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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기관 입소 인정서 사본으로 7일 신청하는 법

마감: 입소·이용 시 신청(처리 총 7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보건복지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7 검수
목차 (6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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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현장제출 및 기타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총 7일
제출서류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근거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정부지원사업 Q&A

1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신청이 뭔가요?

이 민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 이용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거나 이용할 때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신규신청, 갱신, 변경, 해지 모두 이 한 민원으로 처리됩니다.

핵심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시 시·군·구청장에 신청하는 절차.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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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입니다. 대상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을 입소·이용하려는 사람입니다.

신규신청뿐 아니라 갱신, 변경(입소기관 변경 등), 해지(퇴소 등)도 모두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대상.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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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장기요양인정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그 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는 의료급여증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어 별도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준비서류

장기요양인정서 사본만 있으면 대부분 처리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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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7일이 소요됩니다.

신규신청, 갱신, 변경, 해지 모두 동일하게 이 처리기간이 적용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처리 총 7일.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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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현장제출 및 기타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경로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에 현장 제출.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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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관할 시·군·구, 일반 안내는 정부24 콜센터.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7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장기요양인정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출처: 정부24
Q. 기관을 옮길 때도 신청해야 하나요?

네, 변경(입소기관 변경) 시에도 같은 민원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 정부24
Q.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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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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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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