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5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기본범위
- 제1차 의료급여기관 중 어느 한 곳
- 중증질환예외
- 결핵·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등은 제2차 또는 제3차 기관 중 한 곳
- 이차예외
- 재활치료·한센병·등록장애인 등은 제2차 기관 중 한 곳
- 변경원칙
-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음
- 변경예외
- 진료가 곤란한 질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1년에 1회
- 추가선택
- 복합질환으로 6개월 이상 지속 진료가 필요하면 심의를 거쳐 한 곳 추가
- 치과한의원
- 선택기관으로 치과의원·한의원을 고르지 않았으면 하나씩 더 선택 가능
- 의뢰서
- 다른 기관 진료가 필요하면 별지 제3호서식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 제출기한
- 수급권자는 의뢰서를 공휴일 제외 7일 이내에 제출
- 신청지정
- 조건부 승인 대상이 아니어도 본인이 신청하면 이용하게 할 수 있음
정부지원사업 Q&A
선택의료급여기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두 갈래로 정해집니다. 하나는 급여일수 상한을 넘겨 연장승인을 받을 때 조건으로 붙는 경우입니다.
중복투약으로 건강에 위해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면 다닐 수 있는 기관 범위가 묶입니다. 다른 하나는 수급권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조건부 승인 대상이 아니어도 본인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면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정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해지면 시·군·구가 그 병원에 선택사실 통보서를 보내 알립니다.
* 출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3·5항(2026-08-1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어느 병원까지 고를 수 있나요?
원칙은 제1차 의료급여기관 중 한 곳입니다. 동네 의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예외가 두 갈래 있습니다. 결핵이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분과 2차·3차 기관에서 근무하는 수급권자는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 중 한 곳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재활치료가 필요한 분, 한센병 환자, 등록 장애인, 그리고 특정 지역 수급권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 한 곳을 고를 수 있습니다. 병이 무거울수록 큰 병원을 고를 수 있게 열어둔 구조입니다.
| 해당자 | 고를 수 있는 기관 |
|---|---|
| 일반 수급권자 | 제1차 의료급여기관 중 한 곳 |
| 결핵·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 제2차 또는 제3차 기관 중 한 곳 |
| 2·3차 기관 근무 수급권자 | 제2차 또는 제3차 기관 중 한 곳 |
| 재활치료 필요자·한센병 환자·등록 장애인 등 | 제2차 기관 중 한 곳 |
왜 병원이 묶이는지는 한 해 며칠까지 되는지를 계산해보시면 잡힙니다. 질환마다 일수가 달라 넘기시면 부담률까지 바뀌니, 내 질환 기준으로 먼저 계산해보세요.
내 상한일수 계산해보기 →* 출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가목(2026-08-1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병원은 1년에 몇 번까지 바꿀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못 바꿉니다. 별표1이 "다른 시·군·구로의 전입 등으로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이사를 가시면 자연히 바뀌지만 그 외에는 길이 좁습니다. 다만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선택한 병원에서 보기 어려운 질환이 생기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1년에 1회에 한해 바꿀 수 있습니다. 한 해에 한 번뿐이라 사유가 생겼다고 바로 쓰기보다 정말 필요한 때에 쓰시는 편이 낫습니다.
변경 신청 절차는 추가 선택 절차를 그대로 따르고, 시·군·구가 새 병원에 선택사실 통보서를 보냅니다.
바꿀 수 있는 두 가지 경우
* 출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가목(2026-08-1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병원을 하나 더 고를 수는 없나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복합질환입니다.
여러 병을 함께 앓고 계셔서 선택한 병원 외에 다른 곳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으면,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또는 제2차 기관 중 한 곳을 추가로 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치과와 한방입니다.
선택기관으로 치과의원이나 한의원을 고르지 않으셨다면 치료에 필요한 경우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하나씩 더 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가 아프면 못 간다고 미리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추가로 고르지 못한 진료는 의뢰서를 들고 가셔야 합니다.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어 놓치시면 헛걸음이 되니, 발급 기준부터 짚어보세요.
의뢰서 발급 기준 따져보기 →* 출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2026-08-1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다른 병원 진료가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선택한 병원에서 의뢰서를 받으십니다. 그 병원이 다른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별지 제3호서식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하고, 발급 사실을 7일 이내에 보장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받으신 의뢰서는 공휴일을 뺀 7일 안에 가실 병원에 내셔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시 받아야 하니 발급받은 날 바로 챙기시는 게 안전합니다.
의뢰받은 병원이 또 다른 곳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보면 거기서도 같은 방식으로 의뢰서를 발급해 이어갑니다. 세부 이용 규정은 복지부장관 고시에 맡겨져 있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규정을 아셨다면 이제 창구 차례입니다. 아직 수급자가 아니시라면 병원을 고르는 것보다 접수가 먼저이니, 신청 화면을 열어두세요.
의료급여 신청 바로가기 →* 출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다목(2026-08-15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선택의료급여기관은 몇 곳인가요?
원칙은 제1차 의료급여기관 중 한 곳입니다. 요건에 따라 추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Q. 병원을 바꿀 수 있나요?
거주지가 바뀐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1년에 1회 가능합니다.
Q. 치과는 어떻게 하나요?
선택기관으로 치과의원을 고르지 않았다면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하나씩 더 선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Q. 의뢰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발급받은 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7일 이내에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Q. 중증질환자도 의원만 골라야 하나요?
아닙니다. 결핵·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는 제2차 또는 제3차 기관 중 한 곳을 고를 수 있습니다.
Q. 본인이 신청해서 정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조건부 승인 대상이 아니어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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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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