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5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일종비율
- CT·MRI·PET는 급여비용 총액의 95%를 기금이 부담 (본인 5%)
- 이종비율
- CT·MRI·PET는 급여비용 총액의 85%를 기금이 부담 (본인 15%)
- 단계무관
- 의원·병원·상급종합병원 어디서 찍어도 같은 비율
- 약제특례
- 조영제 등 약제는 구입금액 기준으로 1종 5%, 2종 15%
- 일반외래비교
- 그 밖의 외래진료는 1종 기준 1차 1,000원·2차 1,500원·3차 2,000원 정액
- 보건소
-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는 외래·입원 모두 급여비용 총액 전부를 기금이 부담
- 임신부특례
- 임신부 외래진료(유산·사산 포함)는 총액의 95%를 기금이 부담
- 조산아특례
- 조산아·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는 총액의 95%를 기금이 부담
정부지원사업 Q&A
의료급여로 MRI를 한 번 찍으면 얼마나 나오나요?
의료급여 MRI 본인부담금은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검사비에 비례합니다. 1종이시면 급여비용 총액의 95%를 기금이 부담하니 본인은 5%를 내십니다. 2종이시면 85%를 기금이 부담해 본인 몫이 15%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급여비용은 병원이 청구하는 검사비 중 급여로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검사비가 20만원이면 1종은 1만원, 50만원이면 2만 5천원이 되는 식입니다. 2종은 같은 50만원 검사에 7만 5천원이라 부담 차이가 큽니다.
| 급여비용 | 1종 본인부담(5%) | 2종 본인부담(15%) |
|---|---|---|
| 10만원 | 5,000원 | 15,000원 |
| 20만원 | 10,000원 | 30,000원 |
| 50만원 | 25,000원 | 75,000원 |
* 출처: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2026-08-1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진료비는 1,000원인데 왜 검사는 다른가요?
별표1이 이 검사를 따로 떼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외래진료는 방문 한 번에 얼마 하는 정액입니다. 1종 기준으로 의원은 1,000원, 병원급은 1,500원, 상급종합병원은 2,000원이고, 의사가 원내에서 약을 직접 지어주는 경우에는 각각 500원씩 올라갑니다.
그런데 CT·MRI·PET 등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진료는 별도 줄로 빠져 정률이 적용됩니다. 진료비 정액에 검사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라, 진료 보고 검사까지 받으시면 두 가지가 각각 붙습니다.
| 진료 | 1차(의원) | 2차(병원) | 3차(상급종합) |
|---|---|---|---|
| 그 밖의 외래진료 | 1,000원 | 1,500원 | 2,000원 |
| 원내조제한 외래진료 | 1,500원 | 2,000원 | 2,500원 |
| CT·MRI·PET | 급여비용의 5% | 급여비용의 5% | 급여비용의 5% |
| 입원진료 | 없음 | 없음 | 없음 |
정액이냐 정률이냐는 종별 표를 놓고 보셔야 감이 잡히실 겁니다. 1종과 2종은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서, 내가 어느 쪽인지부터 따져보셔야겠죠.
종별 부담 방식 따져보기 →* 출처: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2026-08-1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큰 병원에서 찍으면 더 비싼가요?
비율은 같습니다. 의원에서 찍든 상급종합병원에서 찍든 CT·MRI·PET는 1종 5%, 2종 15%로 동일합니다.
일반 진료비가 기관 단계마다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라가는 것과 다릅니다. 다만 비율이 같아도 병원이 청구하는 급여비용 자체가 다르면 내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받는 외래·입원 진료는 급여비용 총액 전부를 기금이 부담하니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 출처: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1)~4)(2026-08-1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더 적게 내는 경우도 있나요?
별표1 비고에 특례가 여럿 붙어 있습니다. 임신부의 외래진료는 유산이나 사산으로 인한 외래진료까지 포함해 급여비용 총액의 95%를 기금이 부담합니다.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조산아와 저체중출생아의 외래진료도 95%입니다. 조산아는 출생일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 고시로 정한 날까지, 저체중출생아는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2종 수급권자의 1세 미만 자녀 외래진료도 95%가 적용됩니다.
검사 항목별로 어떤 진료가 고시 대상인지는 별도 고시에 있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95%가 적용되는 경우
검사가 겹치시면 한 달 부담금이 금방 올라갑니다. 넘긴 만큼 돌려받으시려면 어느 선부터인지 아셔야 하니, 신청 창구와 기준을 같이 열어두세요.
의료급여 신청 바로가기 →* 출처: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자목·차목·버목(2026-08-1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조영제 같은 약제도 같이 계산되나요?
따로 계산합니다. 별표1 단서가 약제에 대해서는 급여비용 총액이 아니라 구입금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습니다. 1종은 구입금액의 5%, 2종은 15%에 해당하는 금액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기금이 냅니다.
그러니 검사비와 약제비가 한 영수증에 찍혀 있어도 계산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병원별 검사비나 어떤 약제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원문에 나오지 않아 이 글에서 금액으로 적지 않겠습니다.
청구 내역 조회는 병원 원무과에서 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 출처: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제2호가목 단서(2026-08-15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급여로 MRI가 되나요?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진료면 급여 대상입니다. 1종은 급여비용의 5%, 2종은 15%를 부담합니다.
Q. 1종도 돈을 내나요?
냅니다. 일반 외래는 1,000원 정액이지만 CT·MRI·PET는 급여비용의 5%입니다.
Q. 큰 병원이 더 비싼가요?
비율은 같습니다. 다만 병원이 청구하는 급여비용이 다르면 금액은 달라집니다.
Q. 보건소에서는 얼마인가요?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외래·입원진료는 급여비용 총액 전부를 기금이 부담합니다.
Q. 임신부는 다른가요?
임신부 외래진료는 유산·사산으로 인한 진료까지 포함해 총액의 95%를 기금이 부담합니다.
Q. 조영제 값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약제는 구입금액을 기준으로 1종 5%, 2종 15%에 해당하는 금액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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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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