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6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서식수
- 시행규칙 별지 서식 37개 (삭제 3개 제외 34개)
- 규칙_시행일
- 시행 2025. 12. 12.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일부개정)
- 인정신청서_번호
- 별지 제1호의2서식 (서식 개정 2022. 12. 30.)
- 신청_4종
- 인정신청 / 갱신신청 / 등급변경신청 /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이 한 서식
- 처리기간
- 30일
- 의사소견서_번호
- 별지 제2호서식 (서식 개정 2022. 12. 30.)
- 의사소견서_유효기간
- 발급일부터 30일
- 미만65_요건
-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대리인_유형
- 가족·친족·이해관계인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치매안심센터의 장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 가족_범위
- 민법 제779조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 우편물_수령
- 실제 거주지가 방문조사·판정결과 수령지 — 바뀌면 공단에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장기요양 서식은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원본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별지 서식이 붙어 있고, 여기서 받은 파일에는 상단에 서식 번호와 개정일이 인쇄돼 있습니다.
블로그나 카페에 올라온 파일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개정 전 판이 그대로 떠돌아도 겉보기로는 구분이 안 되는데, 창구에서는 개정일을 보고 되돌려 보냅니다.
시행규칙 별지 서식은 모두 37개이고 삭제된 세 개를 빼면 34개가 살아 있습니다. 일반 가정이 쓰는 것은 그중 다섯 개 남짓이고, 나머지는 장기요양기관이 쓰는 서식입니다.
어떤 서식이 필요한지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로 갈리므로, 다운로드 전에 내가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부터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 상황 | 서식 | 서식 개정일 |
|---|---|---|
| 등급을 처음 신청할 때 | 별지 제1호의2서식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2022.12.30 |
|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을 때 |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 | 2022.12.30 |
| 자녀가 대신 신청할 때 | 별지 제9호서식 대리인 지정서 | - |
| 집에서 직접 모실 때 | 별지 제17호서식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 - |
| 등급 결과에 다툴 때 | 별지 제32호서식 심사청구서 | - |
날짜가 두 개라 헷갈립니다
어느 서식이 필요한지 가려졌다면 다음은 작성입니다. 어디로 내고 며칠 걸리는지까지 한 자리에 정리해 뒀습니다.
신청서 접수처 찾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2026-08-14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갱신·등급변경도 같은 서식인가요?
같은 서식입니다. 별지 제1호의2서식 한 장에 네 가지가 묶여 있고 맨 위 체크박스로 갈립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은 처음 받으려는 경우, 갱신신청은 이미 인정을 받은 사람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속 받으려는 경우, 등급변경신청은 심신상태가 나아지거나 나빠져 등급을 바꾸려는 경우,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은 받던 급여의 종류나 내용을 바꾸려는 경우입니다. 서식을 따로 찾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접수번호 옆에 처리기간이 30일로 인쇄돼 있어 언제쯤 결과가 나오는지도 서식에서 바로 확인됩니다. 다만 신청서에 적는 실제 거주지가 방문조사와 판정결과 우편물이 가는 주소이므로, 주민등록지와 다르면 반드시 적고 나중에 바뀌면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체크 | 언제 쓰나 |
|---|---|
| 장기요양인정신청 | 처음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
| 장기요양인정갱신신청 |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속 받으려는 경우 |
|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 | 심신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등급을 바꾸려는 경우 |
| 장기요양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 | 급여의 종류나 내용을 바꾸려는 경우 |
의사소견서는 병원에서 받아오는 서류라 순서가 다릅니다. 유효기간이 걸려 있어 너무 일찍 떼면 다시 떼야 하니, 언제 가야 하는지가 먼저입니다.
의사소견서 발급 시기 확인하기 →* 출처: 별지 제1호의2서식 원문(서식 개정 2022.12.30), 2026-08-14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의사소견서는 언제 어디서 떼나요?
병원에서 떼지만 시점이 중요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 첫 장 맨 위에는 유효기간이 발급일부터 30일이라고 인쇄돼 있습니다.
미리 떼어 두었다가 30일이 지나면 다시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먼저 내고 공단 안내를 받은 뒤에 떼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실제로 시행규칙에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라는 서식이 따로 있어, 공단이 발급의뢰서를 보내는 절차가 제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소견서는 담당 의사가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고,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발급 구분에서 65세 미만을 표시하고 해당 노인성 질병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서식은 네 쪽짜리이며 병원에 가시기 전에 미리 내려받아 두면 접수 창구에서 설명하기 편합니다.
순서를 뒤집으면 손해
* 출처: 별지 제2호서식 원문(서식 개정 2022.12.30), 2026-08-14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65세 미만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됩니다. 신청서 3쪽 작성방법에 65세 미만인 사람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고, 그 아래에 해당 질병이 질병코드까지 나열돼 있습니다.
치매와 알츠하이머병,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계열이 한 묶음이고, 척수성 근위축과 다발경화증, 진전, 중풍후유증이 다른 묶음입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명이 이 목록에 있는지 코드로 맞춰보면 신청 가능 여부가 바로 갈립니다.
나이만 보고 미리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뇌졸중 후유증이나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어려운 분들은 65세가 안 되어도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급여 범위와 등급 기준은 별도 안내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 구분 | 질병(코드) |
|---|---|
| 치매·퇴행성 | 치매(F00·F01·F02·F03), 알츠하이머병(G30) |
| 뇌혈관 | 뇌혈관질환(I60~I67·I68·I69), 중풍후유증(U23.4) |
| 파킨슨 계열 | 파킨슨병(G20), 이차성 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
| 신경계 기타 |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G12), 계통성 위축(G13),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 다발경화증(G35), 진전(R25.1) |
집에서 직접 모시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받는 급여가 따로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까다로워 아무나 되지는 않으니, 대상인지부터 조회해 보세요.
가족요양비 대상 조회하기 →* 출처: 별지 제1호의2서식 3쪽 작성방법(2026-08-14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됩니다. 신청서에 대리인 란이 따로 있고 유형이 네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가족과 친족, 이해관계인입니다.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까지이고, 친족은 민법 제777조에 따라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입니다.
이웃처럼 가족도 친족도 아닌 사람은 이해관계인으로 적습니다. 둘째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셋째는 치매안심센터의 장인데 이건 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로만 한정됩니다.
넷째는 앞의 사람들이 신청할 수 없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입니다. 대리인 란을 적을 때는 신청인과의 관계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보호자와 대리인은 다른 칸
* 출처: 별지 제1호의2서식 1·3쪽(2026-08-14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등급이 낮게 나왔을 때 어떤 서식을 쓰나요?
심사청구서입니다.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이고, 그다음 단계인 재심사청구서는 별지 제37호서식으로 따로 있습니다.
등급이 기대보다 낮게 나오면 그냥 받아들이기 쉽지만, 제도 안에 다투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 제한이 걸려 있어, 결정 통지를 받은 뒤 시간을 흘려보내면 절차 자체가 닫힙니다.
심신상태가 실제로 바뀐 경우라면 심사청구 대신 등급변경신청이 맞습니다. 이건 앞서 본 별지 제1호의2서식에서 체크만 바꾸면 됩니다.
즉 판정이 틀렸다고 보면 심사청구, 상태가 달라졌으면 등급변경으로 길이 갈립니다.
두 길이 다릅니다
등급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셨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지나면 못 합니다. 며칠 남았는지 따져보고 움직이세요.
심사청구 기한 따져보기 →*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제37호서식(2026-08-14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 서식은 어디서 받는 게 정확한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이 원본입니다. 파일 상단에 서식 번호와 개정일이 인쇄돼 있습니다.
Q. 갱신이나 등급변경도 서식이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별지 제1호의2서식 한 장에 인정·갱신·등급변경·급여종류변경 네 가지가 묶여 있고 체크박스로 구분합니다.
Q. 의사소견서 유효기간이 있나요?
발급일부터 30일입니다. 미리 떼어 두면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Q. 65세 미만도 신청할 수 있나요?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치매, 알츠하이머병,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이 질병코드와 함께 서식에 명시돼 있습니다.
Q. 서식 개정일이 2022년인데 낡은 것 아닌가요?
규칙 시행일과 서식 개정일은 다릅니다. 규칙은 2025년 12월 12일 시행이고, 그 안의 서식 한 장이 마지막으로 손질된 날이 2022년 12월 30일입니다.
Q.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신청서에 처리기간이 30일로 인쇄돼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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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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