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모두 총7일
- 제출서류
-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그 신고필증(등록증)(분실 시 제출 불요)
- 근거법령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지 제7호
- 담당기관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02-2100-6379)
- 접수처리기관
- 시·군·구, 특별자치시
- 신청서식
- 국내(국제)결혼중개업 신고필(등록)증 재발급신청서(별지 서식 7호)
정부지원사업 Q&A
결혼중개업 신고필증(등록증) 재발급이 뭔가요?
결혼중개업 신고필증(등록증) 재발급은 국내(국제)결혼중개업을 운영중인 자가 신고필증(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그 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근거하며, 국내(국제)결혼중개업 신고필(등록)증 재발급신청서(별지 서식 7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결혼중개업체 사무실에 비치해야 하는 신고필증(등록증)을 분실·훼손했다면 반드시 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필증(등록증)은 영업 중 사무실에 게시해야 하는 서류이므로, 분실·훼손을 확인하는 즉시 재발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 출처: 정부24 결혼중개업 신고필증(등록증) 재발급
정부지원사업 Q&A
국내결혼중개업과 국제결혼중개업은 처리기간이 다른가요?
아니요,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와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모두 처리기간은 총7일로 동일합니다. 다만 접수·처리기관의 절차상 성격(신고 vs 등록)이 다를 뿐 소요 기간은 같습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국내인지 국제인지와 무관하게 재발급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되며, 신청서 양식도 동일하게 사용하며, 접수기관인 시·군·구·특별자치시에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유형 | 처리기간 |
|---|---|
| 국내결혼중개업(신고) | 총 7일 |
| 국제결혼중개업(등록) | 총 7일 |
국내 vs 국제
* 출처: 정부24 결혼중개업 신고필증(등록증) 재발급
정부지원사업 Q&A
분실한 경우와 훼손된 경우 서류가 다른가요?
네,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훼손된) 경우에는 그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분실한 경우에는 제출할 증서 자체가 없으므로 이 서류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본인의 상황(분실 또는 훼손)을 정확히 파악한 뒤 필요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훼손된 증서는 재발급 신청 시 함께 지참해야 하며, 분실한 경우에는 신청서만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분실 vs 훼손
* 출처: 정부24 결혼중개업 신고필증(등록증) 재발급
정부지원사업 Q&A
온라인 신청 시 제한이 있나요?
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려면 방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처음부터 방문 신청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며, 위임장을 미리 준비해두면 방문 절차가 더 수월하며, 신분증 등 본인 확인 서류도 함께 챙기는 것이 좋으며, 사전에 관할기관에 필요서류를 문의해두면 더 안전합니다.
| 방법 | 가능 대상 |
|---|---|
| 온라인 | 본인만 |
| 방문 | 본인 또는 대리인 |
온라인 vs 방문
* 출처: 정부24 결혼중개업 신고필증(등록증) 재발급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가 있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만 총7일이 소요될 뿐 별도의 재발급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비용 걱정 없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분실·훼손을 확인하면 바로 재발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처리받는 것이 안전하며, 처리기간 7일을 감안해 미리 신청 일정을 잡는 것이 좋으며, 여러 사업장을 운영 중이라면 각 사업장별로 재발급을 챙겨야 합니다.
수수료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시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입니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시·군·구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방문 전 필요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해두는 것이 좋으며, 처리 상황이 궁금하면 관할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결혼중개업 신고필증(등록증) 재발급
정부지원사업 Q&A
재발급받은 증서도 효력이 같은가요?
네, 재발급받은 신고필증(등록증)도 기존 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신고·등록 자체의 효력은 재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유지되므로, 분실·훼손으로 재발급을 받더라도 사업자의 신고·등록 지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사무실에는 항상 재발급받은 최신 증서를 비치해야 하며, 고객이 열람할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해두는 것이 좋으며, 오래된 증서는 회수해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발급 효력
* 출처: 정부24 결혼중개업 신고필증(등록증) 재발급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국내·국제 모두 총 7일이 소요됩니다.
Q. 분실한 경우도 서류를 내야 하나요?
아니요, 훼손된 경우에만 기존 신고필증(등록증)을 제출하며, 분실 시에는 제출할 서류가 없습니다.
Q. 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방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Q. 국내와 국제결혼중개업 모두 이 절차로 재발급받나요?
네,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와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모두 동일한 재발급신청서로 신청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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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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