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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 본인부담률과 적용주기, 1종 2종 차이까지 전체보기
지원금

의료급여 노인 틀니 본인부담, 1종 5%·2종 15% 건강보험 30%와 비교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5.23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1종 본인부담
5%
2종 본인부담
15%
건강보험 일반
30%
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신청 방법
의료급여 지정 치과 사전 등록

정부지원사업 Q&A

1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본인부담률 차이는?

의료급여 노인 틀니·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은 1종 수급자 5%, 2종 수급자 15%입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률 30%에 비해 크게 낮으며, 특히 1종 수급자는 6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게 치과 보철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종과 2종 구분은 의료급여증에 표시되며, 시·군·구청이나 정부24에서 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대상본인부담률
의료급여 1종근로 무능력·중증질환·국가유공자 등5%
의료급여 2종일반 기초생활수급자15%
건강보험 차상위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5~15%
건강보험 일반일반 건강보험 가입자30%

핵심

1종=5%, 2종=15%, 일반=30%. 사전 등록 없이 시술 시 전액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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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과 2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의료급여 1종2종 구분 기준은 근로 능력과 특수 상황에 따라 나뉩니다. 1종근로 무능력 가구(노인·장애인 등), 이재민, 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국가유공자 등이 해당됩니다. 2종1종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본인의 종류는 의료급여증에 표시되어 있으며, 모르는 경우 시·군·구청이나 정부24에서 의료급여 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도 가능합니다.

확인 방법

시·군·구청, 정부24(gov.kr), 의료급여증에 1종·2종 표시. 문의: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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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등록 없이 시술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전 등록 없이 시술받으면 의료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리됩니다. 반드시 시술 전에 의료급여 지정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전 등록을 완료해야 1종 5%, 2종 15%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사전 등록은 치과에서 공단으로 신청하는 절차이며 별도 비용은 없습니다. 등록 완료 확인 후 시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주의

사전 등록 없이 시술 = 전액 본인부담. 지정 치과에서 반드시 먼저 등록 완료 확인 후 시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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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지정 치과는 어디서 찾나요?

의료급여 지정 치과에서만 1종 5%, 2종 15%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비지정 치과에서 받으면 의료급여 혜택이 없어 일반 요금이 청구됩니다.

지정 치과 목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에서 지역별로 검색하거나, ☎1577-1000으로 가까운 지정 치과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다니던 치과도 지정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 방법

nhis.or.kr → 요양기관 찾기 → 치과(의료급여 지정) 검색. 또는 ☎1577-1000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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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도 1종 5%, 2종 15% 본인부담인가요?

치과임플란트도 완전틀니·부분틀니와 동일하게 의료급여 1종 5%, 2종 15%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임플란트는 평생 2개 한도이며, 어금니와 앞니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

단, 임플란트 시술 시 골이식이 필요한 경우 골이식 비용은 별도 본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총 비용은 사전에 치과에서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항목한도본인부담
완전틀니7년에 1회1종 5% / 2종 15%
부분틀니7년에 1회1종 5% / 2종 15%
치과임플란트평생 2개1종 5% / 2종 15%

주의

골이식 등 보조 시술은 급여 제외 — 별도 비용 발생. 사전에 치과에서 전체 비용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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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5~15%의 본인부담률로 틀니·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와는 별도의 제도이지만 낮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는 보건소나 ☎1577-1000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인지 여부는 건강보험증이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처

보건소, ☎1577-1000, 복지로(bokjiro.go.kr)에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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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자격을 잃으면 본인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의료급여 자격을 잃게 되면 일반 건강보험 기준이 적용되어 본인부담이 30%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격 변동은 매년 소득·재산 재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자격 상실이 의심되는 경우 주민센터나 ☎1577-1000으로 현재 자격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미 시술 중인 경우 자격 변동이 발생하면 나머지 시술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치과에도 알려야 합니다.

안내

자격 변동 시 주민센터 또는 ☎1577-1000에서 현재 의료급여 자격 상태 확인 필수.

자주 묻는 질문

Q. 내가 1종인지 2종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의료급여증에 1종 또는 2종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모르겠다면 시·군·구청이나 정부24(gov.kr)에서 의료급여 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하거나 ☎1577-1000으로 문의하세요.

Q. 사전 등록 없이 시술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전 등록 없이 시술받으면 의료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리됩니다.

Q. 동네 치과에서는 안 되나요?

의료급여 지정 치과여야만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지정 여부는 ☎1577-1000이나 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임플란트도 1종 5%, 2종 15% 본인부담인가요?

네. 치과임플란트도 동일하게 1종 5%, 2종 15%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임플란트는 평생 2개 한도입니다.

Q. 차상위계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차상위계층 중 본인부담경감 대상이라면 5~15% 본인부담률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은 보건소나 ☎1577-1000으로 확인하세요.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3

내가 대상자인지 30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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