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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양식 다운로드, 발급 방법과 유효기간은?

마감: 유효기간 발급일부터 30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자료 기반 · 2026.08.14 검수

부모님 등급 신청하고 나면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받아오라는 안내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는 유효기간이 발급일부터 30일이라, 미리 떼어 두면 그새 기간이 지나 다시 받아야 합니다. 서식은 네 쪽짜리이고 진단명과 발병 시기, 복용 약물, 특별한 의료처치까지 의사가 직접 채우는 칸이 많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는 공단이 보내주는 발급의뢰서에 비율로 적혀 있습니다. 그것부터 보고 병원에 가세요.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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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서식번호
별지 제2호서식 (서식 개정 2022. 12. 30.)
규칙시행일
시행 2025. 12. 12.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유효기간
발급일부터 30일
분량
4쪽
발급구분
65세 이상 / 65세 미만 — 미만은 질병코드 해당 시에만
작성의사
최근 3개월 이상 진료를 담당한 의사 또는 한의사 작성 권고
진료형태
외래 / 입원 / 방문진료 — 보호자 대리진료 작성 불가
용도제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제출용으로만 활용 가능
비용부담
진찰료 외 검사비용은 신청인 부담 / 65세 미만 비해당은 전액 신청인 부담

정부지원사업 Q&A

1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양식 다운로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는 것이 원본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이고 모두 네 쪽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식 뷰어 위쪽에는 규칙 시행일이 2025년 12월 12일로 뜨는데 서식 파일 첫 장에는 개정 2022년 12월 30일이라고 인쇄돼 있습니다.

앞은 규칙 전체가 마지막으로 바뀐 날, 뒤는 이 서식 한 장이 마지막으로 손질된 날이라 서로 다른 날짜입니다. 서식에 찍힌 날짜가 몇 해 전이라고 해서 낡은 양식이 아닙니다.

블로그에 떠도는 파일 중에는 그 이전 판이 섞여 있어 병원에서 다시 받아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으니, 원본에서 받아 가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의사소견서 서식 기본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항목내용
서식 번호별지 제2호서식
서식 개정일2022. 12. 30.
규칙 시행일2025. 12. 12.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분량4쪽
유효기간발급일부터 30일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별지 제2호서식(2026-08-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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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효기간 30일은 무슨 뜻인가요?

서식 첫 장 맨 위에 유효기간이 발급일부터 30일로 박혀 있습니다. 의사가 소견서를 써 준 날부터 한 달 안에 공단에 닿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서둘러 병원부터 다녀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청서 접수가 늦어지면 소견서만 먼저 만료되어 진료비를 두 번 쓰게 됩니다.

신청서를 먼저 내고 공단 안내를 받은 뒤 병원에 가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르신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 입원 중이라면 입원한 병원에서도 작성이 가능하니, 퇴원을 기다리며 날짜를 흘려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순서를 지키면 손해가 없습니다

①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접수 → ② 공단 안내 확인 → ③ 병원에서 소견서 발급 → ④ 30일 안에 제출. 소견서를 먼저 떼면 이 30일이 대기시간으로 소모됩니다.

아직 신청서를 안 내셨다면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접수를 먼저 해야 30일을 헛되이 쓰지 않습니다. 접수처가 어디인지 먼저 찾아보세요.

신청서 접수처 찾기

* 출처: 별지 제2호서식 1쪽 유효기간 표기(2026-08-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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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느 병원에서 발급받나요?

서식 유의사항에 최근 3개월 이상 신청인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르신을 오래 봐 온 의사여야 기능장애의 원인 질환과 발병 시기를 제대로 적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성 의사 칸에는 전문과목을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신경과와 내과, 가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부터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한의까지 폭넓게 열려 있습니다. 진료 형태도 외래와 입원, 방문진료 세 가지가 모두 인정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막혀 있습니다. 보호자가 대신 가서 상담만 받고 소견서를 받는 방식은 불가능하다고 서식에 못 박혀 있어, 어르신이 직접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작성 의사·진료 조건 (별지 제2호서식 1쪽)
항목서식에 적힌 내용
작성자의사 또는 한의사 (성명·면허번호·의료기관명 기재)
권고 조건최근 3개월 이상 진료를 담당한 의사
전문과목신경과·내과·가정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 등 체크
진료 기간초진 / 재진, 3개월 미만·3~6개월 미만·6개월 이상
진료 형태외래진료 / 입원진료 / 방문진료
불가보호자 대리진료를 통한 작성

* 출처: 별지 제2호서식 1쪽 유의사항 2(2026-08-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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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사가 적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두 쪽부터 네 쪽까지가 전부 의사가 채우는 칸입니다. 둘째 쪽은 질병 상태입니다.

기능장애를 일으킨 직접 원인 질환의 진단명과 발병 시기, 따로 관리가 필요한 동반 질환, 1년 이내 입원 내역, 매일 복용 중인 약물의 수를 다섯 가지 이내와 다섯에서 아홉 가지, 열 가지 이상으로 나눠 표시합니다. 셋째 쪽은 신체와 인지 기능입니다.

보행보조기구를 쓰는지, 의자에서 일어나 3미터를 걷고 돌아와 앉는 데 몇 초가 걸리는지, 최근 6개월 이내 3킬로그램 이상 체중이 줄었는지, 삼키기가 어려운지, 치매 진단을 받았는지를 적습니다. 넷째 쪽은 특별한 의료처치입니다.

욕창과 경관 영양, 도뇨관, 인공호흡기, 투석, 인슐린 주사요법처럼 손이 많이 가는 처치를 모두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짧게 설명하고 끝내면 빠지는 항목이 생기니, 평소 어르신 상태를 적어 두었다가 그대로 말씀드리는 편이 좋습니다.

쪽별 기재 항목 (별지 제2호서식)
무엇을 적나
1쪽신청인 인적사항, 발급 구분(65세 이상·미만), 질병코드, 작성 의사·진료 형태, 유의사항
2쪽원인 질환 진단명과 발병 시기, 동반 질환, 1년 이내 입원, 복용 약물 수, 질병 안정성
3쪽보행보조기구, 3미터 걷고 돌아오기 소요 시간, 체중감소, 연하곤란, 치매 진단 여부
4쪽특별한 의료처치 체크, 그 밖의 특기사항, 발급 비용 관련 정보와 의사 서명

등급이 나온 뒤에 필요한 서식은 또 다릅니다. 어느 단계에 무엇을 내는지 한 자리에 모아뒀습니다.

내게 맞는 서식 고르기

* 출처: 별지 제2호서식 2~4쪽(2026-08-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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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급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서식 넷째 쪽에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과 관련된 정보라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다만 서식 자체에는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 얼마인지는 병원과 공단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신 누가 무엇을 내는지는 서식 유의사항에 분명히 나옵니다. 65세 미만이면서 서식에 열거된 질병에 해당하지 않으면 진찰료를 포함한 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진찰료 외에 진단에 드는 검사비용은 신청인 부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소견서를 떼는 일 자체가 완전히 공짜는 아니라는 뜻이므로, 병원에 가시기 전에 어느 검사가 필요한지와 비용을 함께 물어 두시면 예상 밖의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액을 물어볼 곳

서식에는 발급 비용 항목만 있고 액수가 없습니다. 병원 접수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두 곳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 출처: 별지 제2호서식 4쪽(2026-08-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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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료 전에 무엇을 챙겨 가나요?

그동안의 기록입니다. 서식 2쪽에 1년 이내 입원 내역과 매일 복용 중인 약물의 수, 향후 3개월 이상 지속 복용이 필요한 약물을 적는 칸이 있어 약 봉투나 처방전이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3쪽에는 최근 6개월 이내 3킬로그램 이상 체중이 줄었는지 묻는 항목도 있어 체중을 재 두시면 좋습니다.

보행보조기구를 쓰시는지, 의자에서 일어나 3미터를 걷고 돌아오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도 그 자리에서 확인하므로 평소 걸음 상태를 말씀하실 준비를 해 두시면 진료가 매끄럽습니다.

서식에 적힌 부담 기준

65세 미만 질병 비해당: 비용 전액 신청인 부담 / 질병 해당: 진찰료 외 검사비용 신청인 부담. 구체적인 금액은 서식에 없으니 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 출처: 별지 제2호서식 1쪽 유의사항 3, 4쪽 발급 비용 항목(2026-08-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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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65세 미만도 의사소견서를 낼 수 있나요?

질병 목록에 해당하면 됩니다. 서식 첫 장의 발급 구분에서 65세 미만에 표시하고, 바로 아래 네 개 질환군에서 해당 질병을 골라 체크하는 구조입니다.

치매 질환군에는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와 혈관성 치매, 상세불명의 치매, 알츠하이머병이 들어가고, 뇌혈관 질환군에는 지주막하출혈과 뇌내출혈, 뇌경색증,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등이 있습니다. 파킨슨 질환군은 파킨슨병과 이차성 파킨슨증이며, 그 밖의 질병으로 다발경화증과 진전, 중풍후유증 등이 묶여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이 없어, 서식 두 쪽부터 네 쪽까지는 작성하지 않는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진단명을 알고 계신다면 병원에 가기 전에 목록과 대조해 보시면 헛걸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 신청 자격 질환군 (별지 제2호서식 1쪽)
질환군질병(코드)
치매 질환군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 혈관성 치매(F01),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F02), 상세불명의 치매(F03), 알츠하이머병(G30)
뇌혈관 질환군지주막하출혈(I60), 뇌내출혈(I61),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I62), 뇌경색증(I63),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I64), 뇌전동맥·대뇌동맥 폐쇄 및 협착(I65·I66), 기타 뇌혈관질환(I6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I68), 뇌혈관질환의 후유증(I69)
파킨슨 질환군파킨슨병(G20), 이차성 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그 밖의 질병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G12), 계통성 위축(G13),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 다발경화증(G35), 진전(R25.1), 중풍후유증(U23.4)

질병 목록에서 어르신 진단명을 찾으셨다면 이제 서식을 챙기실 차례입니다. 네 쪽 원본은 여기서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서식 내려받기

* 출처: 별지 제2호서식 1쪽 질병코드·유의사항 3(2026-08-14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는 몇 호 서식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입니다. 서식 개정일은 2022년 12월 30일이고 모두 4쪽입니다.

Q. 의사소견서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서식 첫 장에 발급일부터 30일로 적혀 있습니다.

Q. 아무 병원에서나 받아도 되나요?

최근 3개월 이상 진료를 담당한 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서식에 적혀 있습니다.

Q. 보호자가 대신 진료받고 받아올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보호자 대리진료를 통한 작성은 불가능하다고 서식에 명시돼 있습니다.

Q. 입원 중에도 발급되나요?

진료 형태에 외래진료, 입원진료, 방문진료가 모두 있어 입원 중에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Q. 검사비용은 누가 내나요?

진찰료 외에 진단에 드는 검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고 서식에 적혀 있습니다. 65세 미만이면서 질병 목록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액 신청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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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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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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