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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 조회, 나도 한 푼도 안 내나?

마감: 상시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보건복지부 공식 자료 기반 · 2026.08.16 검수

의료급여 1종이면 의원 진료비가 1,000원입니다. 그런데 그 1,000원도 안 내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2종에도 병원비가 아예 없는 진료가 있습니다. 다만 1종과 2종은 면제하는 방식이 달라서, 한쪽은 사람으로 다른 쪽은 진료로 갈립니다. 내가 어디에 걸리는지부터 짚어보셔야 합니다.

목차 (5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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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일종미성년
1종 수급권자 중 18세 미만인 사람은 급여비용 총액 전부를 기금이 부담
일종임산부
1종 수급권자 중 임산부는 총액 전부를 기금이 부담
일종무연고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은 총액 전부를 기금이 부담
일종노숙인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노숙인 등은 총액 전부를 기금이 부담
일종중증
고시된 결핵질환·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자는 총액 전부를 기금이 부담
한도단서
법 제7조제2항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받은 사람 중 복지부령 대상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
이종분만
2종은 자연분만·제왕절개분만에 대한 의료급여의 본인부담금을 면제
이종아동
2종은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본인부담금을 면제
이종중증
2종도 고시된 중증질환자는 총액 전부를 기금이 부담
역방향단서
급여비용 총액이 정해진 본인부담금보다 적으면 그 총액 전부가 본인부담

정부지원사업 Q&A

1

1종인데 그 1,000원도 안 내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면제는 종별로 따로 정해져 있는데, 별표1 제1호다목이 1종 수급권자 중 여섯 갈래를 따로 떼어 급여비용 총액 전부를 기금이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18세 미만인 사람, 임산부,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숙인 등,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그리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해당하시면 외래 정액도 붙지 않아 한 푼도 안 내십니다. 다만 이 여섯 갈래는 사람을 기준으로 정해 놓은 것이라, 어떤 진료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로 갈립니다.

1종 본인부담금이 없는 사람 (시행령 별표1 제1호다목)
번호해당자
(1)18세 미만인 사람
(2)임산부
(3)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4)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노숙인 등
(5)고시된 결핵질환·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6)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출처: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다목(2026-08-1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2종은 면제되는 게 없나요?

있는데 방식이 다릅니다. 1종은 사람으로 끊었지만 2종은 진료로 끊습니다. 별표1 제2호다목이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의료급여, 그리고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로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2종이셔도 아이를 낳으실 때와 어린 자녀가 입원했을 때는 병원비가 붙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라목이 고시된 중증질환자에게는 총액 전부를 기금이 부담한다고 하니, 중증질환은 1종과 2종이 같습니다.

1종과 2종의 면제 방식 비교
구분1종2종
기준사람 (누구인가)진료 (무엇을 받았나)
미성년18세 미만 전부6세 미만 입원진료
임신·출산임산부 전부자연분만·제왕절개분만
중증질환총액 전부 기금 부담총액 전부 기금 부담

내가 1종인지 2종인지에 따라 면제되는 자리가 통째로 달라집니다. 종별을 모르고 계시면 병원비를 잘못 잡으시니, 구분 기준부터 따져보셔야겠죠.

내 종별 구분 따져보기

* 출처: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다목·라목(2026-08-1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3

면제인데도 돈을 내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조문에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1종 다목 뒤에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받은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 총액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면제 대상이어도 정해진 한도를 넘겨 진료를 받으시면 일부를 내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부담 비율과 대상자 범위는 복지부령에 맡겨져 있어 이 글에서는 숫자로 적지 않겠습니다. 진료가 잦으시다면 주민센터나 시·군·구 담당 부서에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출처: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다목 단서(2026-08-1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4

진료비가 아주 적게 나오면 더 싸지나요?

반대입니다. 별표1 나목에 정액 본인부담금을 적용할 때 급여비용 총액이 그 본인부담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총액 전부를 본인부담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종이 의원에서 1,000원을 내는 자리인데 급여비용 자체가 800원이면, 800원을 내시게 됩니다. 1,000원보다 싸지긴 하지만 기금이 부담하는 몫은 0이 되는 셈입니다. 정액이 상한처럼 작동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아주 간단한 처치만 받으신 날 영수증이 어정쩡한 금액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금액이 쌓이면 한 달 합계가 기준을 넘기도 합니다. 넘긴 만큼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 내 기준선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환급 기준액 계산해보기

* 출처: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제2호 나목(2026-08-1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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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제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별표1에는 신청 절차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격 조회는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조문은 해당하는 사람이나 진료에 대해 기금이 부담한다고만 정하고 있어서, 자격이 확인되면 적용되는 구조로 읽힙니다. 다만 신청서가 필요한지, 병원에서 무엇을 제시해야 하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원문에 없어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고시로 정하는 결핵·희귀난치성·중증질환 목록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수급자가 아니시라면 면제를 따지기 전에 자격 신청이 먼저입니다.

면제를 따지시려면 우선 수급자여야 합니다. 아직 신청 전이시라면 여기부터가 순서이니, 접수 화면을 바로 열어두세요.

의료급여 신청 바로가기

* 출처: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2026-08-15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1종은 병원비가 아예 없나요?

보통은 외래 1,000~2,000원을 냅니다. 다만 18세 미만·임산부·무연고자·노숙인 등과 고시 질환자는 총액 전부를 기금이 부담합니다.

Q. 2종도 면제되나요?

자연분만·제왕절개분만과 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Q. 중증질환은 어떻게 되나요?

고시된 중증질환자는 1종과 2종 모두 급여비용 총액 전부를 기금이 부담합니다.

Q. 면제인데 돈을 낼 수도 있나요?

법 제7조제2항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받은 사람 중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Q. 진료비가 500원이면 500원만 내나요?

그렇습니다. 급여비용 총액이 정액 본인부담금보다 적으면 총액 전부가 본인부담이 됩니다.

Q. 6세 미만 외래도 면제인가요?

조문은 입원진료를 규정합니다. 외래에 대해서는 이번에 확인한 원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6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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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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