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8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제도
- 저소득층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기초의료보장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 종구분
- 1종(근로무능력 세대) / 2종(근로능력 세대)
- 1종_외래
- 의원 1,000원·병원 1,500원·상급종합 2,000원(정액)
- 1종_입원
- 본인부담 없음(무료)
- 2종_외래
- 의원 1,000원·병원/상급종합 15%
- 2종_입원
- 요양급여비용의 10%
- 건강생활유지비
- 1종에 월 6,000원 지원(외래 본인부담 충당)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상시)
정부지원사업 Q&A
의료급여가 뭔가요?
의료급여는 소득이 적어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진료비 대부분을 국가가 대신 부담해 주는 기초의료보장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 등이 대상으로, 병원·의원·약국을 이용할 때 본인이 내는 돈이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적습니다.
건강보험이 보험료를 낸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달리,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을 위해 세금으로 의료를 보장하는 공공부조입니다.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본인부담 수준이 다릅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1종과 2종은 어떻게 다른가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로, 18세 미만 아동·65세 이상 노인·중증장애인·중증질환자·임산부 등으로만 구성된 가구, 시설수급자 등이 해당합니다. 2종은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능력이 있는 세대입니다. 1종은 입원이 무료이고 외래 본인부담도 정액(1,000~2,000원)으로 매우 적은 반면, 2종은 입원 10%·외래 일부를 부담해 1종보다 부담이 조금 더 있습니다. 본인이 1종인지 2종인지는 가구 구성에 따라 정해집니다.
| 구분 | 대상 | 입원 |
|---|---|---|
| 1종 | 노인·아동·중증장애·중증질환 등 근로무능력 | 무료 |
| 2종 | 근로능력 있는 세대 | 10% 부담 |
*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지원사업 Q&A
병원비는 얼마나 내나요?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은 1종과 2종, 외래·입원에 따라 다릅니다. 1종은 외래 진료 시 의원 1,000원, 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의 정액만 내고 입원은 무료입니다. 2종은 외래 시 의원 1,000원, 병원·상급종합병원은 진료비의 15%를 내고, 입원은 요양급여비용의 10%를 부담합니다. 약국은 1종·2종 모두 처방전 1매당 500원입니다.
즉 일반 건강보험(외래 30~60%, 입원 20%)보다 훨씬 적게 부담합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은 의료급여에서도 본인이 부담합니다.
| 구분 | 외래(의원) | 외래(병원·상급) | 입원 | 약국 |
|---|---|---|---|---|
| 1종 | 1,000원 | 1,500~2,000원 | 무료 | 500원 |
| 2종 | 1,000원 | 15% | 10% | 500원 |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별도)
정부지원사업 Q&A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649만 4,738원으로, 그 40%(4인 기준 2,597,895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르며,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합니다.
부양의무자(자녀 등) 기준도 적용되는데, 2026년부터 간주부양비가 폐지되어 자녀가 실제로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자녀 소득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2026 간주부양비 폐지, 연소득 1.3억·재산 12억 초과 시 제외)
③ 재산 기준 별도
*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지원사업 Q&A
건강생활유지비가 뭔가요?
건강생활유지비는 1종 수급자에게 외래 진료 본인부담을 충당하라고 매월 6,000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달 가상계좌로 6,000원이 적립되어 외래 이용 시 본인부담금(1,000~2,000원)을 내는 데 쓰이고, 한 달에 쓰고 남은 금액은 누적되었다가 연말 등에 본인에게 환급됩니다.
즉 1종 수급자는 외래를 적게 이용하면 건강생활유지비가 쌓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외래 이용을 줄이고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2종 수급자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지원사업 Q&A
본인부담이 너무 많으면 도움이 있나요?
의료급여에도 본인부담을 덜어 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2종 수급자의 경우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8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됩니다(고액·중증 질환 등은 기준이 다를 수 있음). 1종 수급자도 일정 기간 본인부담이 기준을 넘으면 보상·상한제로 지원받습니다. 또 중증질환자·희귀난치질환자 등은 산정특례로 본인부담이 더 경감됩니다.
즉 큰 병으로 의료비가 많이 나와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일정 한도로 제한됩니다. 구체적 적용은 관할 지자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세요.
본인부담 상한
*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지원사업 Q&A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료급여는 별도의 의료급여만 따로 신청한다기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소득·재산·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조사를 거쳐 자격이 결정됩니다.
생계급여 등 다른 급여와 함께 검토되므로, 본인이 저소득 가구라면 읍·면·동에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면서 의료급여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관할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 출처: 보건복지부·복지로
정부지원사업 Q&A
건강보험과 무엇이 다른가요?
건강보험은 가입자가 매달 보험료를 내고 그 대가로 의료 보장을 받는 사회보험이고, 의료급여는 보험료 없이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의료를 보장하는 공공부조입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도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본인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다만 의료급여는 이용 절차(1차 의료기관부터 단계적 이용 등)나 일부 항목에서 건강보험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이 늘어 의료급여 기준을 벗어나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본인 소득·가구 상황에 따라 정해집니다.
건강보험과
* 출처: 보건복지부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급여 1종과 2종 차이는요?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로 입원이 무료이고 외래가 1,000~2,000원 정액, 2종은 근로능력이 있는 세대로 입원 10%·외래 일부를 부담합니다.
Q.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1종은 외래 1,000~2,000원·입원 무료, 2종은 외래 의원 1,000원·병원 15%·입원 10%이며 약국은 모두 500원입니다.
Q. 누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6년부터 간주부양비가 폐지됐습니다.
Q. 건강생활유지비가 뭔가요?
1종 수급자에게 매월 6,000원을 가상계좌로 지원해 외래 본인부담에 쓰도록 하는 것으로, 남으면 환급됩니다. 2종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Q. 의료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에서 기초생활보장 신청 시 함께 판정됩니다. 상시 신청 가능하며 소득·재산 조사를 거칩니다. 문의는 ☎129입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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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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