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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발급 방법, 계약 때 뭐뭐 확인하나?

마감: 등급 판정 후 인정서와 함께 발급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자료 기반 · 2026.08.14 검수

등급을 받고 나면 인정서와 함께 이용계획서라는 종이가 한 장 더 옵니다. 대충 보관만 해두는 분이 많은데, 서식 첫 줄에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 제시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률, 시설급여 1일당 금액, 그리고 어떤 급여를 주 몇 회 이용하는지까지 공단이 계산해 넣어 줍니다.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방문조사 결과에 있습니다. 조사 항목을 먼저 보시면 계약서가 다르게 읽힙니다.

목차 (6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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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서식번호
별지 제7호서식 (서식 개정 2021. 6. 30.) · 1쪽
용도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체결 시 제시하는 서류
발행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인정번호형식
L + 10자리 - 이용계획서번호
재가한도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 — 1개월당 금액으로 표기
본인부담율
재가·시설 각각 % — 발급일 기준
시설급여구분
노인요양시설 일반·치매전담실 가형·나형 / 공동생활가정 일반·치매전담형 — 1일당
이용계획표
급여종류별 주·월 횟수와 급여비용·본인부담금, 합계
서술항목
장기요양 필요영역 / 욕구 / 목표 / 필요내용 / 수급자 희망급여 / 유의사항
문의처
담당 지사 전화번호와 담당자 기재란

정부지원사업 Q&A

1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무엇인가요?

발급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공단이 수급자에게 발급하는 한 장짜리 계획서입니다. 계약 자리에서 뭐뭐 대조해야 하는지는 아래에서 하나씩 봅니다.

서식 맨 위 머리말에 용도가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이며,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 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랍에 넣어 두는 안내문이 아니라 계약 자리에 들고 가는 종이입니다. 오른쪽 위에는 장기요양인정번호와 이용계획서번호가 함께 인쇄되고, 맨 아래 발급 명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입니다.

서식 가운데에는 장기요양 필요영역과 욕구, 목표, 필요내용, 수급자 희망급여, 유의사항을 적는 칸이 있어 어르신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는지가 문장으로 남습니다.

이용계획서 기본 정보
항목내용
서식 번호별지 제7호서식
서식 개정일2021. 6. 30.
분량1쪽
발급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용도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체결 시 제시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별지 제7호서식(2026-08-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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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떻게 발급받나요?

따로 신청해서 받는 서식이 아닙니다. 등급 판정이 끝나면 공단이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이 계획서를 만들어 보냅니다.

계획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앞선 방문조사에서 나옵니다. 조사원이 신체기능과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복지용구, 주거환경까지 확인한 결과가 장기요양 필요영역과 필요내용으로 정리되고, 그에 맞춰 어떤 급여를 주 몇 회 이용하면 되는지가 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사 때 평소 상태를 제대로 전달하는 일이 계획서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서식 아래쪽에는 담당 지사 전화번호와 담당자를 적는 칸이 있어, 받은 뒤 궁금한 점은 그 번호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계획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앞선 방문조사에서 나옵니다. 조사원이 신체기능과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복지용구, 주거환경까지 확인한 결과가 장기요양 필요영역과 필요내용으로 정리되고, 그에 맞춰 어떤 급여를 주 몇 회 이용하면 되는지가 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사 때 평소 상태를 제대로 전달하는 일이 계획서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서식 아래쪽에는 담당 지사 전화번호와 담당자를 적는 칸이 있어, 받은 뒤 궁금한 점은 그 번호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보관이 아니라 지참

서식 머리말이 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 제시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자리에 가져가는 종이입니다.

* 출처: 별지 제7호서식 1쪽(2026-08-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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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실하면 어떻게 하나요?

서식 아래 담당 지사 전화번호와 담당자 칸이 있습니다. 재발급 절차 자체는 이 서식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그 번호로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계획서에는 장기요양인정번호와 이용계획서번호가 함께 인쇄돼 있어 문의할 때 이 번호를 알려주시면 확인이 빠릅니다. 계약을 앞두고 급한 경우라면 기관에도 사정을 알려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계획서에는 장기요양인정번호와 이용계획서번호가 함께 인쇄돼 있어 문의할 때 이 번호를 알려주시면 확인이 빠릅니다.

문의할 때 알려줄 번호

장기요양인정번호(L + 10자리)와 이용계획서번호가 계획서 오른쪽 위에 함께 인쇄돼 있습니다.

* 출처: 별지 제7호서식 1쪽(2026-08-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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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할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

숫자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입니다. 1개월당 금액으로 적히고 이 안에서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같은 급여를 이용합니다.

둘째는 본인부담율입니다. 재가와 시설로 나뉘어 각각 퍼센트가 적히는데 서식에 발급일 기준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 사정이 바뀌면 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셋째는 이용계획 표입니다. 급여종류별로 주 몇 회, 월 몇 회를 이용하는지와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이 나란히 적히고 마지막에 합계가 나옵니다.

기관이 제시한 계약서의 횟수와 금액이 이 표와 맞는지 대조해 보시면 됩니다. 다만 서식 자체에는 액수가 인쇄돼 있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값이 채워져 발급되므로, 이 글에서 얼마라고 단정할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계약 전 대조할 칸 (별지 제7호서식)
무엇이 적히나
재가급여(월 한도액)1개월당 금액
본인부담율재가 % / 시설 % (발급일 기준)
이용계획 및 비용급여종류별 주·월 횟수,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합계급여비용 합계와 본인부담금 합계
복지용구별도 칸

* 출처: 별지 제7호서식 1쪽(2026-08-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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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설급여는 어떻게 적혀 있나요?

다섯 갈래로 나뉘어 1일당 금액이 각각 적힙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일반과 치매전담실 가형, 치매전담실 나형 세 가지이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일반과 치매전담형 두 가지입니다.

재가급여가 한 달 한도로 묶이는 것과 달리 시설급여는 하루 단위 금액이라 입소 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같은 등급이라도 어느 유형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은 이름 그대로 치매 어르신을 위한 유형이라 일반형과 금액 칸이 따로 있습니다. 시설 상담을 다니실 때 그 기관이 어느 유형으로 운영되는지 물어보시고 계획서에 적힌 해당 칸의 금액과 맞춰 보시면 예상 부담을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 유형 (별지 제7호서식)
시설유형표기
노인요양시설일반1일당
노인요양시설치매전담실 가형1일당
노인요양시설치매전담실 나형1일당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일반1일당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치매전담형1일당

계획서에 적힌 등급이 납득되지 않으신다면 다투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기한이 짧으니 날짜부터 세어보세요.

심사청구 기한 알아보기

* 출처: 별지 제7호서식 1쪽(2026-08-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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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획을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담당 지사에 물어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서식 아래쪽에 담당 지사 전화번호와 담당자를 적는 칸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계획 변경의 구체적인 절차는 이 서식에 나오지 않아,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지는 공단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어르신 상태가 달라져 급여 종류 자체를 바꾸고 싶다면 인정신청서의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 체크란을 쓰는 방법이 있고, 상태가 나빠져 등급을 다시 받고 싶다면 등급변경신청이 있습니다. 등급 판정 자체에 이의가 있다면 심사청구가 별도로 열려 있고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획서에 적힌 유의사항 칸도 함께 읽어 보시면 어떤 점을 주의하라고 안내됐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별 갈림길

급여 종류를 바꾸고 싶다 →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 / 상태가 나빠졌다 → 등급변경신청 / 판정 자체에 이의 → 심사청구(기한 있음).

내 계획서의 어느 칸을 봐야 하는지 헷갈리실 겁니다. 빈 서식을 내려받아 내 계획서와 나란히 놓고 보세요.

이용계획서 서식 내려받기

* 출처: 별지 제7호서식 1쪽, 별지 제1호의2서식 3쪽(2026-08-14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몇 호 서식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입니다. 서식 개정일은 2021년 6월 30일이고 1쪽입니다.

Q. 이 종이를 어디에 쓰나요?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 제시하라고 서식 머리말에 적혀 있습니다.

Q.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등급 판정 후 공단이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발급합니다.

Q.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서식에는 금액이 인쇄돼 있지 않고 개인별로 채워져 발급됩니다. 본인 계획서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칸을 확인하세요.

Q. 시설급여는 어떻게 표시되나요?

노인요양시설 일반·치매전담실 가형·나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일반·치매전담형으로 나뉘어 1일당 금액이 적힙니다.

Q. 본인부담률은 고정인가요?

서식에 발급일 기준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계획서에 적힌 담당 지사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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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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