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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장기요양 대리인 지정서 양식, 어디서 발급받고 언제 필요한가?

마감: 상시 — 관청 지정 후 공단 제출
정부지원사업 에디터시·군·구청·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자료 기반 · 2026.08.14 검수

어르신 곁에 가족도 친척도 없고 담당 공무원도 나서기 어려운 상황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 신청을 대신할 사람을 관청이 지정해 주는 종이가 대리인 지정서입니다. 별지 제9호서식 한 장이고, 발행 명의는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수신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입니다. 이 종이 한 장이면 인정신청부터 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 변경까지 대신할 수 있습니다. 관청 창구에 말을 꺼내기 전에 신청서 대리인란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가시면 설명이 훨씬 짧아집니다.

목차 (5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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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서식번호
별지 제9호서식 (서식 개정 2019. 6. 12.) · 1쪽
발행주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수신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근거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대리범위
인정신청 / 갱신신청 / 등급변경신청 /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 등
기재항목
신청인과 대리인 각각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
지정순위
가족·친족·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분량
1쪽 — 뒷장 작성방법 없음
가족요양비제출
가족요양비 신청 시 대리인 지정서 1부 제출

정부지원사업 Q&A

1

대리인 지정서는 언제 필요한가요?

장기요양 대리인 지정서가 필요한 때는 앞선 사람들이 모두 나설 수 없을 때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보면 대리인 유형이 네 가지인데 가족과 친족, 이해관계인이 첫째이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둘째,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셋째입니다.

넷째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인데, 서식 작성방법에 앞의 사람들이 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정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있고 연락이 닿는다면 이 종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처럼 대신 신청해 줄 사람이 마땅치 않을 때 관청이 사람을 정해 주는 장치입니다. 가족요양비를 신청할 때도 이 유형으로 대리한다면 지정서 한 부를 함께 내도록 서식에 명시돼 있습니다.

대리인 유형과 순서 (별지 제1호의2서식 3쪽)
유형설명
가족·친족·이해관계인민법상 가족·친족, 그 밖은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앞의 사람들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대리인 지정서 발급

먼저 확인할 것

자녀·형제 같은 가족이나 친족이 계시면 지정서 없이 신분증만으로 대리 신청이 됩니다. 이 종이는 그분들이 나설 수 없을 때의 경로입니다.

* 출처: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3쪽(2026-08-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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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디서 발급받고 무엇을 준비하나요?

관청입니다. 서식 아래 발행 명의가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인쇄돼 있고 직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라고 수신처가 적혀 있습니다. 두 줄을 함께 읽으면 이 서식의 성격이 분명해집니다.

신청인이 작성해서 공단에 내는 위임장이 아니라 관청이 발행해 공단으로 보내는 지정서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도장을 찍어 낸다고 되는 종이가 아니고, 어르신 주소지 관청에 상황을 설명해 지정을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만 지정을 받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처리에 며칠이 걸리는지는 서식에 나오지 않습니다. 서식에는 처리기간 칸조차 없어, 구체적인 절차는 담당 관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식에 없는 것

지정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유효기간, 취소·변경 방법, 처리 소요일은 별지 제9호서식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주소지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자녀분이나 형제분이 대신 신청하실 수 있다면 이 종이 때문에 관청까지 다녀오실 일은 없습니다. 신청서 대리인란만 채우시면 되니 서식부터 내려받으세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내려받기

* 출처: 별지 제9호서식 1쪽(2026-08-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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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식에 무엇이 적히나요?

두 사람의 인적사항이 전부입니다. 위쪽에는 신청인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들어가고 휴대전화 칸이 따로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대리인의 같은 항목이 들어갑니다. 그 아래 한 문장이 본문인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서식처럼 체크박스가 줄줄이 있거나 뒷장에 작성방법이 붙어 있지 않아 한 쪽으로 끝납니다. 그만큼 이 서식 자체보다 지정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실질입니다.

관청이 어떤 사정을 확인하고 누구를 지정할지 판단하는 부분은 이 종이 밖에서 이뤄지고, 결과만 한 장에 담겨 공단으로 갑니다.

대리인 지정서 기재란 (별지 제9호서식)
구분항목
신청인(본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대리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본문법 제22조·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지정 문구
발행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수신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한 장에 담기는 것

신청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 법 제22조·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지정 문구, 관청 직인. 그 외 항목은 없습니다.

* 출처: 별지 제9호서식 1쪽(2026-08-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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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나요?

서식 본문에 범위가 적혀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갱신신청,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신청, 급여종류 또는 내용의 변경신청 등에 대한 대리인으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정신청서 한 장에 묶여 있는 네 가지 신청이 그대로 대리 범위가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에도 이 유형이 대리인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때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대리인 지정서 한 부를 제출서류로 내도록 적혀 있습니다.

다만 본문이 등이라는 말로 끝나 있어 범위가 어디까지 넓어지는지는 이 서식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대리가 되는지는 공단이나 관청에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지정서로 대리할 수 있는 신청 (별지 제9호서식 본문)
신청해당 서식
장기요양인정 신청별지 제1호의2서식
갱신신청별지 제1호의2서식(체크 변경)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별지 제1호의2서식(체크 변경)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별지 제1호의2서식(체크 변경)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별지 제17호서식 — 지정서 1부 첨부

현금급여인 가족요양비도 대리로 신청할 수 있는데, 대리인 유형마다 내는 서류가 다릅니다. 내가 어느 유형인지 대조해 보세요.

가족요양비 서류 대조하기

* 출처: 별지 제9호서식 1쪽, 별지 제17호서식 2쪽(2026-08-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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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족이 신청할 때와 무엇이 다른가요?

준비물이 다릅니다. 가족이나 친족, 이해관계인이 대리할 때는 인정신청서 대리인란을 채우고 신청인과의 관계를 적은 뒤 대리인의 신분증을 내면 됩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신분증과 센터장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 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은 관청이 발행한 대리인 지정서를 내야 합니다.

앞의 세 유형은 자기 신분을 증명하면 되지만 마지막 유형은 지정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차도 한 단계 더 붙습니다.

가족이 있는데도 이 지정서를 받으려 하면 관청에서 앞선 유형으로 안내할 가능성이 있으니, 먼저 가족 대리가 가능한지부터 살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대리 유형별 제출서류 (별지 제17호서식 2쪽)
유형내는 서류
가족·친족·이해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1부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1부
치매안심센터의 장신분증 및 센터장 증명 서류 각 1부
시장·군수·구청장 지정자별지 제9호서식 대리인 지정서 1부

관청에 가시기 전에 어떤 종이를 받아 오는 것인지 그림으로 익혀 두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한 쪽짜리 원본은 여기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 지정서 서식 확인하기

* 출처: 별지 제17호서식 2쪽, 별지 제1호의2서식 3쪽(2026-08-14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대리인 지정서는 몇 호 서식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입니다. 서식 개정일은 2019년 6월 12일이고 1쪽입니다.

Q. 누가 발행하나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보냅니다.

Q. 가족도 이 지정서를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가족·친족·이해관계인은 신분증으로 대리할 수 있고, 이 지정서는 그런 사람들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쓰입니다.

Q. 어떤 신청을 대리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인정 신청, 갱신신청, 등급변경신청,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 등이라고 서식에 적혀 있습니다.

Q. 가족요양비도 대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그 경우 별지 제9호서식 대리인 지정서 1부를 제출서류로 냅니다.

Q. 유효기간이 있나요?

서식에는 유효기간이나 취소·변경 방법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주소지 관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6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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