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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LPG 충전사업 변경허가 기술검토서 갖춰 시군구에 1만5천원 4일 만에 신청하는 법

마감: 허가 내용 변경 시 신청(처리 총 4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산업통상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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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15,000원
처리기간
총 4일
제출서류
변경내용 증명서류,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해당 시), 시설·기술기준 도면·설명서(해당 시)
근거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제8조제2항,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
담당기관
산업통상부 가스산업과
접수처리기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대상업종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 4개 업종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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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변경허가가 뭔가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허가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판매사업, 저장소설치,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에 근거하며,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허가신청서(별지 서식 5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LPG 충전소, 저장소 등의 기존 허가 내용을 바꾸려면 반드시 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허가 없이 임의로 내용을 바꾸면 안전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핵심

LPG 충전·판매·저장소 등의 기존 허가 내용을 변경할 때 필요한 허가.

* 출처: 정부24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허가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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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검토서는 항상 필요한가요?

아니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반대로 이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설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변경 사유의 성격에 따라 기술검토서와 도면·설명서 중 하나가 필요한 구조입니다. 본인의 변경 사유가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필요서류를 정확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유별 필요서류
구분필요서류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제3호 외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제3호 해당시설·기술기준 도면 및 설명서

기술검토서 vs 도면·설명서

변경 사유의 성격에 따라 기술검토서 또는 도면·설명서 중 하나 필요.

* 출처: 정부24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허가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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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가 공통으로 필요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는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필요하며,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는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다면 관할 시군구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서류

변경내용 증명서류가 기본, 사유에 따라 기술검토서 또는 도면·설명서 추가.

* 출처: 정부24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허가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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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15,0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총 4일이 소요됩니다.

기술검토서 준비 여부에 따라 실제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신청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청으로 처리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필요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변경 사유를 정확히 파악해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처리기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항목내용
수수료15,000원
처리기간총 4일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15,000원, 처리 총 4일.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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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관에 신청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 경우라면 방문이나 우편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하며,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접수가 더 수월하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관을 사전에 확인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신청경로

정부24 온라인(본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 출처: 정부24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허가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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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업종이 대상인가요?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 4개 업종 모두 이 변경허가 대상입니다. 기존에 이 4개 업종 중 하나로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장 위치, 시설 규모 등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한 절차를 거칩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두면 신청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업종별 세부 시설기준은 담당기관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 업종

충전·집단공급·판매·저장소설치 4개 업종 모두 동일 절차로 변경허가.

* 출처: 정부24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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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 없이 내용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변경허가 없이 임의로 허가받은 내용을 바꾸는 것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변경허가는 사업장 위치·시설 등 허가받은 내용을 바꾸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이므로, 허가 없이 내용을 변경하면 안 됩니다.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필요서류를 갖춰 변경허가를 먼저 받은 뒤 실제 변경을 진행해야 하며, 임의 변경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무허가 변경 유의

변경허가 없이 임의로 내용을 바꾸면 법 위반에 해당.

* 출처: 정부24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허가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15,000원입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4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온라인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기술검토서와 도면·설명서를 둘 다 내야 하나요?

아니요, 변경 사유에 따라 둘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됩니다.

출처: 정부24
Q. 어떤 업종이 대상인가요?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 4개 업종 모두 대상입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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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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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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