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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 방법과 못 받는 급여는?

마감: 상시 — 처리기간 30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자료 기반 · 2026.08.14 검수

섬이나 산간처럼 요양기관이 없는 곳에 어르신이 계시면 등급을 받아도 쓸 데가 없습니다. 그럴 때 현금으로 받는 길이 있다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족요양비이고 별지 제17호서식 한 장으로 신청합니다. 접수번호 옆에 처리기간이 30일로 인쇄돼 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계좌를 잘못 적으면 지급 자체가 막히는 서식이라 칸부터 보셔야 합니다. 이 서식이 지금 단계에 맞는지부터 목록에서 확인해 보세요.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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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서식번호
별지 제17호서식 (서식 개정 2021. 1. 18.)
규칙시행일
시행 2025. 12. 12.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근거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신청사유
도서·벽지 / 천재지변 / 신체·정신·성격 등
지급계좌
반드시 수급자 본인 계좌 — 가족·대리인 계좌면 지급되지 않음
중복수급제한
재가급여·시설급여·특례요양비·요양병원 간병비 불가 / 복지용구는 가능
변경없이이용
급여종류 변경신청 없이 다른 급여를 이용하면 비용 전액 본인 부담
처리절차
지급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지급요건 확인 → 가족요양비 지급 (공단)

정부지원사업 Q&A

1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는 어디서 받나요?

다운로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이 원본입니다.

신청 방법도 이 서식 한 장에 담겨 있습니다. 모두 세 쪽인데 앞의 두 쪽만 적어 내고 셋째 쪽은 작성방법과 유의사항이라 접수되지 않습니다.

서식 첫 장 위에는 개정 2021년 1월 18일이라고 인쇄돼 있고, 뷰어 화면 위쪽에는 규칙 시행일이 2025년 12월 12일로 뜹니다. 앞은 이 서식이 마지막으로 손질된 날이고 뒤는 규칙 전체가 바뀐 날이라 서로 다릅니다.

접수번호와 접수일시 칸은 공단이 적는 자리이고, 그 옆에 처리기간 30일이 인쇄돼 있습니다.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기본 정보
항목내용
서식 번호별지 제17호서식
서식 개정일2021. 1. 18.
규칙 시행일2025. 12. 12.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분량3쪽 (3쪽은 작성방법·유의사항)
처리기간30일
수수료없음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별지 제17호서식(2026-08-14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어떤 사유여야 신청할 수 있나요?

서식 네 번째 칸에 신청 사유가 세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째는 도서와 벽지처럼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지역에 사시는 경우이고, 둘째는 천재지변으로 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셋째는 신체와 정신, 성격 등의 사유인데 여기서 다시 세 가지로 갈립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 경우,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입니다.

가족이 집에서 돌본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칸에 표시할 자리가 없다는 뜻이라,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짚어 보셔야 합니다.

신청 사유 (별지 제17호서식 ④)
사유서식에 적힌 내용
도서·벽지장기요양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
천재지변천재지변으로 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신체·정신·성격 등 ①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자
신체·정신·성격 등 ②장애인복지법 제32조 등록 장애인 중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
신체·정신·성격 등 ③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가족요양비를 받기로 하면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함께 못 받습니다. 등급부터 받는 단계라면 신청서가 먼저입니다. 어디로 내는지 짚고 오세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보기

* 출처: 별지 제17호서식 1쪽 ④(2026-08-14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3

신청서에 무엇을 적나요?

신청인과 대리인, 보호자, 요양제공자, 지급계좌 순으로 채웁니다. 신청인 칸에는 성명과 함께 장기요양인정번호를 적게 되어 있어, 등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서식을 채울 수 없습니다.

요양제공자 칸에는 실제로 어르신을 돌보는 사람의 성명과 관계,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받는 이유도 서식에 밝혀져 있는데, 요양제공자가 실제로 요양을 제공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거주지와 출입국기록 등을 확인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조심할 칸은 지급계좌입니다. 작성방법에 반드시 수급자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하며 수급자가 아닌 가족이나 대리인의 계좌번호일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못 박혀 있습니다.

자녀 계좌를 적어 두고 왜 안 들어오는지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이 칸만은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있어야 하는 것

신청인 칸에 장기요양인정번호를 적게 되어 있어, 등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서식을 채울 수 없습니다.

* 출처: 별지 제17호서식 1쪽(2026-08-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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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양제공자 칸은 누구를 적나요?

실제로 어르신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성명과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실제 거주지, 주민등록번호까지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받는 이유가 서식에 밝혀져 있는데 요양제공자가 실제로 요양을 제공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거주지와 출입국기록 등을 확인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정이 생겨 요양을 제공하기 어려워지면 요양제공자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내야 합니다.

계좌 한 칸이 지급을 가릅니다

지급계좌는 수급자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가족이나 대리인 계좌를 적으면 지급되지 않는다고 서식 작성방법에 적혀 있습니다.

* 출처: 별지 제17호서식 1~3쪽(2026-08-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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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받으면 다른 급여는 못 받나요?

유의사항 첫 줄에 답이 있습니다. 가족요양비 수급자로 인정받으면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재가급여 중 기타재가급여인 복지용구는 예외로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받는 대신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같은 서비스는 포기하는 구조입니다.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다른 급여를 쓰고 싶다면 공단에 급여종류 변경신청을 해야 하고, 서식 일곱 번째 칸이 바로 그 변경신청 자리입니다. 변경신청 없이 다른 급여를 이용하면 그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고 적혀 있으니,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금전 손실로 이어집니다.

가족요양비를 받을 때 다른 급여 (유의사항 1)
급여동시 수급
재가급여(방문요양 등)받을 수 없음
시설급여받을 수 없음
특례요양비받을 수 없음
요양병원 간병비받을 수 없음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받을 수 있음

지금 어르신 상황에 맞는 서식이 이것인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늘어놓고 비교해 보세요.

내게 맞는 서식 고르기

* 출처: 별지 제17호서식 3쪽 유의사항 1·2(2026-08-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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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함께 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신청 사유와 대리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신청 사유가 신체와 정신, 성격 등에 해당하면 감염병이나 정신장애, 신체적 변형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서류를 한 부 냅니다.

도서·벽지나 천재지변 사유라면 이 증명 서류 항목은 붙지 않습니다. 대리인이 낼 때는 유형별로 서류가 다릅니다.

가족과 친족, 이해관계인은 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신분증과 센터장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각각 한 부씩 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이라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대리인 지정서가 필요합니다.

정신장애인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증은 담당 직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항목이라, 동의하면 따로 떼어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제출서류 (별지 제17호서식 2쪽)
구분서류
신체·정신·성격 등 사유감염병·정신장애인·신체적 변형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 1부
가족·친족·이해관계인 대리대리인의 신분증 1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리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1부
치매안심센터의 장 대리대리인 신분증 및 센터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시장·군수·구청장 지정자별지 제9호서식 대리인 지정서 1부
수수료없음

* 출처: 별지 제17호서식 2쪽(2026-08-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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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접수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서식 마지막 쪽에 처리절차가 세 단계로 그려져 있습니다. 신청인이 지급신청서를 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접수해 지급요건을 확인하고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한 뒤 가족요양비를 지급합니다.

신청서 아래 수신처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인쇄돼 있어 접수 기관도 분명합니다. 접수한 뒤 요양제공자가 사정이 생겨 실제로 요양을 제공하기 어려워지면 요양제공자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내야 한다는 안내도 붙어 있습니다.

다만 매달 얼마를 받는지는 이 서식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금액은 별도로 정해지므로 공단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서식 여덟 번째 칸에서 지급알림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하고 받을 사람을 신청인과 보호자, 대리인 중에서 고르면 입금 여부를 문자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은 서식에 없습니다

가족요양비 월 지급액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나오지 않습니다. 금액과 지급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사유와 계좌, 서류까지 확인하셨다면 이제 종이만 채우시면 됩니다. 세 쪽 원본은 여기서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비 신청서 내려받기

* 출처: 별지 제17호서식 2·3쪽(2026-08-14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는 몇 호 서식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입니다. 서식 개정일은 2021년 1월 18일이고 3쪽입니다.

Q. 어디에 제출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접수합니다. 서식 수신처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인쇄돼 있습니다.

Q. 자녀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수급자 본인 계좌를 적어야 하고, 가족이나 대리인 계좌면 지급되지 않는다고 서식에 적혀 있습니다.

Q. 방문요양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는 함께 받지 못하고 복지용구만 예외입니다.

Q. 수수료가 드나요?

없습니다. 서식 제출서류 표에 수수료 없음으로 적혀 있습니다.

Q.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서식에 30일로 인쇄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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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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