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FAX, 우편, 전화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총 2월
- 구비서류
- 구비서류 없음(구두 또는 서면 접수)
- 근거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형사소송법 제223조·제234조
- 담당기관
- 해양경찰청 수사과(032-835-2454)
- 접수처리기관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지방해양경찰청
- 적용범위
-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관련 형사 민원(육상 사건은 관할 외)
정부지원사업 Q&A
형사관련 고소·고발·진정·탄원(해양경찰)이 뭔가요?
이 민원은 민원인이 형사관련 고소·고발·진정·탄원·각종신고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접수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형사소송법 제223조·제234조에 근거하며,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 해양경찰에 접수하는 형사 관련 민원을 포괄합니다.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를 신고하려는 경우 이 절차를 통해 별도 서류 없이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핵심
* 출처: 정부24 형사관련 고소·고발·진정·탄원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경우에 이용하나요?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사고, 해양 오염, 불법 어업, 밀수, 해상 폭력 등 해양경찰이 관할하는 사건·사고와 관련해 고소·고발·진정·탄원을 접수할 때 이용합니다. 육상 사건은 일반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접수해야 하며, 해상 관련 사건만 해양경찰이 담당합니다.
사건이 해상과 육상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애매하다면 관할 해양경찰서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으며, 잘못된 기관에 접수하면 관할 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관할 기관 |
|---|---|
| 해상 사건 | 해양경찰(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 |
| 육상 사건 | 일반 경찰서·검찰청 |
적용 대상
* 출처: 정부24 형사관련 고소·고발·진정·탄원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별도의 신청서와 구비서류가 없습니다.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접수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전화나 방문으로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관련 증거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되며, 증거가 없더라도 우선 신고부터 진행할 수 있으며, 이후 조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으며, 자료가 많을수록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 출처: 정부24 형사관련 고소·고발·진정·탄원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2월이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접수 후에도 진행 상황을 관할 해양경찰서에 주기적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으며, 수수료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며, 사건 규모가 크면 조사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갖고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FAX, 우편, 전화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지방해양경찰청입니다.
사건 발생 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에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며, 긴급한 상황이라면 전화 접수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며, 서면 접수 시에는 사건 경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해두면 도움이 되며, FAX나 우편 접수 시에도 연락처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형사관련 고소·고발·진정·탄원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해양경찰청 수사과입니다(032-835-2454).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해양경찰서(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이라면 해양경찰 긴급신고번호(122)로 즉시 연락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문의처
* 출처: 정부24 형사관련 고소·고발·진정·탄원
정부지원사업 Q&A
고소·고발·진정·탄원은 각각 어떻게 다른가요?
고소는 피해자 본인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진정은 어떤 사안에 대해 관계 기관의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고, 탄원은 특정 사안에 대해 선처나 도움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신고 목적에 맞게 어떤 유형으로 접수할지 정한 뒤 해양경찰서에 연락하면 되며,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면 접수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안내를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 유형 | 신고 주체·목적 |
|---|---|
| 고소 | 피해자 등, 처벌 요구 |
| 고발 | 제3자, 범죄사실 신고 |
| 진정 | 조치 요청 |
| 탄원 | 선처·도움 호소 |
유형 비교
* 출처: 정부24 형사관련 고소·고발·진정·탄원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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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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