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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받는 방법, 본인부담은 얼마인가?

마감: 상시 — 인정신청 접수 후 공단 발행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자료 기반 · 2026.08.14 검수

의사소견서 떼는 데 돈이 든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나올지 걱정되셨을 겁니다. 이때 공단이 보내주는 종이가 발급의뢰서입니다. 별지 제3호서식이고 본인부담 비율이 서식 안에 인쇄돼 있는데, 일반은 20%, 경감 대상자는 10%, 의료급여를 받는 분 중 일부는 면제입니다. 이 종이를 지참하면 병원은 본인부담분만 받고 나머지는 공단에 청구합니다. 소견서에 무엇이 적히는지 알고 가시면 진료실에서 오가는 말이 줄어듭니다.

목차 (6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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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서식번호
별지 제3호서식 (서식 개정 2019. 6. 12.) · 1쪽
발행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본인부담일반
일반 20%
본인부담경감
저소득층·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 10%
의료급여10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의 의료급여 수급자 10%
의료급여면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청구구조
병원은 본인부담분만 받고 나머지는 공단에 청구
보완서류
공단이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가 요청하는 서류
근거조문
법 제13조제1항·제20조제1항, 시행규칙 제2조제3항

정부지원사업 Q&A

1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는 무엇인가요?

발급의뢰서를 받는 방법부터 보면, 이것은 공단이 신청인에게 발행해 주는 종이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다른 서식은 신청인이 채워서 내는 것이지만 이 서식은 발행 명의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인쇄돼 있고 직인 자리까지 있어, 내가 작성하는 종이가 아닙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공단이 의사소견서가 필요한 사람에게 이 의뢰서를 발행하고, 신청인은 그것을 들고 병원에 갑니다.

서식에 적히는 항목도 발급번호와 발급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본인부담금 구분 정도로 단출합니다.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1항과 제20조 제1항,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이라고 서식 본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발급의뢰서 기본 정보
항목내용
서식 번호별지 제3호서식
서식 개정일2019. 6. 12.
분량1쪽
발행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적는 항목발급번호, 발급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본인부담금 구분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별지 제3호서식(2026-08-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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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은 얼마인가요?

서식에 비율이 네 갈래로 인쇄돼 있습니다. 일반은 20%이고, 저소득층과 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는 10%입니다.

의료급여를 받는 분은 다시 둘로 나뉘는데,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면제이고 그 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는 10%입니다. 즉 소견서 발급이 무료인 경우도 있고 비용의 5분의 1을 내는 경우도 있는 셈입니다.

다만 발급비용 총액이 얼마인지는 이 서식에 나오지 않습니다. 비율만 정해져 있고 금액은 따로 정해지므로, 정확한 액수는 병원과 공단에 확인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앞의 비율이 적용되는 것은 의뢰서를 지참했을 때이고, 이 종이 없이 그냥 소견서를 받으면 비용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구분 (별지 제3호서식)
구분본인부담
일반20%
저소득층·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10%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의 의료급여 수급자10%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의료급여 수급자면제

의뢰서를 받았다면 다음은 병원에서 채우는 소견서입니다. 네 쪽이라 무엇을 묻는지 알고 가시면 진료실에서 빠뜨리지 않습니다.

의사소견서 항목 보기

* 출처: 별지 제3호서식 1쪽 본인부담금란(2026-08-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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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받나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공단에 내면 공단이 신청인의 상태와 자료를 확인해 의사소견서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이 발급의뢰서를 발행합니다.

그러니 신청 전에 병원부터 다녀오면 의뢰서 없이 소견서를 받게 되어 본인부담 비율의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의뢰서에는 발급번호가 찍혀 있어 병원이 나중에 공단에 비용을 청구할 때 근거가 됩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공단이 채우는 자리라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받으신 뒤에는 의사소견서 유효기간이 발급일부터 30일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시면 병원 방문 일정을 잡기 쉽습니다.

의뢰서 자체에는 처리기간이나 유효기간 표기가 없어,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 궁금하시면 공단 안내를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그러니 신청 전에 병원부터 다녀오면 의뢰서 없이 소견서를 받게 되어 본인부담 비율의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의뢰서에는 발급번호가 찍혀 있어 병원이 나중에 공단에 비용을 청구할 때 근거가 됩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는다는 안내도 붙어 있는데, 이 서식에서 어두운 칸은 공단이 채우는 자리입니다.

받으신 뒤에는 소견서 유효기간이 발급일부터 30일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일정을 짜기 쉽습니다.

이 종이의 성격

신청인이 채워서 내는 서식이 아니라 공단이 발행해 주는 종이입니다. 인터넷에서 받아 적어 내는 용도가 아닙니다.

* 출처: 별지 제3호서식 1쪽(2026-08-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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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뒤에는 무엇을 챙기나요?

유효기간과 병원 선택입니다. 의뢰서를 받으셨다면 소견서를 떼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의사소견서 자체의 유효기간이 발급일부터 30일이라 병원 방문 시기를 공단 안내와 맞추셔야 합니다. 병원은 최근 3개월 이상 어르신을 진료한 곳이 권고되므로 다니시던 병원이 있다면 그곳이 우선입니다.

진료 당일에는 어르신이 직접 진료를 받아야 하고 보호자만 가서는 소견서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창구에서는 의뢰서를 먼저 제시하셔야 본인부담분만 수납됩니다.

소견서 서식이 네 쪽이라 진료실에서 오가는 이야기도 적지 않으니, 어르신이 평소 어떤 도움을 받고 계신지와 복용 중인 약을 정리해 가시면 작성이 수월합니다. 입원 중이시라면 입원한 병원에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병원 가기 전 점검

① 의뢰서 지참 ② 어르신 동행 ③ 진료기록·약 봉투 ④ 소견서 유효기간 30일 안에 제출.

* 출처: 별지 제3호서식 1쪽, 별지 제2호서식 1쪽(2026-08-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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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완 서류 칸은 무슨 뜻인가요?

치매와 관련된 칸입니다. 서식 위쪽에 보완 서류 제출 필요 여부를 예와 아니오로 표시하는 자리가 있고, 그 아래 주석에 보완 서류가 무엇인지 정의돼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자에 대해 치매진단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가로 요청하는 치매진단 관련 서류이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추가로 작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신청자에게 붙는 항목이 아니라 공단이 필요하다고 본 경우에만 예로 표시되어 옵니다.

의사소견서 서식 마지막 쪽에도 같은 취지의 안내가 있어, 공단이 요청하면 담당 의사가 별도 양식을 추가로 작성하게 됩니다. 의뢰서에 예로 표시돼 있다면 병원에 갈 때 그 사실을 미리 말씀드리는 편이 좋습니다.

보완 서류 표시 (별지 제3호서식 상단)
표시
공단이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가 서류를 요청
아니오추가 서류 요청 없음
서류 성격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추가로 작성

아직 인정 신청 전이라면 이 종이가 나올 단계가 아닙니다. 신청서 원본을 먼저 받아 두세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받기

* 출처: 별지 제3호서식 1쪽 주석, 별지 제2호서식 4쪽(2026-08-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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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가서 무엇을 하나요?

의뢰서를 접수처에 내면 됩니다. 서식 맨 아래에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에 따른 안내가 인쇄돼 있는데, 의료기관은 발급의뢰서를 지참한 사람에 대해 소견서 발급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만 본인에게 받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구에서 전액을 요구받았다면 의뢰서를 제시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는 어르신 본인이 받아야 하고 보호자 대리진료로는 소견서를 쓸 수 없습니다.

소견서 작성 자체는 최근 3개월 이상 진료를 담당한 의사나 한의사가 하는 것이 권고되므로, 다니던 병원이 있다면 그곳으로 가시는 편이 서식 취지에 맞습니다.

창구에서 확인할 것

발급의뢰서를 냈다면 병원은 본인부담분만 청구합니다. 나머지는 공단에 청구하도록 서식에 정해져 있습니다.

병원 가시기 전에 의뢰서에 어느 칸이 표시돼 있는지 한 번 더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서식 원본은 여기서 바로 열어 보실 수 있습니다.

발급의뢰서 서식 확인하기

* 출처: 별지 제3호서식 1쪽(시행규칙 제4조제4항), 별지 제2호서식 1쪽(2026-08-14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는 몇 호 서식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입니다. 서식 개정일은 2019년 6월 12일이고 1쪽입니다.

Q. 내가 작성해서 내는 서식인가요?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로 발행되는 종이이고, 신청인은 이를 지참해 병원에 갑니다.

Q. 본인부담은 몇 퍼센트인가요?

일반은 20%, 저소득층·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 수급자는 10%,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는 면제입니다.

Q. 의뢰서를 내면 병원이 전액을 청구하나요?

아닙니다. 본인부담분만 본인에게 받고 나머지는 공단에 청구하도록 서식에 적혀 있습니다.

Q. 보완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단이 치매진단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가로 요청하는 치매진단 관련 서류입니다.

Q. 발급비용은 총 얼마인가요?

서식에는 비율만 있고 총액은 없습니다. 금액은 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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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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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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