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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의료급여 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 365일 넘기면 얼마나 더 내나?

마감: 상시(초과 전 승인)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보건복지부·시군구 공식 자료 기반 · 2026.08.15 검수

의료급여는 무제한이 아닙니다. 한 해에 기금이 부담하는 진료 일수에 상한이 있고, 그 선을 넘으면 같은 진료를 받아도 내는 돈이 달라집니다. 병원에서 미리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연말에 가서야 아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내 질환이 몇 일까지인지, 넘길 것 같으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목차 (5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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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중증질환상한
결핵·희귀난치성·중증질환은 각 질환별로 연 365일 (윤년 366일)
정신질환상한
정신 및 행동장애 등 고시 질환은 각 질환별로 연 380일
일반상한
그 밖의 질환은 모든 질환을 합해 연 400일
제한없음
인체면역결핍증바이러스 질환자는 상한일수를 제한하지 않음
연장승인
장기 입원이나 복합 투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으로 초과 가능
심의절차
정신질환과 그 밖의 질환은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침
조건부승인
중복투약으로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면 기관 선택 범위를 다음 연도 말일까지 제한하는 조건으로 승인
산정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원·투약·외래 일수를 합해 산정
산정제외
입원 중 그 기관에서 받은 투약일수, 같은 처방의 원내·원외 중복 투약일수는 제외
초과부담
승인 없이 초과하면 외래는 급여비용의 70%, 입원은 80%만 기금 부담

정부지원사업 Q&A

1

의료급여 급여일수는 며칠까지인가요?

질환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질환과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은 각 질환별로 한 해 365일이고 윤년이면 366일입니다.

정신 및 행동장애 등 고시된 질환은 각 질환별로 380일입니다. 그 밖의 질환은 하나하나 세는 게 아니라 모든 질환의 일수를 합해 400일입니다.

여기가 헷갈리기 쉬운 지점인데 앞의 두 갈래는 질환마다 따로 주어지고 마지막 갈래는 다 합쳐서 셉니다. 그래서 여러 병으로 병원을 다니시면 400일이 생각보다 빨리 찹니다.

인체면역결핍증바이러스 질환자는 상한 자체가 없습니다.

급여일수 상한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
질환상한일수세는 방식
결핵·희귀난치성·중증질환연 365일 (윤년 366일)질환별로 각각
정신 및 행동장애 등 고시 질환연 380일질환별로 각각
그 밖의 질환연 400일모든 질환 합산
인체면역결핍증바이러스 질환제한 없음

* 출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2026-08-1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급여일수는 어떻게 세나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한 단위입니다. 입원한 날, 약을 지은 날, 약 없이 외래만 본 날을 모두 더합니다.

다만 두 가지는 빼줍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 그 병원에서 약을 받은 경우 입원 기간 중의 투약일수는 세지 않고, 같은 처방으로 원내와 원외에서 동시에 약을 받은 경우 겹치는 투약일수도 빼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 간 횟수와 급여일수가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해가 바뀌면 다시 0에서 시작하므로 12월에 몰아서 다니시면 이듬해에 여유가 생기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일수를 세다 보면 병원비 합계도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한 달 부담금이 일정 선을 넘으면 넘은 만큼을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 얼마부터인지 같이 맞춰보세요.

내 환급 기준액 계산해보기

* 출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4제1항(2026-08-1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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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한을 넘기면 진료를 못 받나요?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기금이 부담하는 비율이 내려갑니다.

승인을 받지 않고 상한일수를 넘겨 진료를 받으면 외래는 급여비용의 70%, 입원은 80%만 기금이 부담합니다. 나머지는 본인이 내셔야 합니다. 1종이시라면 원래 입원비가 없었는데 초과분부터는 20%를 부담하게 되는 셈이라 체감이 큽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 같은 일부 기관에서 받는 진료와 일부 항목은 이 감액에서 빠지지만, 일반적인 병원 진료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얼마나 더 내시게 되는지는 아래 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승인 없이 상한을 넘긴 경우 (시행령 별표1 제3호다목)
진료기금 부담본인 부담
외래진료급여비용의 70%30%
입원진료급여비용의 80%20%

이 감액분은 환급 계산에서 빠집니다

별표1 제3호에 따라 낸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금 환급(시행령 제13조제5항)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상한을 넘겨 더 낸 돈은 돌려받는 합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출처: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다목(2026-08-1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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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장승인은 어떻게 받나요?

연장승인 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십니다. 장기간 입원하거나 여러 약을 함께 써야 하는 등 불가피하게 진료를 계속 받아야 할 사유가 생긴 경우가 대상입니다.

정신 및 행동장애 등 고시 질환과 그 밖의 질환은 여기서 한 단계가 더 붙는데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결핵이나 희귀난치성·중증질환은 그 심의 절차가 조문에 따로 붙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 서식과 구비서류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맡겨져 있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주민센터나 시·군·구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승인을 받으시면 다닐 병원이 한 곳으로 묶이실 수 있습니다. 한 번 정해지면 바꾸기가 어려우니, 어떤 병원까지 고를 수 있는지 먼저 따져보셔야겠죠.

선택기관 범위 따져보기

* 출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2항(2026-08-1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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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승인에 조건이 붙기도 하나요?

붙습니다. 중복투약으로 건강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에게는 다닐 수 있는 의료급여기관의 범위를 다음 연도 말일까지 제한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같은 약을 중복해 받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이 조건이 붙으면 정해진 병원 한 곳을 통해 진료를 받고, 다른 병원 진료가 필요하면 그 병원에서 의뢰서를 받아야 합니다.

제한 기간이 그해 말이 아니라 다음 해 말일까지라는 점은 미리 아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남은 건 창구 일입니다. 아직 수급자가 아니시라면 상한일수를 따지기 전에 접수부터 하셔야 하니, 신청 화면을 열어두세요.

의료급여 신청 바로가기

* 출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3항(2026-08-15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급여일수 상한은 며칠인가요?

결핵·희귀난치성·중증질환은 질환별 365일, 정신 및 행동장애 등은 질환별 380일, 그 밖의 질환은 모두 합해 400일입니다.

Q.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나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해가 바뀌면 다시 시작합니다.

Q. 상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승인 없이 넘기면 외래는 70%, 입원은 80%만 기금이 부담합니다.

Q. 연장승인은 누가 하나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정신질환과 그 밖의 질환은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Q. 입원 중 받은 약도 일수에 들어가나요?

입원한 그 기관에서 받은 투약일수는 입원 기간 중에는 세지 않습니다.

Q. 상한이 없는 경우도 있나요?

인체면역결핍증바이러스 질환자는 상한일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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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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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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