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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 세입자 부담부터 절차까지

청구 시점: 임대차 종료 때 소유자에게 청구
정부지원사업 에디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공동주택관리법 공식 자료 기반 · 2026.10.10 검수

매달 관리비에 섞여 나간 장기수선충당금, 이사 갈 때 그냥 두고 나가야 하는 돈인지 아리송하시죠. 이 돈은 원래 소유자 몫이라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임대차가 끝날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정산 전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가 가능한 세입자인지부터 확인해 두시는 게 현명합니다. 부담 주체와 돌려받는 절차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4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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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부담주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서 징수하여 적립해야 함
실제납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내는 것이 일반적
반환청구
임차인이 사는 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가 끝날 때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음
반환의무
사용자가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소유자가 그 금액을 돌려줘야 함
반환제외
사용자는 아파트를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이며,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
납부확인서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을 요구하면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함
적립아파트
300세대 이상 아파트,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 중앙집중식 난방 아파트 등의 관리자가 소유자에게서 걷어 적립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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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

세입자가 사는 동안 관리비와 함께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 종료 때 그 아파트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이 돈을 소유자가 부담할 몫으로 보고,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해 두었는데요.

여기서 사용자는 아파트를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을 뜻하지만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빠집니다.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함께 가리키므로, 내가 사는 집이 이 둘에 해당하는지가 청구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첫 기준이 되는 셈이죠.

청구하는 때는 계약 기간 도중이 아니라 임대차가 끝날 때입니다. 상대방도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소유자라는 점을 헷갈리지 마세요.

관리사무소장 같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걷어 적립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낸 돈을 돌려줄 의무는 소유자 쪽에 있습니다. 청구 대상에 든다면 그다음은 낸 금액을 증명할 서류를 챙기는 일입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청구·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관리법 (2026-10-1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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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 부담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 원래는 세입자가 떠안을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매달 고지서에 찍혀 나오는 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인데요.

세입자는 소유자 몫을 대신 치르고 있는 셈이고, 그래서 계약이 끝나면 소유자에게 돌려받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돈을 걷는 곳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아파트 등이며, 지역난방 공동주택도 장기수선계획 대상에 들어갑니다.

금액은 단지가 정한 기준을 따르는데, 요율은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해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합니다. 그러니 고지서에 찍힌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규약과 장기수선계획에서 나온 값이고, 내가 그동안 낸 이 금액이 나중에 소유자에게 돌려받을 돈의 바탕이 됩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청구·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관리법 (2026-10-1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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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소유자 부담 원칙

경우별 부담 주체
경우부담·반환
원칙해당 주택 소유자 부담
세입자가 대신 냄소유자가 그 금액 반환
임대주택의 임차인반환 규정 대상 아님
분양되지 않은 세대사업주체 부담

법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표의 첫 줄이 이 원칙이고, 아래 줄들은 실제로 돈을 낸 사람과 부담해야 할 사람이 어긋날 때 어떻게 정리되는지 보여 주는데요.

관리주체에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이 들어가고,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가 관리주체의 업무입니다. 관리사무소는 걷고 쌓는 쪽일 뿐, 돈을 부담하는 쪽은 처음부터 소유자로 못 박혀 있는 셈이죠.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냈더라도 이 원칙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반환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표의 임대주택 줄은 따로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은 반환 규정이 말하는 사용자에 들지 않아, 이 원칙을 근거로 한 반환 청구 대상에서 빠집니다.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몫은 사업주체가 부담하도록 따로 정해 두었으니, 미분양 세대는 소유자 부담 원칙과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청구·장기수선충당금) (2026-10-1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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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절차

돌려받는 순서
단계할 일
확인서 요구관리사무소에 납부 확인 요청
확인서 발급관리주체가 지체 없이 발급
반환 청구임대차 종료 때 소유자에게
반환소유자가 대신 낸 금액 반환

돌려받는 과정은 복잡하지 않은데요, 핵심은 내가 낸 금액을 보여 줄 서류를 먼저 손에 쥐는 것입니다. 관리주체는 아파트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니, 관리사무소에 납부 확인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확인서를 들고 있으면 집주인에게 내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근거와 함께 내밀 수 있습니다. 청구는 임대차 종료 때 소유자에게 하는 것이고, 소유자는 사용자가 대신 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 함께 정산하면 따로 날을 잡지 않아도 되니,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확인서부터 챙겨 두세요. 발급을 미루지 말고 해 주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는 점도 알아 두면 든든합니다.

다만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이 반환 규정의 사용자에서 빠지므로, 민간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에 산다면 표의 순서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장기수선충당금·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청구) (2026-10-10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월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떤 식으로 계산하나요?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요율은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합니다.

Q. 새 아파트는 언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이 쌓이나요?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날부터 매달 적립합니다. 적립이 시작된 뒤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낸 금액은 임대차가 끝날 때 소유자에게 돌려받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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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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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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