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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 본인부담률과 적용주기, 1종 2종 차이까지

마감: 연중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보건복지부 공식 자료 기반 · 2026.05.23 검수
지원 금액
본인부담 1종 5%·2종 15% (틀니·임플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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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8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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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종합_급여
완전틀니 + 부분틀니 + 임플란트 (평생 2개)
본인부담_1종
5% (의료급여 1종 수급자)
본인부담_2종
15% (의료급여 2종 수급자)
틀니_주기
7년에 1회 적용 원칙
임플란트_한도
평생 2개 (어금니·앞니 가능)
무상_수리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 (진찰료만)
대상_연령
65세 이상
사전_등록
시술 전 사전 신청·등록 필수
주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지원사업 Q&A

1

어떤 보철 지원?

노인틀니 의료급여 - 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완전틀니(레진상·금속상)·부분틀니(클라스프)·치과임플란트(평생 2개)·사전 임시틀니·사후 유지관리를 본인부담 1종 5%·2종 15%로 시술 지원합니다. 일반 건강보험(본인 30%)보다 매우 저렴하며 7년에 1회 적용 원칙.

시술 전 사전 등록 필수.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급여 보철 종류
종류내용
완전틀니 레진상상하악 완전 결손
완전틀니 금속상상하악 완전 결손
부분틀니 클라스프일부 결손
치과임플란트평생 2개 한도
사후 유지관리3개월 이내 6회 무상

* 출처: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지원사업 Q&A

2

본인부담률은?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본인부담률 5%, 2종 수급자는 15%로 적용됩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가 노인틀니 본인부담률 30%를 부담하는 것에 비해 1종은 6분의 1, 2종은 절반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시술이 가능.

부분 틀니의 지대치(틀니를 지탱하는 자연 치아) 처치는 별도 비급여로 본인 추가 부담.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부담 비교
구분본인부담률
의료급여 1종5%
의료급여 2종15%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5~15%
건강보험 일반30%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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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플란트 지원은?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는 평생 2개까지 치과임플란트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금니·앞니 모두 가능하며 본인부담 1종 5%·2종 15%로 시술.

다만 임플란트 위·아래 턱뼈 골이식 등 추가 시술은 별도 본인부담. 임플란트 사전 등록이 시술 시작 전 필수이며 시술 가능한 치과 의원은 의료급여 지정 치과만 가능.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플란트 조건

대상: 65세 이상 의료급여 1종·2종 / 한도: 평생 2개 / 본인부담: 1종 5%, 2종 15% / 시술 치과: 의료급여 지정 / 골이식 등 추가 시술은 별도 본인부담 / 사전 등록 필수

*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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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틀니 적용 주기?

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의료급여 적용됩니다. 다만 천재지변·구강 상태 급격한 변화 등으로 7년이 지나지 않아도 다시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심사평가원의 사전 심사를 거쳐 재급여 가능.

임플란트는 평생 2개 한도로 횟수 제한이 없는 것과 다른 점. 틀니 장착 후 사후 유지관리(조정·수리)는 3개월 이내 6회까지 진찰료만 본인 부담.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기 비교

틀니: 7년에 1회 (예외 심사 시 재급여) / 임플란트: 평생 2개 한도 / 사후 유지관리: 3개월 이내 6회 진찰료만 / 무상수리 가능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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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떻게 신청·등록?

신청·등록은 시술 받을 의료급여 지정 치과에서 본인이 직접 진행합니다. 1단계: 시·군·구청 또는 정부24(gov.kr)에서 의료급여 자격 확인 → 2단계: 의료급여 지정 치과 방문 → 3단계: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심사평가원에 사전 등록 신청 → 4단계: 등록 완료 후 시술 시작. 사전 등록 없이 시술 시 본인 전액 부담.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1단계: 의료급여 자격 확인 (시군구청·정부24) / 2단계: 의료급여 지정 치과 방문 / 3단계: 치과에서 공단 사전 등록 신청 / 4단계: 등록 완료 후 시술 / 사전 등록 없이 시술 시 본인 전액 부담

*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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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급여 1종·2종 차이?

의료급여 1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 무능력 가구·이재민·중증질환 등록자·희귀난치성질환자·국가유공자 등이며 본인부담률 5%로 가장 낮습니다. 의료급여 2종은 1종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기초수급자로 본인부담률 15%.

본인이 1종인지 2종인지는 시·군·구청 또는 정부24에서 의료급여 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 가능.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1종 vs 2종
구분대상본인부담
1종근로 무능력·중증질환·국가유공자5%
2종일반 기초수급자15%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차상위계층5~15%

*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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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료 지원과 중복?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은 다른 의료급여 사업(외래·입원·약제비·의료급여 부가급여 등)과 모두 중복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보훈 위탁병원 진료·65세 이상 노인 보건소 무료 건강검진·치매검진 등 다른 노인 의료 사업과도 중복 OK.

의료급여 1종·2종 자격을 유지하는 한 모든 의료 서비스 본인부담률 차감 혜택 누림.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복 가능

외래·입원 진료 / 약제비 / 보훈 위탁병원 / 노인 보건소 검진 / 치매검진 / 부가급여 / 모두 중복 OK

*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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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만들어진?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은 고령으로 치아 상실이 진행된 저소득 어르신이 비용 부담으로 보철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부담률을 일반의 6분의 1 또는 절반 수준으로 낮춘 사업입니다. 충분한 저작 기능 회복으로 영양 섭취·전신 건강 유지·삶의 질 개선이 목적.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신청 자격은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정책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과 의료급여 지정 치과에서 확인하시면 안전합니다.

도입 배경

고령 치아 상실 / 저소득층 보철 비용 부담 / 일반 본인 30% → 의료급여 5~15% / 저작·영양·전신 건강 / 삶의 질 개선

* 출처: 보건복지부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급여 틀니·임플란트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1종·2종)가 대상입니다. 완전틀니·부분틀니·치과임플란트(평생 2개) 모두 지원하며 본인부담은 1종 5%, 2종 15%입니다.

Q. 본인부담률은 얼마인가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5%, 2종 수급자는 15%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정부가 부담하므로 실제 자부담이 매우 적습니다.

Q. 임플란트는 몇 개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는 평생 2개까지 치과임플란트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개를 초과하면 비급여로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Q. 틀니는 얼마나 자주 교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완전틀니와 부분틀니는 동일 부위 기준 7년에 1회 급여가 적용됩니다. 시술 후 3개월 이내 6회까지 사후 유지관리 비용도 지원됩니다.

Q. 사전에 등록이 필요한가요?

시술 받을 의료급여 지정 치과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별도 사전 등록 절차는 없으나 의료급여 지정 치과를 방문해 급여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시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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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5.23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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