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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방법, 유효기간 180일 지나면 어떻게 하나?

마감: 발급일부터 180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자료 기반 · 2026.08.14 검수

방문간호를 받으려는데 간호사만 부르면 되는 줄 아셨을 겁니다. 의사나 한의사가 써 준 방문간호지시서가 있어야 이용이 시작됩니다. 별지 제29호서식 한 장이고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80일입니다. 여기에 주 몇 회 방문할지, 어떤 처치가 필요한지가 적히고 본인부담도 일반 20%, 경감 대상자 10%, 의료급여 일부는 면제로 갈립니다. 주 몇 회가 내 한도 안에서 되는지는 이용계획서에 적혀 있으니 그 숫자를 먼저 보고 병원에 가세요.

목차 (6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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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서식번호
별지 제29호서식 (서식 개정 2019. 6. 12.) · 1쪽
유효기간
발급일부터 180일
작성자
의사·한의사 (성명·면허번호·요양기관기호 기재)
방문여부
환자내원 / 의사방문 중 표시
방문간격
주 ○회로 기재
본인부담
일반 20% / 경감대상자 10% / 의료급여 1호 외 10% / 의료급여 1호 면제
서비스영역
영양관리 / 배뇨관리 / 호흡관리 / 상처관리 / 욕창 소독 / 기타
발급번호규칙
요양기관기호-연도번호-일련번호 (예 00000000-0101-0001)
등급5추가
5등급 수급자는 건강관리·가족상담 등의 내용을 작성

정부지원사업 Q&A

1

방문간호지시서는 왜 필요한가요?

발급 방법을 알기 전에 성격부터 봐야 합니다. 간호사가 집으로 오는 서비스이지만 무엇을 할지는 의사가 정하기 때문입니다.

별지 제29호서식은 의사와 한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이라 수급자가 채우는 칸이 아예 없습니다. 서식에는 질병명과 수급자 상태, 주 호소 내용을 적고 필요한 처치와 검사, 주사와 투약 처방, 교육과 상담, 유의사항, 투여 중인 약제의 용량과 용법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방문간호는 이 종이에 적힌 범위 안에서 이뤄집니다. 하단에는 의사 성명과 면허번호, 의료기관명과 건강보험요양기관기호, 전화번호와 팩스번호까지 적게 되어 있어 어느 병원에서 나온 지시인지가 남습니다.

치과 영역은 이 서식이 아니라 별지 제30호서식인 치과의사용 지시서로 갈립니다.

방문간호지시서 기본 정보
항목내용
서식 번호별지 제29호서식 (의사·한의사용)
서식 개정일2019. 6. 12.
분량1쪽
작성자의사 또는 한의사
유효기간발급일부터 180일
치과용별지 제30호서식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별지 제29호서식(2026-08-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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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효기간 180일은 무슨 뜻인가요?

서식 오른쪽 위에 발급일부터 180일로 인쇄돼 있습니다. 의사가 지시서를 써 준 날부터 여섯 달 동안 그 지시에 따라 방문간호를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의사소견서의 유효기간이 30일인 것과 헷갈리기 쉬운데 두 서식은 기간이 다릅니다. 소견서는 등급을 받기 위해 공단에 내는 서류라 짧고, 지시서는 실제 간호가 이어지는 기간을 담기 때문에 깁니다. 180일이 지나면 그 지시서로는 계속 이용하기 어려우므로 병원에서 다시 받는 흐름이 됩니다.

다만 재발급이나 연장을 어떻게 하는지는 서식에 적혀 있지 않아, 기간이 끝나갈 무렵 다니시는 병원과 이용 중인 기관에 미리 물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두 서식의 유효기간 비교
서식유효기간용도
의사소견서(별지 제2호)발급일부터 30일등급판정위원회 제출
방문간호지시서(별지 제29호)발급일부터 180일방문간호 이용

방문간호도 재가급여라 월 한도액 안에서 씁니다. 지시서에 적힌 주 몇 회가 내 한도 안에서 되는지 맞춰보세요.

이용계획서 한도 맞춰보기

* 출처: 별지 제29호서식 1쪽, 별지 제2호서식 1쪽(2026-08-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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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떤 처치가 적히나요?

체크란이 네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영양관리는 일반식과 특별식, 튜브영양공급을 하루 몇 시시와 몇 킬로칼로리로 적고 비위관이나 위삽입관을 쓰면 튜브 사이즈와 며칠에 한 번 교환하는지까지 씁니다.

배뇨관리는 소변배출관과 방광창냄술, 청결간헐적소변배출의 사이즈와 교환주기, 방광세척과 방광훈련, 요루 관리, 인공항문, 인공방광이 있습니다. 호흡관리는 산소를 분당 몇 리터로 줄지, 기관지절개관 사이즈와 교환주기, 인공호흡기, 흡인을 입과 코로 할지 기관내로 할지가 들어갑니다.

상처관리는 외과적 상처 소독의 부위와 주당 빈도, 봉합사 제거 예정일이고 욕창 소독은 부위와 빈도를 적습니다. 그리고 필요처치처방 칸에 방문간격을 주 몇 회로 적게 되어 있어, 이 숫자가 실제 이용 횟수의 기준이 됩니다.

장기요양 5등급이라면 건강관리와 가족상담 등의 내용을 함께 작성하라는 주석도 붙어 있습니다.

방문간호 서비스 체크란 (별지 제29호서식)
영역적히는 내용
영양관리일반식·특별식, 튜브영양(㏄/일·㎈/일), 비위관, 위삽입관(사이즈·교환주기)
배뇨관리소변배출관·방광창냄술·청결간헐적소변배출, 방광세척, 방광훈련, 요루, 인공항문, 인공방광
호흡관리산소(ℓ/min), 기관지절개관(사이즈·교환주기), 인공호흡기, 흡인
상처관리외과적 상처 소독(부위·주당 빈도), 봉합사 제거일
욕창 소독부위와 빈도
그 밖기타 항목에 직접 기재

처치가 늘면 지시서도 바뀝니다

지시서에 없는 처치는 방문간호로 받기 어렵습니다. 상태가 달라지면 진료를 다시 받아 지시 내용을 고쳐야 합니다.

* 출처: 별지 제29호서식 1쪽(2026-08-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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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은 얼마인가요?

서식에 네 갈래 비율이 인쇄돼 있습니다. 일반은 20%, 저소득층과 생계곤란 경감대상자는 10%,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10%,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면제입니다.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와 같은 구조라 두 서식을 나란히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다만 이 비율은 지시서 발급과 관련된 본인부담 구분이고, 실제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할 때의 급여비용 단가는 이 서식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시서 발급비용을 병원이 공단에 청구할 때 쓰는 서식은 별지 제31호서식인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서로 따로 있습니다. 금액이 궁금하시면 병원과 공단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본인부담금 구분 (별지 제29호서식)
구분본인부담
일반20%
저소득층·생계곤란 경감대상자10%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 수급자10%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면제

아직 등급이 없다면 지시서보다 신청이 먼저입니다. 그럼 신청서 원본부터 받아 채워두시는 편이 빠릅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받기

* 출처: 별지 제29호서식 1쪽(2026-08-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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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꼭 방문해야 하나요?

두 가지 다 열려 있습니다. 서식에 방문 여부라는 칸이 있고 환자내원과 의사방문 중 하나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이 병원까지 나가실 수 있으면 진료를 받고 그 자리에서 지시서를 받으면 되고, 거동이 어려우시면 의사가 방문한 경우로 표시됩니다. 어느 쪽이든 지시서를 쓰는 사람은 의사나 한의사이고, 서식 아래 성명과 면허번호, 의료기관 정보가 함께 들어갑니다.

발급번호에도 규칙이 있어 요양기관기호와 연도번호, 일련번호를 이어 적도록 주석에 예시까지 들어 있습니다. 받으신 지시서는 방문간호를 제공할 기관에 전달되며, 여기 적힌 처치와 방문 횟수가 서비스의 기준이 됩니다.

상태가 달라져 처치를 바꿔야 한다면 다시 진료를 받아 지시서를 새로 받는 흐름이 됩니다.

지시서 없이는 시작이 안 됩니다

방문간호는 의사·한의사가 작성한 지시서에 적힌 처치와 방문 횟수 범위에서 이뤄집니다.

* 출처: 별지 제29호서식 1쪽(2026-08-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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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끝나갈 때 무엇을 하나요?

다니시는 병원과 이용 중인 기관 양쪽에 미리 말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효기간이 발급일부터 180일이라 반년마다 돌아오는데, 재발급이나 연장 절차는 서식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상태가 달라져 처치를 바꿔야 할 때도 진료를 다시 받아 지시서를 새로 받는 흐름입니다. 지시서에는 방문간격이 주 몇 회로 적혀 있어 그 횟수가 실제 이용의 기준이 되므로, 횟수를 늘리거나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것도 진료 때 함께 말씀하셔야 합니다.

발급 시점이 늦어지면 그 사이 방문간호가 끊길 수 있습니다.

발급번호 형식

요양기관기호-연도번호-일련번호 순으로 적습니다. 서식 주석의 예시는 00000000-0101-0001입니다.

병원에서 어떤 칸을 채우게 되는지 미리 보시면 진료실에서 빠뜨릴 말이 줄어듭니다. 한 쪽짜리 서식은 여기서 바로 열어 보실 수 있습니다.

방문간호지시서 서식 열기

* 출처: 별지 제29호서식 1쪽(2026-08-14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방문간호지시서는 몇 호 서식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사·한의사용)입니다. 치과의사용은 별지 제30호서식입니다.

Q.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발급일부터 180일로 서식에 인쇄돼 있습니다.

Q. 누가 작성하나요?

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하고 성명, 면허번호, 의료기관명과 요양기관기호를 적습니다.

Q. 병원에 가야 받을 수 있나요?

서식에 환자내원과 의사방문 두 가지가 있어 거동이 어려우면 의사방문으로 표시됩니다.

Q. 본인부담은 몇 퍼센트인가요?

일반 20%, 저소득층·생계곤란 경감대상자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 수급자는 10%,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는 면제입니다.

Q. 방문 횟수는 어디에 적히나요?

필요처치처방 칸에 방문간격이 주 몇 회로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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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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