 금지되고 시스템으로 자동 확인됩니다.

출처: 법무부
Q. 행복지킴이통장이랑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전용이고, 생계비계좌는 2026년 신설된 전국민 대상 제도입니다.

Q. 급여도 압류금지 금액이 오르나요?

네.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르며, 2026.2.1 이후 접수 건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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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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