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5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중증질환상한
- 결핵·희귀난치성·중증질환은 각 질환별로 연 365일 (윤년 366일)
- 정신질환상한
- 정신 및 행동장애 등 고시 질환은 각 질환별로 연 380일
- 일반상한
- 그 밖의 질환은 모든 질환을 합해 연 400일
- 제한없음
- 인체면역결핍증바이러스 질환자는 상한일수를 제한하지 않음
- 연장승인
- 장기 입원이나 복합 투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으로 초과 가능
- 심의절차
- 정신질환과 그 밖의 질환은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침
- 조건부승인
- 중복투약으로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면 기관 선택 범위를 다음 연도 말일까지 제한하는 조건으로 승인
- 산정기간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원·투약·외래 일수를 합해 산정
- 산정제외
- 입원 중 그 기관에서 받은 투약일수, 같은 처방의 원내·원외 중복 투약일수는 제외
- 초과부담
- 승인 없이 초과하면 외래는 급여비용의 70%, 입원은 80%만 기금 부담
정부지원사업 Q&A
의료급여 급여일수는 며칠까지인가요?
질환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질환과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은 각 질환별로 한 해 365일이고 윤년이면 366일입니다.
정신 및 행동장애 등 고시된 질환은 각 질환별로 380일입니다. 그 밖의 질환은 하나하나 세는 게 아니라 모든 질환의 일수를 합해 400일입니다.
여기가 헷갈리기 쉬운 지점인데 앞의 두 갈래는 질환마다 따로 주어지고 마지막 갈래는 다 합쳐서 셉니다. 그래서 여러 병으로 병원을 다니시면 400일이 생각보다 빨리 찹니다.
인체면역결핍증바이러스 질환자는 상한 자체가 없습니다.
| 질환 | 상한일수 | 세는 방식 |
|---|---|---|
| 결핵·희귀난치성·중증질환 | 연 365일 (윤년 366일) | 질환별로 각각 |
| 정신 및 행동장애 등 고시 질환 | 연 380일 | 질환별로 각각 |
| 그 밖의 질환 | 연 400일 | 모든 질환 합산 |
| 인체면역결핍증바이러스 질환 | 제한 없음 | — |
* 출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2026-08-1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급여일수는 어떻게 세나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한 단위입니다. 입원한 날, 약을 지은 날, 약 없이 외래만 본 날을 모두 더합니다.
다만 두 가지는 빼줍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 그 병원에서 약을 받은 경우 입원 기간 중의 투약일수는 세지 않고, 같은 처방으로 원내와 원외에서 동시에 약을 받은 경우 겹치는 투약일수도 빼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 간 횟수와 급여일수가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해가 바뀌면 다시 0에서 시작하므로 12월에 몰아서 다니시면 이듬해에 여유가 생기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일수를 세다 보면 병원비 합계도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한 달 부담금이 일정 선을 넘으면 넘은 만큼을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 얼마부터인지 같이 맞춰보세요.
내 환급 기준액 계산해보기 →* 출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4제1항(2026-08-1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상한을 넘기면 진료를 못 받나요?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기금이 부담하는 비율이 내려갑니다.
승인을 받지 않고 상한일수를 넘겨 진료를 받으면 외래는 급여비용의 70%, 입원은 80%만 기금이 부담합니다. 나머지는 본인이 내셔야 합니다. 1종이시라면 원래 입원비가 없었는데 초과분부터는 20%를 부담하게 되는 셈이라 체감이 큽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 같은 일부 기관에서 받는 진료와 일부 항목은 이 감액에서 빠지지만, 일반적인 병원 진료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얼마나 더 내시게 되는지는 아래 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진료 | 기금 부담 | 본인 부담 |
|---|---|---|
| 외래진료 | 급여비용의 70% | 30% |
| 입원진료 | 급여비용의 80% | 20% |
이 감액분은 환급 계산에서 빠집니다
* 출처: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다목(2026-08-1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연장승인은 어떻게 받나요?
연장승인 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십니다. 장기간 입원하거나 여러 약을 함께 써야 하는 등 불가피하게 진료를 계속 받아야 할 사유가 생긴 경우가 대상입니다.
정신 및 행동장애 등 고시 질환과 그 밖의 질환은 여기서 한 단계가 더 붙는데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결핵이나 희귀난치성·중증질환은 그 심의 절차가 조문에 따로 붙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 서식과 구비서류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맡겨져 있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주민센터나 시·군·구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승인을 받으시면 다닐 병원이 한 곳으로 묶이실 수 있습니다. 한 번 정해지면 바꾸기가 어려우니, 어떤 병원까지 고를 수 있는지 먼저 따져보셔야겠죠.
선택기관 범위 따져보기 →* 출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2항(2026-08-1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승인에 조건이 붙기도 하나요?
붙습니다. 중복투약으로 건강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에게는 다닐 수 있는 의료급여기관의 범위를 다음 연도 말일까지 제한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같은 약을 중복해 받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이 조건이 붙으면 정해진 병원 한 곳을 통해 진료를 받고, 다른 병원 진료가 필요하면 그 병원에서 의뢰서를 받아야 합니다.
제한 기간이 그해 말이 아니라 다음 해 말일까지라는 점은 미리 아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남은 건 창구 일입니다. 아직 수급자가 아니시라면 상한일수를 따지기 전에 접수부터 하셔야 하니, 신청 화면을 열어두세요.
의료급여 신청 바로가기 →* 출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3항(2026-08-15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급여일수 상한은 며칠인가요?
결핵·희귀난치성·중증질환은 질환별 365일, 정신 및 행동장애 등은 질환별 380일, 그 밖의 질환은 모두 합해 400일입니다.
Q.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나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해가 바뀌면 다시 시작합니다.
Q. 상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승인 없이 넘기면 외래는 70%, 입원은 80%만 기금이 부담합니다.
Q. 연장승인은 누가 하나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정신질환과 그 밖의 질환은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Q. 입원 중 받은 약도 일수에 들어가나요?
입원한 그 기관에서 받은 투약일수는 입원 기간 중에는 세지 않습니다.
Q. 상한이 없는 경우도 있나요?
인체면역결핍증바이러스 질환자는 상한일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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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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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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