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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100,000원
- 처리기간
- 총 14일
- 제출서류
- 교육이수증 사본,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 자기자본 증명서류(대부중개업 제외), 보증금 예탁·보험가입 증명서류, 협회 가입 증명서류 등
- 근거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2조의6
정부지원사업 Q&A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이 뭔가요?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 민원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며,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무등록으로 영위하면 불법입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교육이수증은 어디서 받나요?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은 한국대부금융협회(02-3487-5800)에서 이수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 시 이 교육이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므로, 등록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협회 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이수증
정부지원사업 Q&A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의 서류가 다른가요?
네,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대부중개업의 경우 제출이 제외됩니다. 즉 대부업은 실제로 돈을 빌려주는 사업이므로 자본 요건 증명이 필요하지만, 중개만 하는 대부중개업은 이 요건에서 제외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업 vs 대부중개업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대표자·법인의 각 임원 및 업무총괄사용인·주주), 대표자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대리등록 신청 시 위임장, 자기자본 증명서류(대부중개업 제외), 보증금 예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명서류, 정관·재무제표와 부속서류·주주 명부·임원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협회 가입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은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접수·처리기관은 금융감독원, 시·도입니다.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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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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