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6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기준2027_1인
- 2027년 1인 가구 1,094,417원
- 기준2027_4인
- 2027년 4인 가구 2,771,954원
- 기준2026_1인
- 2026년 1인 가구 1,025,695원
- 판정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종구분
- 1종·2종은 소득이 아니라 세대 구성과 근로능력으로 구분
- 일종요건
- 18세 미만·65세 이상·중증장애인·근로능력 없음 판정자 등으로만 구성된 세대, 보장시설 수급자, 결핵·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 이종요건
- 1종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권자
- 일종외래
- 1종 외래 본인부담 의원 1,000원 · 병원 1,500원 · 상급종합 2,000원 (1회 방문당)
- 일종입원
- 1종 입원은 급여비용 총액 전부를 기금이 부담
- 이종부담
- 2종 외래는 총액의 85%, 입원은 90%를 기금이 부담
-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에만 적용 (생계·주거·교육급여는 미적용)
정부지원사업 Q&A
의료급여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입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매년 급여별 선정기준을 정하는데, 의료급여는 40%로 생계급여 32%보다 넓고 주거급여 48%보다 좁습니다. 2026년은 1인 가구 102만 5,695원, 4인 가구 259만 7,895원이 기준선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월급 액수가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공제를 뺀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기준보다 많아도 공제 항목이 있으면 통과할 수 있고, 반대로 월급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넘어설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
|---|---|
| 1인 | 1,025,695원 |
| 2인 | 1,679,717원 |
| 3인 | 2,143,614원 |
| 4인 | 2,597,895원 |
| 5인 | 3,022,688원 |
| 6인 | 3,422,381원 |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07-28), 2026-08-1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027년에는 얼마로 오르나요?
기준 중위소득이 6.70% 오르면서 의료급여 기준선도 함께 올라갑니다. 1인 가구는 102만 5,695원에서 109만 4,417원으로, 4인 가구는 259만 7,895원에서 277만 1,954원으로 바뀝니다. 비율 자체는 40%로 그대로이고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서 생기는 변화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아슬아슬하게 넘어 탈락하신 분이라면 내년에는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6.70%는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 2027년 | 증가액 |
|---|---|---|---|
| 1인 | 1,025,695 | 1,094,417 | +68,722 |
| 2인 | 1,679,717 | 1,792,258 | +112,541 |
| 3인 | 2,143,614 | 2,287,236 | +143,622 |
| 4인 | 2,597,895 | 2,771,954 | +174,059 |
| 5인 | 3,022,688 | 3,225,208 | +202,520 |
| 6인 | 3,422,381 | 3,651,680 | +229,299 |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의료급여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생계·주거·교육급여 기준선도 같이 움직입니다. 어디까지 달라지는지 한 표로 보세요.
2027년 기준 중위소득 보기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07-28), 2026-08-1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내 소득이 기준 안에 드는지 어떻게 보나요?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위 표와 비교하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하나는 소득평가액인데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가구특성별 지출을 뺀 금액입니다. 학생이나 장애인, 노인, 18세에서 24세 사이인 분이 번 근로소득은 100분의 30을 빼고 계산합니다.
다른 하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종류별 환산율을 곱합니다.
주거용재산은 월 1.04%, 일반재산은 4.17%, 금융재산은 6.26%로 붙습니다. 그래서 같은 1억이라도 사는 집이냐 예금이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계산식
* 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시행령 제5조의2·제5조의4(2026-08-1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1종과 2종은 소득기준이 다른가요?
소득기준은 같습니다. 둘 다 중위소득 40% 이하이고, 갈리는 것은 소득이 아니라 세대 구성과 근로능력입니다.
시행령 제3조를 보면 1종은 18세 미만인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중증장애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받은 사람, 세대원을 양육하거나 간병해 근로가 곤란한 사람,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병역의무 이행 중인 사람으로만 구성된 세대입니다. 여기에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과 결핵,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도 1종입니다.
그리고 2종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일할 수 있는 세대원이 있으면 2종으로 갑니다.
| 구분 | 누가 해당하나 |
|---|---|
| 1종 | 18세 미만·65세 이상·중증장애인·근로능력 없음 판정자·양육간병으로 근로 곤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병역의무 이행 중인 사람으로만 구성된 세대 |
| 1종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 |
| 1종 | 결핵·희귀난치성·중증질환을 가진 사람(복지부 고시) |
| 2종 | 위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수급권자 |
판정에 쓰이는 건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재산이 어떻게 소득으로 바뀌는지 알면 내 숫자를 직접 맞춰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보기 →* 출처: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2026-08-1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부양의무자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직 적용됩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지만 의료급여는 봅니다.
그래서 본인 소득인정액이 기준 안에 들어도 부양의무자 쪽 사정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를 넘으면 안 되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원문에 나오지 않아 적지 않겠습니다.
기준 금액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주민센터에 직접 물어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면 그 사실을 함께 알리셔야 합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급여별 부양의무자 기준(2026-08-1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대상이 되면 병원비는 얼마나 내나요?
1종과 2종이 다릅니다. 1종은 입원하면 급여 대상 비용을 기금이 전부 부담해 본인부담금이 없고, 외래는 방문할 때마다 정해진 금액만 냅니다. 의원은 1회 방문당 1,000원, 병원급은 1,500원, 상급종합병원은 2,000원입니다.
약국은 처방전 한 건에 500원입니다. 2종은 비율로 냅니다. 외래는 급여비용 총액의 85%를 기금이 부담해 본인이 15%를 내고, 입원은 90%를 기금이 부담해 본인이 10%를 냅니다.
다만 이 금액은 급여 대상 진료에 한정되므로, 비급여 항목은 따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부담이 커지면 되돌려주는 제도도 있는데 1종은 한 달에 2만원, 2종은 20만원을 넘는 부분부터 기금이 나눠 부담합니다.
| 구분 | 1종 | 2종 |
|---|---|---|
| 의원 외래 | 1회 1,000원 | 급여비용의 15% |
| 병원 외래 | 1회 1,500원 | 급여비용의 15% |
| 상급종합 외래 | 1회 2,000원 | 급여비용의 15% |
| 입원 | 없음(전액 기금) | 급여비용의 10% |
| 약국 | 처방전 1건 500원 | 처방전 1건 500원 |
면제되는 경우
내가 기준 안에 드는지는 결국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와 소득을 넣으면 중위소득 몇 퍼센트인지 바로 나옵니다.
내 소득 몇 %인지 계산하기 →* 출처: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제13조(2026-08-15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급여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입니다. 2026년은 1인 가구 102만 5,695원, 4인 가구 259만 7,895원입니다.
Q. 2027년에는 얼마인가요?
1인 가구 109만 4,417원, 4인 가구 277만 1,954원으로 오릅니다. 비율은 40%로 같습니다.
Q. 월급이 기준보다 많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판정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합니다. 근로소득공제와 가구특성별 지출을 뺀 뒤 재산 환산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Q. 1종과 2종은 소득기준이 다른가요?
같습니다. 세대 구성과 근로능력으로 갈립니다. 18세 미만·65세 이상·중증장애인 등으로만 구성된 세대가 1종입니다.
Q. 1종이면 병원비가 아예 없나요?
입원은 급여 대상 비용을 기금이 전부 부담하지만, 외래는 의원 1,000원·병원 1,500원·상급종합 2,000원을 방문할 때마다 냅니다.
Q.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나요?
의료급여에는 적용됩니다. 생계·주거·교육급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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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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