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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LPG 충전사업 변경허가 기술검토서 갖춰 시군구에 1만5천원 4일 만에 신청하는 법

마감: 허가 내용 변경 시 신청(처리 총 4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산업통상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목차 (5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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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15,000원
처리기간
총 4일
제출서류
변경내용 증명서류,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해당 시), 시설·기술기준 도면·설명서(해당 시)
근거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제8조제2항,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

정부지원사업 Q&A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변경허가가 뭔가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허가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판매사업, 저장소설치,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에 근거하며,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허가신청서(별지 서식 5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LPG 충전소, 저장소 등의 기존 허가 내용을 바꾸려면 반드시 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핵심

LPG 충전·판매·저장소 등의 기존 허가 내용을 변경할 때 필요한 허가.

정부지원사업 Q&A

2

기술검토서는 항상 필요한가요?

아니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반대로 이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설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변경 사유의 성격에 따라 기술검토서와 도면·설명서 중 하나가 필요한 구조입니다.

기술검토서 vs 도면·설명서

변경 사유의 성격에 따라 기술검토서 또는 도면·설명서 중 하나 필요.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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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가 공통으로 필요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는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필요하며,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는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준비서류

변경내용 증명서류가 기본, 사유에 따라 기술검토서 또는 도면·설명서 추가.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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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15,0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총 4일이 소요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15,000원, 처리 총 4일.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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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관에 신청합니다.

신청경로

정부24 온라인(본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15,000원입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4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온라인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기술검토서와 도면·설명서를 둘 다 내야 하나요?

아니요, 변경 사유에 따라 둘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됩니다.

출처: 정부24
Q. 어떤 업종이 대상인가요?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 4개 업종 모두 대상입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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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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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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