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1등급기준
-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 전적으로 타인 도움 필요
- 3등급기준
- 장기요양인정 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부분적으로 타인 도움 필요
- 5등급기준
-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
- 판정소요기간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완료(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
정부지원사업 Q&A
장기요양등급은 몇 단계로 나뉘나요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2026.6.15 기준)를 직접 확인한 결과, 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단계로 나뉩니다. 이 점수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결과서를 기초로 산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신청인 거주지를 방문해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등급이 낮을수록(숫자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도움이 덜 필요한 상태이고, 1등급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중증 상태를 의미합니다.
핵심
*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지원사업 Q&A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정확한 점수 기준이 뭔가요
법제처 공식 자료에 따르면, 1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입니다. 2등급은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은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은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51점 이상 60점 미만입니다. 5등급부터는 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환자를 대상으로 별도 기준이 적용되는데,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치매 환자가 5등급에 해당합니다. 각 등급은 상법·시행령에 근거한 공식 기준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조사결과서·신청서·의사 소견서 등을 종합해 최종 판정합니다.
| 등급 | 점수 기준 | 판정 기준 |
|---|---|---|
| 1등급 | 95점 이상 | 전적으로 도움 필요 |
| 2등급 | 75점 이상~95점 미만 | 상당 부분 도움 필요 |
| 3등급 | 60점 이상~75점 미만 |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
| 4등급 | 51점 이상~60점 미만 | 일정 부분 도움 필요 |
*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정부지원사업 Q&A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왜 치매 환자만 해당하나요
법제처 공식 자료에 따르면, 5등급은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여기서 "치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됩니다.
이 두 등급이 신체 기능이 아닌 치매 여부를 기준으로 별도 설계된 이유는, 치매 환자의 경우 신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일반적인 신체 기능 평가 점수(1~4등급 산정에 쓰이는 것과 유사한 방식)만으로는 실제로 필요한 돌봄과 관리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5등급은 2014년 7월 1일 신설됐고, 인지지원등급은 2018년 1월 1일에 신설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신체 기능은 양호하지만 인지 기능 저하로 돌봄이 필요한 치매 초기·경증 환자를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 등급 | 대상 | 점수 기준 |
|---|---|---|
| 5등급 | 치매 환자 | 45점 이상~51점 미만 |
| 인지지원등급 | 치매 환자 | 45점 미만 |
*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정부지원사업 Q&A
등급 신청부터 결과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제처 공식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이 완료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인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등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이 신청인 거주지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조사결과서와 신청서, 의사(또는 한의사) 소견서 등을 종합해 등급판정위원회가 최종 등급을 결정하는 순서로 이뤄집니다. 급하게 요양시설 입소나 재가급여 이용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 30일(연장 시 최대 60일)이라는 기간을 미리 감안해 여유를 두고 신청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제1항)
정부지원사업 Q&A
장애등록등급과 장기요양등급은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법제처는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자체를 기준으로 등급을 판정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은 신청자의 외부 신체장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심신의 기능 상태를 기준으로 "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판단해 등급을 판정합니다. 즉 평가하는 목적과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라도 장애등록등급과 장기요양등급의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 장애 정도는 심각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 수행에 도움이 많이 필요하면 장기요양등급은 높게(중증으로) 나올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두 제도는 신청 절차와 혜택도 서로 다르므로, 본인이 필요한 서비스가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정부지원사업 Q&A
이미 받은 등급을 포기할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미 인정받은 장기요양등급을 포기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포기를 원한다면 장기요양등급포기 신청서와 본인 신분증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팩스·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수급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친족, 법정후견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각에 맞는 추가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공무원증 등)가 필요합니다.
다만 등급 포기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 다른 법령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라면 사전에 해당 지자체 등 서비스 제공 기관에 먼저 문의해 실제로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 뒤 포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등급 포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1회에 한해 포기 취소도 가능합니다.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자료
정부지원사업 Q&A
이 등급이 보험 특약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많은 간병보험·치매보험 상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판정하는 이 장기요양등급(특히 1~2등급, 또는 장기요양 3등급 이상 등)을 보험금 지급 조건으로 연동해 설계합니다. 즉 보험 약관에서 "장기요양 1등급 판정 시 간병자금 지급" 또는 "치매로 인해 장기요양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 시 진단자금 지급"과 같은 방식으로, 공적 제도인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를 민영보험의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품에 가입하려고 한다면, 보험금 지급 기준이 되는 정확한 등급(예: 1등급만 해당하는지, 1~2등급 모두 해당하는지)과 판정 시점, 판정 유효기간 등을 약관에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등급판정을 받게 됐다면, 그 결과를 근거로 가입한 간병·치매보험의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도 함께 확인해봐야 합니다.
핵심
* 출처: 보험업계 일반 원칙, 국민건강보험공단 제도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등급은 총 몇 단계인가요?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단계입니다.
Q. 1등급은 몇 점부터인가요?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입니다.
Q.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환자만 해당됩니다.
Q. 등급판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장애등록등급과 장기요양등급은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장애등록은 장애 자체를, 장기요양등급은 전반적 요양 필요도를 기준으로 판정해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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