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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기준중위소득
-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에서 6.70% 인상된 692만 9,885원
- 인상률
-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 6.70%, 종전 최고치 2026년도 6.51%
- 생계급여최대지급액
- 1인 가구 82만 556원 → 87만 5,533원, 4인 가구 207만 8,316원 → 221만 7,563원
- 생계급여지급액
-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실제 지급액
- 수급자선정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일 때 선정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양의무자기준
- 생계급여는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 1.3억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시 수급자 선정 제외
정부지원사업 Q&A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인가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692만 9,885원입니다. 올해 649만 4,738원에서 6.70% 오른 금액입니다.
이 6.70%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종전 최고치였던 2026년도 증가율 6.51%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73만 6,042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두 금액 모두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과 함께 심의·의결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평균 소득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이 이 값을 선정기준으로 쓰고 있어, 이 숫자가 오르면 여러 사업의 문턱이 함께 움직입니다.
이번 결정에서는 이 숫자를 계산하는 산정방식도 새로 정해졌습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곱하는 것이 원칙이고, 2027년 몫은 그 증가율의 변동성이 커진 점을 고려해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질경제성장률의 3년 평균치를 참조해 보정했습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2026-10-0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별 금액은 얼마인가요?
| 가구원 수 | 2027년 | 전년 대비 증가 |
|---|---|---|
| 한 명 | 2,736,042원 | 171,804원 |
| 두 명 | 4,480,645원 | 281,353원 |
| 세 명 | 5,718,091원 | 359,055원 |
| 네 명 | 6,929,885원 | 435,147원 |
| 다섯 명 | 8,063,019원 | 506,300원 |
| 여섯 명 | 9,129,201원 | 573,249원 |
가구원 수별 2027년 기준 중위소득과 올해보다 늘어난 금액은 아래 표와 같고, 모두 한 달 기준 금액입니다. 우리 집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줄을 찾아 읽으면 됩니다.
가구원이 한 명 늘 때마다 오르는 폭이 같지 않으니, 옆 줄에서 짐작하지 말고 해당 줄 숫자를 그대로 보세요. 다만 이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는 점은 알아 두셔야 합니다.
복지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선정기준을 정하고, 2027년에는 올해와 같이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가 적용됩니다. 그러니 가구원 수별 금액표는 수급 여부를 가르는 출발점일 뿐이고, 내 가구와 실제로 견줄 값은 급여별 선정기준입니다.
표는 6인 가구까지만 담았습니다.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은 한 명 늘 때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만큼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해 정합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 (2026-10-0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얼마인가요?
| 가구원 | 2026년 | 2027년 |
|---|---|---|
| 한 명 | 82만 556원 | 87만 5,533원 |
| 두 명 | 134만 3,773원 | 143만 3,806원 |
| 세 명 | 171만 4,892원 | 182만 9,789원 |
| 네 명 | 207만 8,316원 | 221만 7,563원 |
| 다섯 명 | 241만 8,150원 | 258만 166원 |
| 여섯 명 | 273만 7,905원 | 292만 1,344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2027년에도 올해와 같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아래 표에서 우리 집 가구원 수 줄을 보면 올해보다 기준이 얼마나 올랐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어서 표의 금액이 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액이 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을 평가한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인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버는 돈이 적어도 재산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실제로 받는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따로 사는 가족의 형편도 함께 봅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부모·자녀)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3억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넘으면 수급자 선정 제외 대상이 됩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 (2026-10-0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급여(비율) | 1인 가구 | 4인 가구 |
|---|---|---|
| 생계급여(32%) | 87만 5,533원 | 221만 7,563원 |
| 의료급여(40%) | 109만 4,417원 | 277만 1,954원 |
| 주거급여(48%) | 131만 3,300원 | 332만 6,345원 |
| 교육급여(50%) | 136만 8,021원 | 346만 4,943원 |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이를 잣대로 삼는 급여별 선정기준도 따라 올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지원 대상과 혜택이 함께 넓어집니다. 올해 기준을 조금 넘어 받지 못했던 가구라면 2027년 선정기준으로 다시 따져 볼 여지가 생깁니다. 2027년 급여별 선정기준을 1인 가구와 4인 가구로 견줘 보면, 비율이 높은 급여일수록 문턱이 넉넉합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기준은 넘더라도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교육급여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급여 안의 세부 금액도 달라집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임차 가구의 지급 상한인 기준임대료는 지역 구분(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1만 2천 원에서 5만 원까지 오르고,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4.7% 인상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급여마다 다릅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으로, 따로 사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따지지 않습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7년 기준 중위소득,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 (2026-10-03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얼마나 오르나요?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올해 82만 556원에서 2027년 87만 5,533원으로, 4인 가구 기준 올해 207만 8,316원에서 2027년 221만 7,563원으로 인상됩니다. 다만 실제로 받는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Q.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의 소득도 따지나요?
생계급여는 수급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3억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넘으면 수급자 선정 제외 대상이 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이라 이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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