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반 정보 서비스2026.03.19 기준
복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환급받기, 한 달에 얼마 넘으면 되나?

마감: 상시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보건복지부·시군구 공식 자료 기반 · 2026.08.15 검수

의료급여를 받고 계셔도 병원을 자주 가면 본인부담금이 쌓입니다. 그런데 한 달에 낸 금액이 일정 선을 넘으면 넘은 만큼을 기금이 되돌려줍니다. 병원이 깎아주는 게 아니라 시·군·구가 나중에 지급하는 구조라, 기준을 모르면 받을 돈을 두고도 모르고 지나가십니다. 내가 어느 선에 걸리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목차 (5개 질문)
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지급주체
기금이 부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
일종하단
한 달 2만원 초과 5만원 이하 → 2만원 초과금액의 50%
일종상단
한 달 5만원 초과 → 초과금액의 100%
이종하단
한 달 20만원 초과 → 초과금액의 50%
이종연간
위 지급액을 뺀 뒤 연 80만원 초과 → 초과금액의 100%
요양병원특례
요양병원에 연 240일 넘게 입원하면 기준이 연 120만원
최소지급액
지급액이 2천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음
계산제외
틀니·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금과 별표1 제3호(상급병실료·상한일수 초과분 등)는 합산에서 제외

정부지원사업 Q&A

1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병원에서 깎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료를 받을 때는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그대로 내고, 그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넘은 만큼을 기금이 부담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합니다.

조문이 "지급한다"고 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창구에서 아무 말이 없었다고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계산은 한 달 단위로 하고, 2종은 여기에 연간 기준이 하나 더 붙습니다. 환급받기 시작하는 선이 종별로 열 배 차이라, 내가 어느 쪽인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 출처: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2026-08-1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1종은 얼마부터 돌려받나요?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한 달에 낸 본인부담금이 2만원을 넘고 5만원 이하이면 2만원을 넘은 금액의 절반을 지급합니다. 5만원을 넘어가면 넘은 금액 전부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부담금이 4만원이면 2만원을 뺀 2만원의 절반인 1만원을 받으시고, 8만원이면 5만원을 뺀 3만원을 그대로 받으십니다. 두 구간이 이어져 있어 부담이 커질수록 돌려받는 비율도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1종 지급 구간 (시행령 제13조제5항제1호)
한 달 본인부담금지급되는 금액계산 예
2만원 이하없음
2만원 초과 5만원 이하2만원 초과분의 50%4만원 → 1만원
5만원 초과5만원 초과분의 100%8만원 → 3만원

구간을 따지기 전에 내가 1종인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1종과 2종은 기준 금액이 열 배 차이라, 종별을 잘못 보시면 계산이 통째로 어긋납니다. 그럼 내 종별부터 맞춰보셔야겠죠.

내 종별 부담률 계산해보기

* 출처: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제1호(2026-08-1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3

2종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월 기준과 연 기준이 함께 걸립니다. 먼저 한 달에 낸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넘으면 넘은 금액의 절반을 지급합니다.

그다음 그렇게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가 한 해 동안 80만원을 넘으면, 넘은 금액 전부를 다시 지급합니다. 순서가 중요한데 월 지급분을 먼저 차감하고 연간 기준을 따지기 때문에 두 번 중복해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여기에 요양병원 특례가 하나 붙습니다. 요양병원에 한 해 240일을 넘겨 입원하신 경우에는 연간 기준이 80만원이 아니라 12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2종 지급 구간 (시행령 제13조제5항제2호)
구분기준지급되는 금액
월 기준한 달 20만원 초과초과분의 50%
연 기준월 지급분 차감 후 연 80만원 초과초과분의 100%
요양병원 240일 초과 입원연 120만원 초과초과분의 100%

* 출처: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제2호(2026-08-1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4

낸 병원비가 전부 합산되나요?

아닙니다. 조문이 괄호로 빼는 항목을 못 박아 두었습니다.

틀니와 치과임플란트에 낸 본인부담금은 1종이든 2종이든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별표1 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도 빠지는데 상급병실료를 비롯해 급여일수 상한을 넘겨 받은 진료비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영수증 합계를 그대로 더해 기준을 넘었다고 보시면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납니다. 비급여 항목은 애초에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아니라 계산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합산에서 빠지는 것

틀니·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금(별표1 제1호라목·마목, 제2호마목·바목), 별표1 제3호에 따른 금액(상급병실료, 급여일수 상한 초과 진료 등). 비급여는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아니라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영수증에 찍힌 금액을 그대로 더하셨다면 실제와 차이가 납니다. 어떤 항목이 빠지는지는 종별 표를 같이 놓고 보셔야 잡히는데요.

빠지는 항목 따져보기

* 출처: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괄호(2026-08-1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5

금액이 적으면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조문 단서에 지급해야 할 금액이 2천원 미만이면 수급권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종 기준으로 한 달 부담금이 2만 3천원이면 초과분 3천원의 절반인 1,500원이 나오는데, 2천원에 못 미치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준선을 살짝 넘긴 달은 이 단서에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신청 절차와 서식,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보건복지부령에 맡겨져 있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주민센터나 시·군·구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기준을 아셨다면 이제 남은 건 접수입니다. 아직 수급자가 아니시라면 신청부터 하셔야 이 계산이 의미가 생기니, 접수 창구를 바로 열어두세요.

의료급여 신청 바로가기

* 출처: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단서(2026-08-15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환급은 병원에서 받나요?

아닙니다. 기금이 부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합니다.

Q. 1종은 얼마부터 대상인가요?

한 달 본인부담금이 2만원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2만원 초과 5만원 이하는 초과분의 50%, 5만원 초과는 초과분 전액입니다.

Q. 2종 연간 기준은 얼마인가요?

월 지급분을 뺀 뒤 연 80만원입니다. 요양병원에 240일을 넘겨 입원한 경우에는 120만원입니다.

Q. 틀니 비용도 합산되나요?

제외됩니다. 임플란트도 마찬가지로 계산에서 빠집니다.

Q. 적은 금액도 지급되나요?

2천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고 수급권자가 부담합니다.

Q. 비급여 진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아니라 처음부터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지원사업 Q&A

6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8.15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