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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손익공유형모기지 최초 5년 1.3% 신청하고 손익 나눠 갚는 법

마감: 소유권 이전등기 전 신청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토교통부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7 검수
지원 금액
최고 2억원(주택가격의 최대 40%), 최초 5년 연 1.3%·이후 연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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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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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대출대상
생애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소득 6천만원(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대출금리
최초 5년간 연 1.3%, 이후 연 2.3%(고정금리)
대출한도
최고 2억원(주택가격의 최대 40%), 소득의 4.5배 이내
대상주택
전용 85㎡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 아파트(수도권·5대광역시 등 한정)
대출기간
20년 만기일시상환
처분손익공유
3년 이후 매각 시 매각가격과 매입가격 차이(이익·손실)를 대출비율만큼 기금과 공유
담보
해당 주택 1순위 근저당권 설정(설정비율 130%)
취급은행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신한은행(1599-8000)
중도상환수수료
3년 이내 조기상환 시 연 2.3%, 3년 초과 시 없음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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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공유형모기지가 뭔가요?

손익공유형모기지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인 사람이 집을 살 때, 최초 5년간 연 1.3%(이후 연 2.3%)라는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리는 대신, 나중에 집을 팔 때 발생한 이익뿐 아니라 손실까지도 주택도시기금과 함께 나누는 신개념 대출상품입니다. 수익공유형모기지가 이익만 공유하는 것과 달리, 손익공유형은 집값이 떨어져도 그 손실을 기금과 나눈다는 점이 다릅니다.

핵심

초기 금리(1.3%)는 더 낮지만, 집값 하락 시 손실도 기금과 함께 분담하는 대출.

손익을 나누는 구조라 일반 대출과 성격이 다릅니다. 먼저 짚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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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공유형모기지와 뭐가 다른가요?

수익공유형모기지는 금리 연 1.8% 고정, 한도 주택가격의 최대 70%이며 매각 이익만 기금과 공유합니다. 반면 손익공유형모기지는 최초 5년간 연 1.3%(이후 2.3%)로 초기 금리가 더 낮지만, 한도는 주택가격의 최대 40%로 더 낮고, 매각 시 이익뿐 아니라 손실도 함께 분담합니다.

즉 초기 금리 부담을 낮추는 대신 집값 하락 위험을 기금과 나누는 구조를 원한다면 손익공유형이, 손실 위험 없이 이익만 나누고 싶다면 수익공유형이 더 적합합니다.

두 모기지 비교
구분수익공유형손익공유형
금리연 1.8% 고정최초5년 1.3%, 이후 2.3%
한도주택가격 70%주택가격 40%
매각 시이익만 공유이익·손실 모두 공유

수익공유형과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조건에서 갈립니다.

수익공유형과 비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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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이거나 5년 이상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여야 하며, 분양권·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면 대출이 제한됩니다.

본인이 생애최초 구입자에 해당하는지, 5년 이상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요건 요약
항목기준
소득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순자산5.11억원 이하

자격요건

생애최초·5년무주택 세대주, 소득 6천만원(생애최초 7천만원)·순자산 5.11억원 이하.

생애최초·무주택 요건에 걸립니다. 대조부터 하는 게 순서다.

대출 요건 대조하기

* 출처: 주택도시기금(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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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는 얼마나 되나요?

대출한도는 주택가격(한국부동산원 조사가격)의 최대 40%, 호당 2억원 이내이며, 금융기관 모기지를 포함한 LTV(담보인정비율) 70%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구입자(부부합산) 연소득의 4.5배 이내가 원칙이나, 무소득자나 연소득 1,800만원 이하인 경우 8천만원까지로 제한됩니다.

여러 조건 중 가장 낮은 금액이 실제 한도로 적용되므로, 취급은행에서 정확한 한도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도

주택가격 40%·호당 2억원 이내(다른 모기지 포함 LTV 70% 이내).

한도와 주택가격 기준이 함께 봅니다.

한도 기준 조회하기

* 출처: 주택도시기금(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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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떨어지면 손실은 어떻게 나누나요?

주택을 매각(3년 이후)하거나 대출 만기, 중도상환 시 매각가격(실거래가) 또는 감정가격과 당초 매입가격의 차이를 대출비율에 따라 기금과 나눕니다. 집값이 올라 이익이 났다면 그 이익의 일부가 기금에 귀속되고, 반대로 집값이 떨어져 손실이 났다면 그 손실도 대출비율만큼 기금이 함께 부담합니다(차익·차손 모두 공유). 3년 이내 조기상환 시에는 처분 손익 정산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손익공유

매각 시 이익·손실 모두 대출비율만큼 기금과 공유(집값 하락 위험도 분담).

집값이 떨어지면 손실을 나눠 집니다. 구조를 확인하십시오.

손익 정산 확인하기

* 출처: 주택도시기금(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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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이나 계약철회는 어떻게 하나요?

일부 금액 중도상환은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대출금액의 50%까지 백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전액 중도상환은 7영업일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3년 이내 조기상환 시에는 연 2.3%의 조기상환수수료가 부과되고, 3년 초과 시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출계약서류 제공일 등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을 계획하고 있다면 3년 경과 여부에 따라 수수료 부담이 달라진다는 점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상환·철회

3년 이내 조기상환 시 연 2.3% 수수료. 14일 이내 계약철회 가능.

만기와 중도상환 조건이 정해져 있다.

상환 조건 조회하기

* 출처: 주택도시기금(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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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출 신청은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해야 하며,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설정비율 130%). 대출기간은 20년 만기일시상환이며, 업무취급은행은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신한은행(1599-8000)입니다.

각 은행 영업점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전이라는 신청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계약 진행 일정에 맞춰 미리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소유권 이전등기 전, 우리·국민·신한은행에서 신청.

기금 수탁은행에서 접수합니다. 절차를 보고 움직이십시오.

신청 절차 확인하기

* 출처: 주택도시기금(마이홈포털)

자주 묻는 질문

Q. 손익공유형모기지 금리는 얼마인가요?

최초 5년간 연 1.3%, 이후 연 2.3%가 적용됩니다.

Q. 수익공유형모기지와 뭐가 다른가요?

손익공유형은 초기금리가 더 낮지만(1.3%) 한도가 더 낮고(40%), 집값 하락 시 손실도 기금과 나눕니다.

Q.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매각 시 손실이 발생하면 대출비율만큼 기금도 손실을 함께 부담합니다.

Q. 한도는 얼마인가요?

주택가격의 최대 40%, 호당 2억원 이내입니다.

Q. 어느 은행에서 신청하나요?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에서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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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7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