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발급서류
- 신고필증(별지 제24호)
- 수수료
- 1건당 10,000원(온라인 신청 시 9,000원)
- 처리기간
- 축산물운반업·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모두 총3일
- 제출서류
- 시설내역·배치도, 시설사용계약서(임대 시), 제조방법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수질검사성적서(해당 시)
- 근거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별지 서식 23호
- 담당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043-719-3258)
- 접수처리기관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정부지원사업 Q&A
축산물 영업신고가 뭔가요?
축산물 영업신고는 축산물운반업·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영업하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근거하며, 영업 신고서(별지 서식 23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정육점, 축산물 배달업, 정육점에서 즉석 가공(소시지·불고기 등)하는 사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필증(별지 서식 24호)이 발급되며, 이 필증은 영업장에 게시해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핵심
* 출처: 정부24 축산물 영업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세 가지 업종이 각각 어떻게 다른가요?
축산물운반업은 축산물을 운송·배달하는 사업, 축산물판매업은 정육점 등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정육점 내에서 소시지·불고기 등으로 즉석 가공해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세 업종 모두 동일한 신고 절차, 동일한 처리기간(3일)을 적용받지만 제출서류는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이 시작하려는 사업이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 뒤 필요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업종 | 주요 내용 |
|---|---|
| 축산물운반업 | 축산물 운송·배달 |
| 축산물판매업 | 정육점 등 직접 판매 |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즉석 가공 후 판매 |
세 가지 업종
* 출처: 정부24 축산물 영업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온라인 신청이 더 저렴한가요?
네, 수수료는 1건당 10,000원이지만 온라인 신청 시 9,000원으로 1,000원 저렴합니다. 다만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방문·FAX·우편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어 시간도 절약할 수 있으니, 대리인 없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면 온라인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수료
정부지원사업 Q&A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서류가 더 필요한가요?
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또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이나 축산물 가공과정에 사용하는 경우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도 필요합니다.
즉석 가공 특성상 위생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하려는 취지이므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수 사용 여부는 영업장 설비를 미리 점검해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서류 | 필요 조건 |
|---|---|
| 제조방법 설명서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청 시 항상 필요 |
|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 지하수 등 사용 시에만 필요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추가서류
* 출처: 정부24 축산물 영업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전통시장 점포 외 영업은 서류가 다른가요?
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 진열시설 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전통시장 내 점포 외 진열이라는 특수한 영업 형태를 반영한 요건이며, 해당 여부는 사전에 상인회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통시장 점포 외 영업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입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입니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며, 영업장 소재지 관할 기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청 전 업종별 필요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해두면 접수가 더 수월하며, 온라인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FAX·우편을 활용하면 됩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축산물 영업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신고 없이 영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없이 축산물운반업·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영위하는 것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신고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이므로, 신고 없이 영업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시설내역서 등 필요서류를 갖춰 신고를 완료한 뒤에 영업을 시작해야 하며, 신고필증을 받은 후에 정식으로 영업을 개시하는 것이 안전하며, 필증은 영업장에 게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신고 영업 유의
* 출처: 정부24 축산물 영업신고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1건당 10,000원이며, 온라인 신청 시 9,000원입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운반업·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모두 총3일이 소요됩니다.
Q. 정육점을 열면 이 신고가 필요한가요?
네, 축산물판매업 신고 대상입니다.
Q. 정육점에서 소시지를 만들어 팔려면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신고하며, 제조방법 설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Q.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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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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