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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심사청구서 다운로드, 재심사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마감: 안 날부터 90일 — 처리기간 60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 공식 자료 기반 · 2026.08.14 검수

등급이 기대보다 낮게 나오거나 아예 등급외로 통보받으면 어디에 따져야 하나 답답하시죠. 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서 한 장을 내면 됩니다. 별지 제32호서식이고 처리기간은 60일입니다. 다만 법에 기한이 박혀 있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접수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결과가 또 뒤집히지 않으면 재심사청구로 한 번 더 갈 수 있는데, 그 서식은 따로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아 두셨다면 날짜부터 세어 보세요. 그 전에 조사에서 무엇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알면 다툴 지점이 보입니다.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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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심사청구서
별지 제32호서식 (서식 개정 2021. 6. 30.) · 2쪽
재심사청구서
별지 제37호서식 (서식 개정 2021. 6. 30.) · 2쪽
처리기간
60일
심사청구기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문서·전자문서)
제척기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경과 시 제기 불가 — 정당한 사유 증명 시 예외
재심사기한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재결청
재심사청구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가 심의
행정심판제한
재심사를 거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 (행정소송은 가능)
수수료
재심사청구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위원회 심의·의결 → 심의결과 통보 → 결정서 수령

정부지원사업 Q&A

1

장기요양 심사청구서는 어디서 받나요?

다운로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입니다.

두 쪽짜리이고 뒷쪽은 작성방법과 처리절차라 실제로 채우는 것은 앞쪽 한 장입니다. 접수번호와 접수일 칸은 공단이 적고 그 옆에 처리기간 60일이 인쇄돼 있습니다.

서식 아래 수신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되어 있어, 처분을 내린 공단에 그대로 내는 구조입니다. 등급 판정 결과만 다투는 서식이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작성방법에는 장기요양인정과 등급, 장기요양급여, 부당이득, 급여비용, 보험료까지 공단 처분 전반이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심사청구서 기본 정보
항목내용
서식 번호별지 제32호서식
서식 개정일2021. 6. 30.
분량2쪽 (뒤쪽은 작성방법·처리절차)
처리기간60일
제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첨부서류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별지 제32호서식(2026-08-14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이 답은 서식이 아니라 법에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제2항에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도 문서에 포함됩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는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는 제척기간입니다.

통지서를 늦게 확인했더라도 처분일 기준 180일이라는 바깥 울타리가 따로 있는 셈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청구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지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병원 입원처럼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56조)
구분기한
심사청구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 제척기간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경과 시 불가(정당한 사유 증명 시 예외)
재심사청구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리기간60일 (각 서식에 인쇄)

심사청구 결과에도 납득이 안 되면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재심사청구는 공단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소속 위원회가 봅니다. 서식이 다르니 그쪽 종이를 받으셔야 합니다.

재심사청구서 받기

*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제2항·제56조제1항(2026-08-14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3

심사청구서에 무엇을 적나요?

칸이 네 개뿐이라 분량은 많지 않습니다. 첫째는 청구인, 즉 처분을 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입니다.

기관이 청구하는 경우라면 법인명과 장기요양기관기호, 기관 주소를 적습니다. 둘째는 처분의 요지로, 다투려는 공단 처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그 처분을 한 지역본부나 지사명도 함께 씁니다.

셋째는 처분이 있은 날, 즉 공단의 처분통지를 받은 연월일입니다. 앞에서 본 90일이 이 날짜에서 시작하므로 통지서 봉투나 문자를 확인해 정확히 적으셔야 합니다.

넷째가 실질입니다. 공단에 요구하는 결정 사항과 청구하게 된 법률상, 사실상 근거를 적는 칸인데 여백이 부족하면 별지를 써도 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첨부서류는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고만 되어 있어, 진료기록이나 상태를 보여줄 자료를 붙이는 것이 실제 방법입니다.

첨부할 자료

서식 첨부서류란은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진료기록이나 소견서처럼 상태를 보여줄 자료를 붙입니다.

* 출처: 별지 제32호서식 1쪽(2026-08-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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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디까지 다툴 수 있나요?

공단 처분 전반입니다. 서식 작성방법에 장기요양인정과 등급, 장기요양급여, 부당이득, 장기요양급여비용,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해 공단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자가 청구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장기요양기관기호, 기관 주소를 적습니다. 등급 결과만 다투는 서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처분의 요지 칸에는 다투려는 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그 처분을 한 지역본부나 지사명도 함께 씁니다. 여백이 부족하면 별지를 써도 된다고 안내돼 있어 분량 때문에 줄여 쓸 필요는 없습니다.

날짜 한 칸이 기한을 정합니다

③ 처분이 있은(도달한) 날이 90일 계산의 시작점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을 정확히 적으세요.

* 출처: 별지 제32호서식 1·2쪽(2026-08-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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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심사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보는 사람이 다릅니다. 심사청구는 공단에 두는 장기요양심사위원회가 심의하지만, 재심사청구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가 봅니다.

서식에도 그 구조가 그대로 인쇄돼 있어 피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결청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적혀 있고 수신처는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입니다. 처리기관 역시 보건복지부입니다.

기재란도 조금 다릅니다. 심사결정서를 받은 날과 심사결정서의 요지를 적고, 재심사청구에 관한 고지 유무와 고지 내용을 쓰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공단이 결정을 알릴 때 재심사청구를 안내했는지 적는 자리입니다. 대리인이 청구한다면 위임장과 대리인임을 증명할 서류를 함께 냅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한 가지 기억할 점은 재심사를 거치면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행정소송은 따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별지 제32·37호서식)
구분심사청구재심사청구
서식별지 제32호서식별지 제37호서식
내는 곳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심의 기관공단 장기요양심사위원회보건복지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기한처분을 안 날부터 90일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리기간60일60일
수수료서식에 표기 없음없음

이의를 다투실지, 등급을 다시 받으실지 아직 정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등급변경 신청서와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세요.

등급변경 신청서 비교하기

* 출처: 별지 제37호서식·법 제56조·제56조의2(2026-08-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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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접수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서식 뒤쪽에 처리절차가 다섯 단계로 그려져 있습니다. 청구인이 청구서를 작성해 내면 공단이 접수해 확인하고, 장기요양심사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한 뒤 심의결과를 통보하며, 청구인이 결정서를 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앞의 네 단계는 모두 공단이 처리기관이고 마지막만 청구인 몫입니다. 재심사청구서도 같은 다섯 단계인데 처리기관이 보건복지부로 바뀌고 심의 주체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가 됩니다.

심사위원회는 법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0명 이내로 구성되고, 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20인 이내입니다. 재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 서식에 인쇄된 처리기간은 60일입니다.

처리절차 (각 서식 뒤쪽)
단계심사청구재심사청구
1청구서 작성 (청구인)청구서 작성 (청구인)
2접수 및 확인 (공단)접수 및 확인 (보건복지부)
3장기요양심사위원회 심의·의결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심의·의결
4심의결과 통보 (공단)심의결과 통보 (보건복지부)
5결정서 수령 (청구인)결정서 수령 (청구인)

* 출처: 별지 제32·37호서식 2쪽, 법 제55조제4항·제56조제2·3항(2026-08-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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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등급이 낮게 나왔을 때 다른 길은 없나요?

이의를 제기하는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르신 상태가 처음 판정 때보다 나빠졌다면 등급변경신청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정신청서와 같은 서식에서 체크박스만 등급변경신청으로 바꿔 내는 방식이라 서식을 새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심사청구가 처분 자체가 잘못됐다고 다투는 것이라면, 등급변경신청은 그 뒤로 상태가 달라졌으니 다시 봐 달라는 요청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판정 당시 자료가 실제 상태를 담지 못했다고 보신다면 심사청구를, 판정 뒤에 상태가 나빠졌다면 등급변경신청을 고르시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상태를 보여줄 자료가 핵심이라, 진료기록과 의사소견서를 미리 챙겨 두시면 두 길 모두에서 쓰입니다.

두 길 고르는 기준

판정 당시 자료가 상태를 제대로 담지 못했다 → 심사청구 / 판정 뒤에 상태가 나빠졌다 → 등급변경신청.

어느 단계에 어떤 종이가 필요한지 아직 헷갈리실 겁니다. 신청부터 이의제기까지 늘어놓고 내게 맞는 것을 골라보세요.

내게 맞는 서식 고르기

* 출처: 별지 제1호의2서식 3쪽 작성방법(2026-08-14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 심사청구서는 몇 호 서식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입니다. 서식 개정일은 2021년 6월 30일이고 2쪽입니다.

Q. 심사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하되,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면 예외가 있습니다.

Q. 어디에 내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앞으로 냅니다. 공단의 장기요양심사위원회가 심의합니다.

Q. 재심사청구는 어디에 하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냅니다. 서식은 별지 제37호서식이고 기한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Q. 재심사 뒤에 행정심판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재심사를 거친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행정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수수료가 드나요?

재심사청구서에는 수수료 없음으로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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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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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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