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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다운로드, 어디로 내고 처리기간은 얼마나?

마감: 상시 — 처리기간 30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자료 기반 · 2026.08.14 검수

부모님 거동이 갑자기 어려워지면 마음은 급한데 뭘 먼저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등급을 받으려면 신청서 한 장이 출발점입니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이고 인정·갱신·등급변경·급여종류변경 네 가지가 한 장에 묶여 있어 체크만 바꾸면 됩니다. 접수번호 옆에 처리기간이 30일로 인쇄돼 있으니, 오늘 내면 한 달 뒤 결과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단계에 어떤 종이가 붙는지 한눈에 보고 시작하시면 두 번 걸음 하지 않습니다.

목차 (6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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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서식번호
별지 제1호의2서식 (서식 개정 2022. 12. 30.)
규칙시행일
시행 2025. 12. 12.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종류
인정 / 갱신 / 등급변경 / 급여종류·내용 변경 — 체크박스로 구분
쪽수
3쪽 (3쪽은 작성방법·유의사항)
실제거주지
주민등록지와 같으면 적지 않음 — 다르면 우편물 수령지가 됨
대리인유형
가족·친족·이해관계인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치매안심센터의 장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가족범위
민법 제779조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친족범위
민법 제777조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미만65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우편물수령인
신청인 본인 또는 보호자로 한정

정부지원사업 Q&A

1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는 어디서 받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는 것이 원본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이고, 파일 첫 장 맨 위에 서식 번호와 개정일이 인쇄돼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뷰어 화면 위쪽에는 규칙 시행일이 2025년 12월 12일로 뜨는데 서식 파일 자체에는 개정 2022년 12월 30일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앞은 규칙 전체가 마지막으로 바뀐 날이고 뒤는 이 서식 한 장이 마지막으로 손질된 날이라 서로 다릅니다. 서식 날짜가 오래됐다고 낡은 것이 아닙니다.

공단 지사에도 종이 서식이 비치돼 있지만 다운로드해서 미리 채워 가면 창구에서 시간을 아낍니다.

신청서 기본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항목내용
서식 번호별지 제1호의2서식
서식 개정일2022. 12. 30.
규칙 시행일2025. 12. 12.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분량3쪽 (3쪽은 작성방법·유의사항)
처리기간30일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별지 제1호의2서식(2026-08-14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어디로 제출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받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공단이 접수하고 방문조사와 등급판정까지 맡는 구조라, 시군구청이 아니라 공단 지사로 가야 합니다.

서식을 미리 채워 가면 창구에서 바로 접수되고, 접수번호와 접수일시는 공단이 적는 칸이라 신청인이 비워 두면 됩니다. 서식 1쪽에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는다는 안내가 붙어 있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접수한 뒤에는 공단 직원이 어르신이 계신 곳으로 방문조사를 나오게 되는데, 이때 연락과 우편물이 가는 주소가 신청서에 적은 실제 거주지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지와 사는 곳이 다르면 실제 거주지 칸을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비워 두는 칸

접수번호와 접수일시는 공단이 적습니다. 서식에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 출처: 별지 제1호의2서식 1쪽(2026-08-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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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갱신·등급변경도 이 서식인가요?

같은 서식입니다. 첫 장 맨 위에 네 개의 체크박스가 나란히 있고 여기에 표시하는 것으로 신청 종류가 갈립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은 처음 받으려는 경우, 갱신신청은 이미 인정을 받은 사람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속 받으려는 경우입니다. 등급변경신청은 어르신 심신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등급을 바꾸려는 경우이고,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은 받고 있던 급여의 종류나 내용을 바꾸려는 경우입니다.

서식을 새로 찾을 필요 없이 체크만 다르게 하면 되므로, 한 번 내려받아 두면 나중에도 그대로 씁니다. 등급이나 급여종류를 바꾸는 신청이라면 변경 사유를 적는 칸도 함께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체크박스 네 가지 (별지 제1호의2서식 3쪽 작성방법)
체크언제 쓰나
장기요양인정신청처음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장기요양인정갱신신청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속 받으려는 경우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심신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
장기요양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급여의 종류·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처음 신청하시는 거라면 체크 한 칸만 다르게 하면 되니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신청서 서식부터 받아 채워 두세요.

신청서 내려받기

* 출처: 별지 제1호의2서식 3쪽 작성방법(2026-08-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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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서식에 30일로 인쇄돼 있습니다. 접수번호와 접수일시 칸 옆에 처리기간 30일이 박혀 있어, 신청서를 내는 순간부터 한 달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이 30일 안에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확인, 등급판정위원회 심의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신청을 미루면 그만큼 급여를 받기 시작하는 시점도 밀립니다.

부모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면 서식을 먼저 접수해 두고 나머지 서류를 갖추는 편이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다만 30일은 서식에 적힌 처리기간이고 개별 사안에 따라 안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할 때 담당자에게 일정도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0일 안에 일어나는 일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 확인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방문조사 일정은 공단이 미리 연락합니다.

* 출처: 별지 제1호의2서식 1쪽 처리기간 표기(2026-08-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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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리인이 대신 낼 수 있나요?

됩니다. 서식에 대리인 란이 따로 있고 유형을 네 가지 중에서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가족과 친족, 이해관계인입니다.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를 말하고, 친족은 민법 제777조에 따라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입니다.

이웃처럼 둘 다 아닌 사람은 이해관계인으로 표시합니다. 둘째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셋째는 치매안심센터의 장인데 이것은 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로만 한정됩니다.

넷째는 앞의 사람들이 신청할 수 없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입니다. 대리인 란에는 신청인과의 관계도 함께 적습니다.

대리인 유형 (별지 제1호의2서식 ⑩)
유형범위
가족·친족·이해관계인가족은 민법 제779조, 친족은 민법 제777조(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배우자), 그 밖은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앞의 사람들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접수만 하면 끝인 줄 아셨다면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받아오셔야 하는데, 시점을 잘못 잡으면 유효기간이 지나 다시 떼러 가시게 됩니다. 소견서 서식을 미리 보고 가시면 걸음이 한 번 줄어듭니다.

의사소견서 서식 받기

* 출처: 별지 제1호의2서식 1·3쪽(2026-08-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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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서에 무엇을 적나요?

신청인과 대리인, 보호자 세 묶음입니다. 신청인 란에는 급여를 받으려는 어르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지, 실제 거주지,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여기서 실수가 잦은 칸이 실제 거주지입니다. 주민등록지와 같으면 비워 두지만 다르면 반드시 적어야 하고, 이 주소가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결과 우편물이 가는 곳이 됩니다.

나중에 사는 곳이 바뀌면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는 안내도 붙어 있습니다. 보호자 란은 대리인과 다른 칸이라, 보호자가 대리인과 같거나 보호자가 없으면 적지 않습니다.

우편물 수령인은 신청인 본인 또는 보호자로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이라면 3쪽의 노인성 질병 목록에서 해당 질병을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65세 미만 신청 가능한 노인성 질병 (3쪽 작성방법)
구분질병(코드)
치매·퇴행성치매(F00·F01·F02·F03), 알츠하이머병(G30)
뇌혈관뇌혈관질환(I60~I67·I68·I69), 중풍후유증(U23.4)
파킨슨 계열파킨슨병(G20), 이차성 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신경계 기타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G12), 계통성 위축(G13),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 다발경화증(G35), 진전(R25.1)

자주 틀리는 칸

실제 거주지를 비워 두면 우편물이 주민등록지로 갑니다. 어르신이 자녀 집이나 병원에 계시면 반드시 실제 거주지를 적으세요.

칸을 어떻게 채우는지 아셨으면 이제 종이만 있으면 됩니다. 접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받으니, 서식을 받아 채워 두면 창구에서 바로 접수됩니다.

신청서 받아 접수 준비하기

* 출처: 별지 제1호의2서식 1·3쪽(2026-08-14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는 몇 호 서식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입니다. 서식 개정일은 2022년 12월 30일입니다.

Q. 어디에 제출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접수합니다. 방문조사와 등급판정도 공단이 맡습니다.

Q.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서식에 처리기간이 30일로 인쇄돼 있습니다.

Q. 갱신도 같은 서식인가요?

같습니다. 인정·갱신·등급변경·급여종류변경 네 가지가 한 장이고 체크박스로 구분합니다.

Q.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가족·친족·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Q. 실제 거주지는 꼭 적어야 하나요?

주민등록지와 다르면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방문조사와 판정결과 우편물이 그 주소로 갑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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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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